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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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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업 시행자(이하"시행자"이라 한다)간의 이행조건 및 지원사항 등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업목적
유지보수 대상인 통합민원발급기(이하"발급창구"라 한다)의 정상 운영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체의 예방 정비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를 통한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나. 유지보수 기간 : 2026. 1. 1.(또는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별도 계약 없이 본 계약이 유효하며, 정식 계약 전까지 수행한 용역비는 용역 수행 당해 연도의 계약지급 방식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유지보수 금액 : 금32,905,000원(부가세 포함)
라. 유지보수 대상(6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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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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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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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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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청(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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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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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주)에니텍시스
-규 격 : 통합증명발급기 I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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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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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주)광명테크
-규 격 : 통합증명발급기 GT-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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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범위
가. 유지보수 대상은 H/W, S/W (H/W는 보수사항 포함)
나. 전문인력 정기점검(월 1회이상)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다. 정보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DB 등) 신규 도입, 조직개편, 전산실공사 등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정비, 이전 설치 시 통합민원발급기 관련 무상 기술지원
라. 시간적 범위
1) 업무시간내(09:00~18:00, 공휴일 제외)
2)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별 발급창구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내용적 범위
1) 장비 유지보수 분야
- H/W : 통합민원발급기 내의 프린터 및 인증기 장애에 따른 물품(부품)교체 및 A/S, 정기․수시 점검 등
- S/W : 증명발급 운영프로그램 정비 및 업그레이드, 성능 향상 또는 기능 추가 등 무상 지원, 기타 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2) 상시 유지보수 분야
- 예방적 정비 및 상시 장애처리, 소모품 보충 및 교체
3) 유지보수 내역, 장애처리 현황 등의 정기 보고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사무소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내(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통합민원발급기 제조사〔㈜에니텍시스〕및〔㈜광명테크〕와의 「물품공급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 상대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다.「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우리시는 유지보수대상 물품 제조사와「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전 우리시와 물품 제조사와의「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미리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제조사의『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시행자는 아래의 산출물을 기간 내에서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시행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행지침 17. 계약의 해지 및 경과조치 항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시행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1) 착수계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포함 제출
- 유지보수 계획 및 일정표
- 유지보수 요원 신원확인 및 비상연락망, 경력 및 재직 증명사항
- 기타 유지보수 용역 시행능력 증명과 관련된 사항
2) 유지보수대상 물품 제조사의「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1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부. [붙임2]서식
Ⅱ. 과업 이행지침
1.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원칙
가. 과업지시서는「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관계 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는 본 계약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대상
가. 유지보수 대상 : 통합민원발급기 62대
-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나. 본 계약 체결이후 유지보수 대상 외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한 기기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기간
본 계약은 2026년 1월 1일(또는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유지보수 체계
가. 유지보수인력 전담조직 구성 : 1명
1) 현장 상시 순회 장애처리 및 예방적 정비
2) H/W 및 S/W 주요 장애처리 및 부품교체
나. 운영시간 : 세종특별자치시의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은 업무시간 내로 한다.
단, 설치 장소별 운영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방법
가. 장비 유지보수
1) 정기점검
가)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 중인 통합민원발급기 및 부대장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발급기 고유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월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시 장비의 고장, 성능 저하된 부품은 교체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붙임3]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점검
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장비의 고장 및 이상 현상 발생 등으로 시행자에게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요청할 경우 시행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즉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의 현장 상시 유지보수 요원이 일일점검 시 고장 및 장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행자의 기술자는 즉시 수시점검 실시하여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가) 시행자는 발급기 운영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발급기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서버, 기타 부대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시행자가 기술 및 설비 문제로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행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시 관련 정보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부품 공급 및 교체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장비의 고장 및 성능저하로 발급기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와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교체부품과 동일품목으로 15만원 이상인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한다.
