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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268,400,000원(금이억육천팔백사십만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2. 15.(월)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12. 26.(금)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5. 12. 15.(월), 16:00 ~ 2025. 12. 26.(금),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지 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4. 9. 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게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납부각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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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2.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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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름.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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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심사제 시행 안내 >
우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다음 준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내용 위반 시 입찰참여에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업체 준수사항
1) 제출서류는 ①입찰참가 서류, ②기관현황 및 실적 서류, ③제안서 로 분리하여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①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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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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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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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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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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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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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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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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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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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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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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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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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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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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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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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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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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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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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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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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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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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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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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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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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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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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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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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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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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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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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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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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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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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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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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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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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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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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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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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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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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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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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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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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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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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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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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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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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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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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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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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집계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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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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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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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3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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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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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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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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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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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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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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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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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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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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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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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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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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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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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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