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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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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7964-000 공고일시  2025/12/15 13:51
공고명 서울도곡초 외 58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규진(☎: 02-3015-33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290,000 원
   
배정예산
43,290,000 원
   
추정가격
39,3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1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서울도곡초 외 58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 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학교 59교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까지 

  마. 기초금액: 금43,290,000원[추정가격 39,354,545원 + 부가가치세 3,935,455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년 12월 16일(화) 10:002025년 12월 19일(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3.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1), 2), 3)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5:2017에 의거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으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중금속시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의 석면환경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의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에 따른 석면 시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등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 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견적 제출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7)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당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 02-3015-3373) 

    - 용역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 02-3015-3497)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