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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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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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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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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총 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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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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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안내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내용 2
Ⅱ. 붙 임
【 붙임 1 】 점검표 8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 9
【 붙임 3 】 제출 서류 10
<별표 3-1> 위험성 평가표
<별표 3-2> 안전점검표
<별표 3-3> 보안서약서
<별표 3-4> 보안확약서
<별표 3-5> 신원진술서
<별표 3-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 4 】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9
<별표 4-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4-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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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
평택시청(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2. 대 상 : 민방위경보시설 평택시청 등 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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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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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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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세부주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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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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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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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교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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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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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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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사
이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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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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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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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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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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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로(비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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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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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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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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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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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협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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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통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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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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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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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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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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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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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읍 동서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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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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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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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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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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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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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로(서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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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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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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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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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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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1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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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로90번길(신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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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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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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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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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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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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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읍 서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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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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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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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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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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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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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면 숙성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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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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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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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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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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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읍 서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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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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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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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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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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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읍 평택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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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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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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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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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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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면 고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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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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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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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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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1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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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로(비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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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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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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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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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어촌계 식당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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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면 서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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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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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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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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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운영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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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백4로(비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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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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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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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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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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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읍 안청로2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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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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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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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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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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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고덕여염9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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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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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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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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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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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동 원칠원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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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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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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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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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 노동자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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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읍 평택항로 184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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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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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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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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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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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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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2로(원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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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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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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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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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복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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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복시장로 48번길
(통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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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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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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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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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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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면 봉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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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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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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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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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탄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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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탄면 금암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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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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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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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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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화2리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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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면 안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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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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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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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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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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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여울로(송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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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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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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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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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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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면 인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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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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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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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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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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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읍 안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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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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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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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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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리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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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읍 석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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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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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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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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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궁1리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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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읍 신궁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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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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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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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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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리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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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읍 원정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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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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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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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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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곡3리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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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면 문곡3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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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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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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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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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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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읍 청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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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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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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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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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4.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대기업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 이행 완료 또는 민방위 경보시설 납품·설치 실적이 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2조5항의 민방위 경보시설 중 경보통제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경보단말과 그 밖에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유사실적 인정불가))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Ⅱ. 과업의 내용
1. 목적
본 과업은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방위
경보시설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지관리업체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절차 및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칙
“발주처”와“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대상 : 민방위경보시설(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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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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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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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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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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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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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사이렌(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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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등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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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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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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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사이렌(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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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홍보관 등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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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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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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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사이렌(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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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면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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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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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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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경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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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읍행정복지센터 등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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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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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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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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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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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 범위
가. 유지관리의 범위는 “[유지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예방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대상 장비의 수리ㆍ부품교체, 교육지원 및 기술자문등을 포함한다.
나. “업체”는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료 청구 지급
가. 경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비, 수리비(기술료), 인건비 등 본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비용 일체를 유지 보수료라 한다.
나. 유지관리료는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 불이행과 지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업체”는 유지관리비를 매월 계산하여 대가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7일 이내 “발주처”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제출 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6. 유지관리 및 예방 점검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장애 없이 최적의 경보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경보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 사전 예방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나.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비 훈련, 현충일 묵념 사이렌 등 경보울림이 예정되었을 경우 “업체”는 “발주처”의 요구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장비상태 확인 및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 경보시설의 H/W 증설, 이설, 보완 및 S/W 업그레이드 시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업체”는 적극 지원한다.
라. “업체”는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대한 협력한다.
마. “업체”는 경보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바. “업체”는 경보시설의 H/W, S/W의 업그레이드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사. “업체”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직원을 참석시켜 “발주처”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한다.
아. 기타 “발주처” 경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7. 정기점검실시 및 범위
가. "업체"는 민방위 경보시설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대형(통합)사이렌·중형사이렌의 경우 월1회, 소형사이렌의 경우 격월 1회, DMB경보시설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은 경보사이렌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경보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업체”가 합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1) 경보시설 제어부 일체 정상 동작 확인 및 점검
2) 경보시설 통신부 일체 정상 동작 확인 및 점검
3) 경보시설 위성장치 일체 정상 동작 확인 및 점검
4) 경보시설 전원장치 일체 정상 동작 확인 및 점검
5) 경보시설 앰프 일체 이상 유/무 확인 점검
6) 감독관이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 등
다.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 "업체"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경보장비 및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업체"는 점검 완료 후, 즉시 점검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장애복구 조치완료
가.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는 장애발생 통보 후 8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업체"에 있다.
