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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8907-000 공고일시  2025/12/15 11:45
공고명 2026학년도 옥과고등학교 2학년 국외수학여행(중국-상해)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옥과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옥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영진(☎: 061-360-56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908,000 원
   
배정예산
106,908,000 원
   
추정가격
97,18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옥과고-39 

2026학년도 옥과고등학교 2학년 

국외수학여행(중국-상해)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 공 고 명: 2026학년도 옥과고등학교 2학년 국외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규격·가격동시) 입찰공고 

 

◯ 개 찰 일 시: 2025. 12. 30.(화) 11:00 

 

◯ 수 요 기 관: 옥과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옥과고등학교가 집행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061-360-5623 (2학년 담당자)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61-360-5604 (행정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옥 과 고 등 학 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옥과고등학교 2학년 국외수학여행(중국-상해) 위탁용역 입찰 공고 

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5. 12. 16.(화) - 12. 24.(수) 15: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제안서 심사 일시 

2025. 12. 29.(월) 11:00 

(서면 평가, 설명회 생략, 학교사정으로 시간 변동 가능) 

가격 개찰일시 

2025. 12. 30.(화) 11:00 

기초금액 

금액: 금일억육백구십팔천원정 (\106,908,000) ※천단위 미만 절사 

구분 

학생 

인솔교사 

합계 금액 

단가(원) 

인원(명) 

단가(원) 

인원(명) 

총액(원) 

인원(명) 

금액 

1,243,117 

80 

1,243,117 

6 

106,908,062 

86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 포함 총액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교 대한항공 좌석 확보(낙찰업체 양도) 

여행기간 

2026. 5. 26.(화) - 2026. 5. 29.(금) / 3박 4일 

차량대수 

(국내) 대형버스 45인승 2대, (국외) 대형버스 45인승 2대 이상 

참가인원 

총 86명 / 4학급 (학생 80명, 인솔교사 6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학사일정 변동으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정산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로 정산한다. 

여행 일정 

중국 상해 (과업내용서 및 일정표, 특수조건 참조) 

 

 

※ 일정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에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전라남도) 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지점 미포함)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내용서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2단계 입찰 선정) 

  입찰(제안서) 공고(G2B)→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서 제외)→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2025. 12. 16.(화) - 12. 24.(수) 15:00 

  나. 장소: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99 옥과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날인 하여 제출하되“입찰서류”표기 요망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6] 8부.(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7부: 업체명 미표기)  

   3) 최근 5년 이내 국외연수 용역 실적증명서[붙임7] 1부.(공고 전일 기준) 

   4) 재무제표 또는 재정(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가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1) 청렴계약 이행 각서[붙임8] 1부. 

   12) 각서[붙임10] 1부. 

   1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제안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서류 미비 시 수리하지 않음) 

   3)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4) 상기 서류는 A4규격을 순서대로 편철(상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인더 제출금지)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3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12. 16.(화) - 12. 24.(수) 15: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5/100에 해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및 통지 

  가. 2단계 입찰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개찰 전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일가격 발생 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 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11. 현지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현지답사 인원은(학부모 및 교직원) 4명 이내로 하며,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다. 현지답사 기간은 3박 4일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야 합니다. 

  라. 현지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작성 규격: A4 용지를 사용하여 상철 제본을 기본 규격하여 작성합니다. 

  나.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여행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제안하며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존 수학여행의 틀에서 벗어난 차별화된“학생 중심의 여행“에 중점 

        (숙식, 여행 장소, 교통 등) 

  다. 항공 및 차량(버스)운행 계획 

     1)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 

     2)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2대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수학여행 당일 운행 1호차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3)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5)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 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현지 가이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중국 상해(타지역금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현지 사정상 변경 가능) 

     2)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 발생 시 3인 1실 배정 가능)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인솔 교사실은 학생 지도에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6)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7) 숙박업소의 전경 및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한다. 

     8)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및 전기 안전 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 식사여건 

       ※ 제1일부터 제4일까지 식사(호텔식포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안 설명회 이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된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 관계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야 합니다. 

     3) 조식은 호텔식이며 중식과 석식은 여행 중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습니다. 

     4)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습니다. 

  아.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 수행, 현지 안내원(각 차에 1명씩) 

      - 제안서 작성 시 회사 조직도 내 3명 이상 국외여행인솔자 보유 업체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1)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사항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국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학생 1인당 1사고에 대한 책임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 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 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제안서 작성 전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 특수 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 

13.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붙임참조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61-360-5610)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6학년도 국외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해외 수학여행 예정일정표 1부. 

3.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7. 여행위탁 실적증명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9.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1부. 

10. 각서 1부.  끝. 

 

2025. 12. 15.   

