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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2035-000 공고일시  2025/12/15 13:59
공고명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공고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요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담당자 박정서(☎: 02-3479-76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68,400,000 원
   
추정가격
244,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4554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경영관리부 

                     

 

입  찰  공  고 

(총액, 제한경쟁, 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25-4-035 

 • 공고명 :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 수요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관리부 박정서 (☎ 02-3479-7653)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능정보화팀 이정헌(☎ 02-3479-7664)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3.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 슬로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방법 : 전자입찰 

  과 업 명 :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 수량  : 1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비 : 금268,400,000원(금이억육천팔백사십만원정), VAT 포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2. 15.(월)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12. 26.(금)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5. 12. 15.(월), 16:00 ~ 2025. 12. 26.(금),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지 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4. 9. 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게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납부각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2.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름.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블라인드 심사제 시행 안내 > 

 

우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기술평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다음 준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내용 위반 시 입찰참여에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업체 준수사항 

 1) 제출서류는 ①입찰참가 서류, ②기관현황 및 실적 서류, ③제안서 분리하여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①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해당시) 

1 

[서식] Ⅰ-8 

 9.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10.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1 

제안사 발급 

11.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1 

제안사 발급 

12.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3개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 3년 이내, 3억 이상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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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Ⅲ-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