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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8488-000 공고일시  2025/12/15 14:23
공고명 2026년 나드리콜 특장차량 차량보험
공고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담당자 윤서영(☎: 053-603-4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8,600,870 원
   
추정가격
138,600,87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나드리콜 특장차량 보험 가입조건 

 

 

 

  보험가입(조건) 내역 

   1. 가입기간 : 2025. 12. 25. 24:00 ~ 2026. 6. 30. 24:00  

   2. 가입대상물 : 나드리콜 특장차량 218대(☞붙임서류-나드리콜 차량 현황 참조) 

     ※ 취득가액(개조비용 포함), 승차인원(6인승 또는 7인승) 반드시 확인 

   3. 보험계약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4. 피보험자 : 대구광역시장(216대), 군위군수(2대) 

   5. 보험 가입조건 및 담보 금액 

담   보 

보 험 가 입 금 액 

1.대인배상 I(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2.대인배상 II 

무한(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 

3.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 

4.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 3억원, 후유장애 3억원, 부상 5천만원  

5.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6.자기차량 손해 

손해액의20%(최저20만원∼최고50만원)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백만원 

추가 담보 : 차량 랩핑 비용 포함 

7.기타(특약사항) 

ㆍ연령특약 : 만26세 이상  

ㆍ관용자동차ㆍ유상운송 특별약관 

ㆍ긴급출동 서비스(40km) 

법률비용지원특약 

구분 

보상한도 

형사합의금(사망) 

 3천만원 

형사합의금(상해) 

1~3급 3천만원, 4~7급 5백만원, 8~14급 1백만원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5백만원 

벌금 

2천만원(어린이보호구역3천만원)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보험업법」제4조 및「기타 특별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보험업(업종코드 3828)으로 등록된 업체의 본사(대리점, 영업소,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 참여불가)이어야 합니다.  

   2. 2025년 12월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의 보험계약사이어야 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한 보험계약사이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1. 차량 보험계약기간은 2025.12.25. 24:00 ~ 2026.6.30. 24:00으로 합니다. 

   2. 공단과 계약상대자(보험회사)는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계약업무지연(입찰 유찰 등으로 시일소유)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늦어질 경우‘2항’의 예에 따릅니다. 

   4. 계약기관(공단)은 과오납, 해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료 환급금은 계약  차량 청구 보험료 중에서 상쇄하고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기관(공단)은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상대자(보험회사)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6. 계약기관(공단)은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량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규 증차, 대․폐차 계약사항 

   1. 차량 증차 등에 의하여 구입되는 신규차량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차량 신규계약 및 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 등으로 계약 후 차량등록 완료하고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정합니다. 

   3. 대ㆍ폐차시 신규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차량 자동승계)로 가입하고, 보험가입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승계는 하지 않습니다. 

   4. 차량 대ㆍ폐차시 폐차되는 기존 차량에 대해 폐차 지정일부터 소유권 이전ㆍ말소일까지 책임보험으로 전환합니다. 

   5. 계약기관(공단)은 폐차되는 기존 차량에 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기존 차량의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갱신 계약사항 

   1. 계약기관(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차량교체 등으로 기존의 차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보험 해지의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보험회사)는 기존 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정보보호 등 

   1. 계약상대자(보험회사)는 우리 공단으로부터 차량보험과 관련 취득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2. 취득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우리 공단에서 공개를 인정하는 이외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기타 특약사항 

   1. 계약상대자(보험회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관(공단)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보험회사)에서 정한 약관을 적용합니다. 

   3. 계약상대자(보험회사)는 차량별로 보험증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