옥과고등학교장 

[붙임 1] 

 

 

 

26학년도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옥과고등학교 

 

 

 

 

 

 

 과업의 개요 

 

 ㅇ (과업명)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ㅇ (운영 장소) 중국(상해) 

 ㅇ (운영 기간 및 일정) (붙임) 기본일정표 참조 

   - 출발: 학교 또는 김해 공항 

   - 기간: 2026. 05. 26.(화) ~ 05. 29.(금) / 3박 4일 

 ㅇ (인원) 86(※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과업의 조건 

 

  1. 프로그램 경비 

   가. 프로그램 경비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비자 발급 및 수수료(해당 국가에 한함),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일비,숙박비, 식비,운임,입장료,관람료,의료비,국내 및 현지 전세 버스료(보험 가입필), 제세공과금,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여행자보험료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다. 여행 출발 전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미사용 항목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숙박시설 

   가. 숙소는 (한국 4성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고 동일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박이 가능해야 하며(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숙소는 당일 오후 및 익일 오전 일정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숙소는 영업·화재·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보험증권을 출한다. (단, 보험증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책임 보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라. 객실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자의 성별,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3인실을 배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층을 구분할 수 있다.)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식사(간식) 

    가. 식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8식 이상을 적기에 제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현지식과 한국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인 식당명과 식단을 제시하되 조식은 호텔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식사는 피하고, 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라.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봉사료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마. 전 일정 간식(과일, 채소, 과자류 등)은 1일 1회 1인당 5,000원 상당으로 제공하며 생수(500ml, 1일 1인당 2병 이상)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4. 교통편 

    [국내이동] 

    가.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45인승(이상) 버스 기준 2대로 한다. 

    나. 차량 운행에 소요 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주차료,유류대, 수고비, 기타 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다.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 차로이탈경보장치 등이 완비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운행 전 안전 점검을 꼭 실시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라. 차량 출발 및 도착 항공기는 기본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차량은 출발 2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마.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무사고 경력 등 안전성이 검증된 자를 우선 배치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를 숙지,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해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무사고 경력 등 안전성이 검증된 운전기사를 우선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기한다. 

       4)과속·추월·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차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 숙박 연장 비용, 추가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해당 상황을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아.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OO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 심사요청서 1부. 

       7)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9)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0)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교 ○○ 차량(◦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예시 참고)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학교 ○○ 차량 (제 0호차) 

      학교명 : 0000학교 

      학생수 :    명  

000학교 글로벌체험학습 차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자. 차량 또는 운전자가 교체되는 경우 차량 확인 및 운전자 범죄 전력 조회 등에 적극 협조 한다.  

    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 측에 제출한다.(양식 운송업체 자율) 

 

    [국외이동] 

     가. 항공권은 국적기를 우선으로 하되, 안전성과 직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항공편을 확보하여야 하며, 항공편 일정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예약 내역 및 e-티켓 사본은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편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현지 이동 전용 차량(45인승 버스 2대 이상)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국내 운송 차량과 동등한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한다. 

    라. 현지에서 이용하는 모든 버스 앞, 뒷면에 학교 글로벌 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한국어, 해당 국어 동시에. 국내 이동 차량 서식 활용). 

 

  5. 공항 수속 및 출입국 절차 관리 

    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항공기 출발 시간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항공편(1회 탑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라. 프로그램단의 출국부터 현지 도착까지 전 구간에 걸쳐 계약상대자가 동행하여, 공항 수속 및 입국 절차를 지원하고 학생 안전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마. 출국 당일 공항 집결 시점부터 출발 전까지의 시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가 학생의 신원 확인, 여권 소지 여부, 수화물 체크, 좌석 배정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낙오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지 공항 도착 직후, 학생 인솔 지원, 수화물 수령, 입국 사 중 발생한 문제(현지 계약 상대자 및 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즉각 대응 등)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비자 문제, 여권 분실, 입국 부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당 시 즉시 학교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6. 체험활동 및 기관 방문 

    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공식 방문 기관에 대하여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하여야 한다. 

    나. 운영계획 및 예약 확인서를 계약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국가의 문화·역사·교육 관련 주요 기관 및 학교와의 교류 프로램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연·체험·강연 등 활동은 학생 연령대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7.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상회 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 상품으로 가입한다. 

    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포함) 및 치료 실비,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및 수화물 분실 보장 등을 포함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장한도 및 항목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임(가입항목, 보장 금액에따라 자유롭게 수정)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  치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장애 

치료실비 

금액 

000,000 

00,000 

00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프로그램단 출발 10일전까지 보장 금액이 표기된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사전답사(※사전답사를 포함한 계약에 한함) 

    가. 계약상대자는 본진 국외현장체험학습 운영 전에 학교와 일정을 협의하여 숙소, 식사, 교통 등을 점검하는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외한국공관(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문지의 안전, 치안 상태, 보건 여건 및 비상 연락 체계 확인 등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시 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사전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장소, 프로그램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의 판단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로 결정한다. 