9. 지체상금
장애조치는 현장 도착 후 최단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이 장애 발생으로부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 용역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지급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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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계약금액-기성부분 대가 지급) × 1.3/1000 ×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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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과업지시서에 정한 장애복구 조치 지연이 월 2회 이상, 연 3개월간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과업지시서에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 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3) “업체”가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업체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손해배상책임
본 과업지시의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업체”는 무조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발주처”와 “업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 과업의 변경
“발주처”는 유지관리 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체”에게 변경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4. 해석 및 분쟁의 조정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처”와 “업체”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업체”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업체”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 중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관련법령을 따른다.
15. 교육지원
가. “업체”는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용중인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각종 기술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16. 보안유지
가. “업체”는 경보시설의 설치장소 출입 시 설치기관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 한다.
나. “업체”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업체”는 유지관리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붙임3], [붙임4]
라. “업체”는 경보시설 설치장소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업체”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마. 경보시설 자산(H/W, S/W)을 경보시설 담당자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17. 안전 관련 유의 사항
가. “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업체”는 방문 점검 시 사업장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한다.<별표3-2>
2)“업체”는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연1회 위험성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3-1>
나. “업체”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업체”는 착수 시 “발주처”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고용 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붙임 1】
민방위경보시설 점검표
점검일자 : 경보단말유형(대형B급 / D급 / 중형 / T12 / 소형 / DMB)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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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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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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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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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렌
컨
트
롤
러
및
앰
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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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부(MCU) H/W 이상 유무
|
#1: 정상 / 이상, #2: 정상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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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부(MCU) S/W 이상 유무
|
#1: 정상 / 이상, #2: 정상 / 이상
|
|
3. 전원부(충전기)
이상 유무
|
대형, 중형: 54V/24V
|
DC54V: 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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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24V: 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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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2: 42V/24V
|
DC42V: V
|
DC24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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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24V
|
V
|
|
4. 전원부 (PSU) 이상 유무 (주 / 예비)
|
#1±12V : (+ V/- V), +5V : V,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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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V : (+ V/- V), +5V : V,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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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앰프(PAU) 장치 이상 유무
|
정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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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스피커(혼)장치 이상 유무
|
정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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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이크 및 앰프장치 이상 유무
|
정상 이상
|
|
7. 방송음질의 명료도 상태
|
정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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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위성(DMB) 수신상태
|
정상 이상
|
|
9. DSU 송·수신 / DMB 수신 레벨상태
|
DSU
|
T: - dB / R: - dB
|
|
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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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 dBm / CH2: - d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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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DMB경보 보안장비(VPN) 및 통신모뎀 동작상태
|
정상 이상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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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동울림 이상 유무(시험_경계,공습,재난위험)
|
정상 이상
|
|
11. 환경감시반 동작상태
|
AC: V, DC: V, 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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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작전원 DC절체 이상 유무
|
정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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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뢰보안기 이상 유무
|
정상 이상
|
|
14. 전화상태 (T/D)
|
정상 이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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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기 인입선 차별화 및 배전반 위치
|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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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철관주 및 함체의 안전상태
|
양호 불량
|
|
17. 위성(DMB) 안테나(LNB) 고정상태
|
양호 불량
|
|
기
타
사
항
|
안전 관련 건의 사항:
|
축전지 전압
#1 : V
#2 : V
#3 : V (소형/DMB 제외)
#4 : V (소형/DMB 제외)
|
점검자 : 회사 : 성명 :
확인자 : 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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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명시 여부
|
|
|
□ 실행수준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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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 운영관리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확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 재해발생 수준
|
|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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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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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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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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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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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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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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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시
<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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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2, 별표3-1 참조>
|
용역사 대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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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유지관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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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별표 3-3,별표 3-4>
|
용역사 대표 유지관리 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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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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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표 <별표3-1>
|
유지관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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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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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시설 점검표 [붙임1]
안전점검표 <별표3-2>
|
유지관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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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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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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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확약서<별표 3-4>
|
용역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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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별표3-1>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정보조사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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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팀명 : 작업명 : 조사일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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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근무
근로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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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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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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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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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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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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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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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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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명
|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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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용역 등)
|
남: 명
|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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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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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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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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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작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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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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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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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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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취급량
(kg. g. L)
|
일 취급시간
(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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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표준, 작업수칙 ( 유 □. 무 □ )
● 기계·기구 설비의 매뉴얼 사양서 ( 유 □. 무□ )
● 3년 내 재해 사례 정보 ( 유 □. 무□ )
● 공구·작업도구 사용 ( 유 □. 무□ )
( 사용 공구 종류 : )
● 중량물( kg) 및 취급형태 ( 들기 □. 밀기 □. 끌기 □ )
● 작업환경 측정 ( 유 □. 무 □ )
● 근로자 건강진단 ( 특수건강 □. 일반건강 □ )
● 사용하는 안전보호구 ( 유 □. 무 □ )
( 안전보호구 종류 : )
● 작업 방법 ( 단독 작업 □. 2인 이상 공동 작업 □ )
● 근로자 구성 및 경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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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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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팀명 : 작업명 : 평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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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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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요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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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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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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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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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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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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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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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결과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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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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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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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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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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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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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강도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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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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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초기 동작에 의한 위험□
|
절단, 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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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식 톱 동작에 의한 위험□
|
절단, 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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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칼, 절단기 사용에 의한 위험□
|
절단, 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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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호이스트 취급에 의한 위험□
|
협착,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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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밀링등 가공기계에 의한 위험□
|
협착,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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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구 취급에 의한 위험□
|
협착,끼임,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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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기계, 발동기등 회전체에 의한 위험□
|
말림,협착,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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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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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연결, 사용 중 감전에 의한 위험□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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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 산, 알카리 취급 중 피부 부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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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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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중독 위험□
|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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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성(가스)취급 중 화재(위험물)위험□
