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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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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8066-000 공고일시  2025/12/15 14:36
공고명 2026년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 보험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구혁(☎: 055-225-54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3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용역 

가입대상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을 입양한 창원시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30,000,000원(면세사업)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5. 12. 16.(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5. 12. 22.(월) 10:00 

개찰일시 

2025. 12. 22.(월) 11:00 

개찰장소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      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다. 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자료 계약 시 제출 요망 

  라.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 감사 결과 문책 경고를 받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입찰의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시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지급여력 비율 관련 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의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 공고 및 그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릅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시행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5-225-570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225-541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025년  12월  16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