 

  9. 프로그램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1)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함으로써 종료되며, 모든 일정은 학교와 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시한 기본 일정에 의거 세부 일정과 내용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호텔, 항공, 교통, 방문 기관, 식사 메뉴,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를 첨부하여 출국 10일전까지 계약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오류 및 허위 기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계약 해지로 발생한 여행사의 손해액은 「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학교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각종 전염병의 감염 위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정부 정책에 의거 해외 탐방 활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급 등은 지방계약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인력유형 

지원 내용 

 

수행 

안내원 

· 출발부터 도착까지 수행안내원 2명이 동행하여 입·출국 수속 등 프로그램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배정한다.  

· 수행안내원은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지 

가이드 

·현지가이드는 방문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 장소에 대한 안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지 가이드로서 기본 소양 및 자질을 갖추고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를 1명 배치한다. 

·인솔 교사는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와 관련된 일체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동행할 운영 인력(수행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보서를 출국 7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0. 운영인력 

 

 11. 사고 관련 사항 

    가.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1) 계약상대자는 비상 연락망 구성, 의료기관 이송 체계, 소방서 및 경찰서 확인, 응급약품 비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각종 사고 사건 발생 시 (낙오자 발생,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즉시 학교에 보고한 후 학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하며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낙오자 처리 

      1) 수행안내원은 인솔 교사의 협조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1) 프로그램 운영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업체의 과실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 등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한다. 

 

    라.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업체의 과실과 무관한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 

 

    마. 기타 사고 

      1)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보상절차를 진행하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측과 협의하여 부담 범위를 결정한다. 

         단, 손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과실 또는 예기치못한 사고(불가항력 포함)인 경우에는 학교·계약상대자·업체(숙박시설, 여행지) 간 협의 후 책임 범위와 비용을 조정하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감염병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염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조치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현지의 감염병 관리 규정에 맞게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조사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의료기관 위치 및 연락처, 소방서, 경찰서 목록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 사전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3일 전까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소양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 교육 내용] 

❏ 방문지 및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등 

❏ 수속 과정, 방문 기관 정보, 체험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체험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한 물품 준비 사항 

❏ 출입국 관련 사항  

❏ 해외안전여행(외교부) 앱 사용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 기타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 계약상대자는 사전 교육 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시청각 자료, PPT, 인쇄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대가 지급은 사업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프로그램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단, 지방계약법 제1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44조,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이 증·감소 된 경우에는 경비 중 증·감소 인원에 따라 변경되는 비목에 대하여 정산하며, 학교 측의 사정으로 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프로그램 중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에 프로그램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3.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을 이행함에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였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로그램 기간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14.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프로그램별 일정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라.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학교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며, 용역 진행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바. 방문 국가의 외국 병원 진료 시 필요한 서류(보호자 동의서 등)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국외수학여행 예정 일정표 

날 짜 

장 소 

교통편 

 

주 요 일 정 

식 사 

제1일 

5/26 

(화) 

옥  과 

 

김  해 

상하이 

 

 

 

 

 

 

 

 

 

전용버스 


KE2071 

전용버스
 

 

 

 

 

 

 

 

 

03:00 

05:30 

08:35 

09:30 

10:30 

11:30 

13:00 

15:00 

17:00 

18:30 

19:00 

20:10 

21:00 

-옥과고 출발 김해로 이동(2시간 30분) 

-김해공항도착후 출국수속 

-김해공항출발/상하이로 이동 이동(2시간)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도착후 입국수속(1시간) 

-푸동공항 출발 동방명주탑으로 이동(1시간) 

-중식(현지식) 

-동방명주탑 탐방(1시간 30분) 

-상해옛거리&예원 탐방(1시간 30분)  

-석식(현지식) 

-황포강 유람선 탑승장으로 이동(20분) 

-황포강 유람선 탑승 및 상하이 야경 감상(50분) 

-호텔로 이동(40분) 

-호텔 도착후 객실 배정 및 휴식 

 

 

조:기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호텔명 

제2일 

5/27 

(수)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전용버스 

06:30 

08:00 

08:30 

09:00 

 

17:30 

18:00 

19:20 

-호텔 조식 

-호텔 출발 디즈니랜드로 이동(20분~30분) 

-상해 디즈니랜드로 도착 및 입장수속 

-디즈니랜드 체험 ※석식자유식(100위안 지급) 

 ※현지가이드 동반입장 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출발 식당으로 이동(20분)  

-석식(현지식) 

-호텔 도착후 휴식 

조:호텔식 

 

 

중:자유식 

(1인100위안) 

 

석:현지식 

 

제3일 

5/28 

(목) 

 

상하이 

 

주가각 

 

 

 

 

 

 

 

 

 

 

  

