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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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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9380-000 공고일시  2025/12/15 13:52
공고명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양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양평군
공고담당자 이슬(☎: 031-770-21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2-2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06,000,000 원
   
추정가격
1,005,454,54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평군 공고 제2025-2020호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양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양평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1)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 일원 

    2) 과업의 주요내용 : 기초자료조사, 현지조사, 전단계 성과 재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선박설계, 관련 인허가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 금1,106,000,000원(금일십일억육백만원) 

    ※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 12월 중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 다음 각 호를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분(전기전자응용)]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조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선박부문(조선)]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선박부문(조선)]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설계 또는 건조감리용역을 완료(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 ‘환경친화적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실적증명서(민간 이행 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측량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즉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필수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바. 지반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중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조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 분담비율]  

     

항 목 

설계분야 

조선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비 율 

60.3% 

30.0% 

6.8% 

2.9% 

100% 

 

   ※ 분담비율은 실제 내역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분야 및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측량분야를 공동도급으로 참여 하는 경우 해당 업체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까지 참여가능하고,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장소 

    1) 제출기간 : 2025. 12. 26.(금) 09: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별관 3층 

                 기후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453)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각 1부(사본), 실적증명서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1부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⑪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⑫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6부.(1부는 ”업체명“표기, 5부는 표기하지 않음) 

⑬ 확약서 1부. 

⑭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라.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 일반사항 

    1)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군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순서 

 ①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②가격입찰 → ③적격심사(계약부서)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 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점수(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전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기술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사업책임기술인 1인(항만 및 해안), 분야별책임기술인 각1인(항만 및 해안, 수자원개발, 토목구조) 및 분야별참여기술인 각1인(항만 및 해안, 수자원개발, 토목구조)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바.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타.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5. . .()까지 문서24를 통해 접수된 공문에 한하여 답변합니다. 그 이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031-770-2172), 사업수행능령평가 및 과업에 관하여는 양평군 기후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