|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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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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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전염병 감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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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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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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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 공간작업에 의한 질식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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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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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곳, 사다리에서 떨어질 위험□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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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바닥에 넘어짐, 미끄러질 위험 □
|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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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 등 물체에 의한 위험□
|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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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의한 충돌 위험□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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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시설물 등에 부딪힐 위험□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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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호수, 하천, 맨홀에 빠질 위험□
|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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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충, 벌, 뱀 등에 물릴 위험□
|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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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벌목목재 등)이 넘어질 위험□
|
물체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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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떨어질(날아옴) 위험□
|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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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건(물질, 스팀)접촉 위험□
|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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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들거나 내림, 이동 시 위험□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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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에 의한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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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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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외부작업에 의한 열사병 위험□
|
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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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광선(용접, 절단 등)에 의한 위험□
|
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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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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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에 의한 10kg 이상 운반 위험□
|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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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이상 반복, 연속동작 작업 위험□
|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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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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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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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4~6) 점검표(2026년)
|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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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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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정 : 점검자 : 확인자 :
※ 위험성수준이 (4∼6)인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담당지정
※ 아차사고 위험상태 매월 1회 기록 : 양호, 불량(아차사고 발생 회수 등 기록)
<별표3-2> 안전점검표
안 전 점 검 표
|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 2026년 월 일 점검자 : (인)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상 태
|
지적부위
|
|
양 호
|
불 량
|
|
일
반
사
항
|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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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업 시 적절한 보호구 착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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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주변 정리 정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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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출입의 통제여부
(옥상 등 위험지역 출입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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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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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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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사무실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은 없으며 소화기 비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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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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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3> 보안서약서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2026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6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서명)
|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서명)
|
|
개인정보 취급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별표 3-4> 보안확약서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평 택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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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5> 신원진술서
<개정 2017.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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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진 술 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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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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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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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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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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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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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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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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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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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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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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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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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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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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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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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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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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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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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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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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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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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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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벌 관 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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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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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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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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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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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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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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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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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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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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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기 간
|
병 과
|
최종 계급
|
미 필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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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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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자녀
|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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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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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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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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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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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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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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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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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별표3-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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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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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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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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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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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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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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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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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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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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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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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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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4】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작성근거 : 행정자치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15.2.)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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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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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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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3-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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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3-1) 및 위약금 부과기준(별표3-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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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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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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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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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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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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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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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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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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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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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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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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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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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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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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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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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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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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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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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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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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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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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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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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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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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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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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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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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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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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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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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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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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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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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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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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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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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3-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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