상하이 

전용버스 

06:30 

08:30 

10:00 

12:00 

12:40 

13:40 

14:20 

15:10 

15:30 

15:10 

17:30 

18:40 

19:30 

20:30 

21:20 

-호텔 조식 후  

-주가각으로 이동(1시간) 

-주가각 수향마을 탐방(1시간30분~2시간) 

-상해로 이동(40분) 

-중식(현지식) 

-매헌기념관으로 이동(40분) 

-매헌(윤봉길)기념관 방문(40분) 

-임시정부로 이동(20분)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40분) 

-남경로 이동(15분)후 남경로 꼬마열차체험(10분) 

-석식(현지식) 

-남경로 출발 상해 서커스월드로 이동(20분) 

-상해서커스 관람(1시간) / 상해천고정쇼 중 택1 

-호텔 이동(20분/50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식:현지식 

 

 

 

제4일  

5/29 

(금) 

상하이 

 

 

상하이 

김  해 

 

 

 

 

 

KE2072 

 

 

 

06:30 

08:20 

08:40 

11:00 

14:00 

14:40 

17:20 

-호텔 조식 

-호텔 출발 및 공항으로 이동(20분)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도착후 출국수속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출발 / 김해 이동(3시간)  

-김해공항 도착후 입국수속 

-김해공항 출발 학교로 이동 

-학교 도착 후 귀가 

조:호텔식 

 

 

중:기내식 

 

 

 

※ 대한항공 좌석 예약 중 

                          

[붙임 3] 

 

옥과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옥과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를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옥과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해외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기간) 본교 수학여행 기간은 학년별 일정참조(3박 4일)로 한다. 

제5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수학여행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45인승 버스 2대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포함)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 및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중국 상해[타지역제외] 근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학생들 안전 및 관리 지도를 위해 한 건물 숙소에서 수용하도록 권고함.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출발 7일 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6학년도 옥과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8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인원) 과업지시서 참조로 한다. (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7일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4]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비고 

 

 

100 

 

객관적 

평가 

(40점) 

사업실적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국외 수학여행 실적(학생인솔 및 단체 포함) 

10 

 

경영상태 

◦ 제안 업체 (신용등급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자본금현황 

◦ 제안 업체 (자본금) 

  -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10 

 

인력운용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10 

 

주관적 

 평가 

(60점) 

합목적성 

- 체험학습일정 및 체험 

  학습지 선정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10 

 

숙박시설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 숙소의 청결 상태 

  -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20 

 

교통 및 식사제공 

◦ 교통 

  - 차량의 연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동일회사 여부 

◦ 식사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20 

 

부대비용의  

적절성과 신변안전 및 이동수단 

◦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계획 

◦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10 

 

 

2.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능력 평가(100점)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40점) 

평 가 

부 문 

평 가 요 소 

배 점 

평    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총    계 

40 

- 

- 

수행실적 

(30명 이상) 

최근 5년간  

국외 행사 실적  

(학생인솔 및 단체 

실적)(붙임7에 의함) 

10 

A.  20건 이상 

B.  10건 이상 

C.   5건 이상  

D.   1건 이상  

10 

7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10 

[붙임 5] 참조 

자본금 현황 

자본금 

10 

A. 20억 이상 

B. 10억 이상 

C.  5억 이상 

10 

7 

5 

인력운영 

 수행조직 및 자격증 

 안전교육이수여부 

10 

A. 30명 이상 

B. 15명 이상 

C. 10명 이상 

D. 5명 이상  

10 

7 

5 

3 

 

 

    2) 주관적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60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기 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4 

일정 계획 및 장소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3 

 

   - 관광 안내 계획 

3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시설 등급 

15 

구글 평점 참고 

   - 숙소 위치 및 청결 상태 

3 

일정 수행 고려 위치 및 유해시설 유무 

   -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2 

2인 1실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2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3 

 

   - 식사제공(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등) 

15 

 

부대비용의 적절성과 안전 

   - 여행자 보험 가입 

2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2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계획 

6 

주・야간 학생 안전 계획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O, AA- 

A1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AO 

A2O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9.0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7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8.5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옥과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옥과고등학교 2학년 해외 

(중국-상해)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납            부 

( 제안서 제출 총합금액의 5% ) 

․보증금율: 5% 

․보 증 금: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사용인감계 1부    

               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인) 

 

 

  

 옥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최근 4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금액 (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실적을 기재 

    2. 목록으로 작성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금액 표시가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국내/국외 별도 작성 

 

3. 최근년도 경영상태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 

        (인)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 

근거 명시 

 

주) 1.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안전교육이수 여부 표기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버스)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현황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사업장 외관 및 내부 사진, 식사 메뉴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2025.    .    . 

 

제안자 회사명:          성명 :            (날인) 

 

 

옥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국외연수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외연수(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옥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옥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옥과고등학교 2학년 국외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옥과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