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25 – 1562호
기술용역(긴급) 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이(건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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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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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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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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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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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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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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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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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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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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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P.Q 대상 기술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5. 12. 16. (09:00) ~ 2025. 12. 23.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5. 12. 22. (18:00)
※ 공동도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5. 12. 22. (18:00) (반드시 전자제출)
다. 개 찰 및 장 소 : 2025. 12. 23. (11:00 이후), 금산군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함.
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6.745%)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개찰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상하수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펵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 적용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모두 배점한도(2점) 적용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열람 : 공고 시 첨부 게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나. 평가서 제출일정 : 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지
다. 평가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부서와 연락(☎041-750-3563) 후 서류 제출 요망
라. 평가서 제출장소 :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상하수도팀
마.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 (☏041-750-3554 FAX 752-6201)
- 용역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상하수도팀 ((☏041-750-356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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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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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금산군 수도사업 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