다) 시행자는 장비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관련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 긴급 수리에 대처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붙임4]하고 정기점검 결과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요원 인력관리
가. 유지보수요원의 채용 및 해직
1)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인사, 보안유지,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 규율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자체 계획에 의거 월별, 분기별 등 정기적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유지보수요원
1) 시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해당분야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충원하여야 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유지보수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교체 투입 15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신원, 경력 및 재직증명 사항, 보안서약서 각 1부)
7. 업무관리
가. 업무점검 및 조치
1)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집기 등을 수시 및 정기(매월) 점검을 할 수 있으며,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가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정내지 보완요구에 대하여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업무 인수인계 또는 교육
1) 원활한 업무인수를 통하여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개시 15일 전부터 인수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하며“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유지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유지관리 개시일까지가 15일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여 15일간 유지관리계약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계약만료 후 인계기간의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근무성실의 의무
1) 시행자는 용역대상장비에 대하여 항상 최상의 성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용역대상장비가 고장난 상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보수를 지연한 때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에 합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요원의 채용 및 해직
1)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인사, 보안유지,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 작업 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자체 계획에 의거 월별, 분기별 등 정기적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내용의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는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 날인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나. 용역수행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10. 유지보수비
가. 유지보수료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 및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유지보수업체의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나. 시행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비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비의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라. 당월 정기점검 미실시한 경우 당월 유지보수료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장애조치 및 지체상금
시행자가 정기점검 태만 및 시간 내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 일수마다 월 유지보수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가. 장애복구 조치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벌과금을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도착, 장애조치 지연시간/24)
1)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지보수 요청 시 시행자가 사전협의 없이 2시간 이내 도착 못한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시행자가 유지보수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급기를 가동시키지 못한 경우
12. 손해배상
다음 각호의 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시행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행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은 세종특별자차시가 산출하며, 이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할 수 있다.
가.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의 귀책사유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장비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나.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산업재해
다.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의 귀책사유로 민원인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
라.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물품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13. 위험부담
시행자는 계약이행 중 정비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행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4. 보안책임
가. 시행자는 유지보수 업무수행 시 행정기관 전산업무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유지보수 요원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실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 등 모든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시행자"의 보안사항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5. 보안관리자 지정
시행자는 보안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요원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자는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국가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시행자의 책임한계를 초월하는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시행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계약의 해지 및 경과조치
가. 계약의 일시정지 및 해지
1)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의 계약을 일시정지 및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시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지한 날부터 그 즉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시행자에 대하여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인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손해가 발생할 때 시행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 후 제출서류의 기한 내 미제출
나) 국가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다)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행위
라) 관서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세종특별자치시의 승인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용역장비를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바)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사) 용역대상 장비의 점검보수가 계획한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여 기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아)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차) 시행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유지관리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타) 시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인없이 타업체(타인) 양도 시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정지 또는 해지되었을 때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나. 경과조치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시행자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8.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명시되었더라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에 정하여진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에 정하여진 사항을 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전단에 의하여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유지보수 대상 상세내역
유지보수 대상 : 총 62대
|
품 명
|
제조사
|
모델명
|
비고
|
|
통합민원발급기
|
(주)에니텍시스
|
IS-2000
|
시청 등 58대
|
|
(주)광명테크
|
GT-5000N
|
4대(고운북측, 새롬동)
|
상세 설치내역
|
설치장소
|
보유
수량
|
2015.이전
|
2016.
|
2017.
|
2018.
|
2020.이후
|
|
계
|
62
|
33
|
5
|
5
|
8
|
11
|
|
시청 민원실
|
4
|
4
|
|
|
|
|
|
조치원읍
|
7
|
5
|
2
|
|
|
|
|
연기면
|
2
|
|
|
1
|
|
1
|
|
연동면
|
2
|
1
|
|
|
|
1
|
|
부강면
|
2
|
2
|
|
|
|
|
|
금남면
|
2
|
2
|
|
|
|
|
|
장군면
|
2
|
2
|
|
|
|
|
|
연서면
|
4
|
4
|
|
|
|
|
|
전의면
|
3
|
3
|
|
|
|
|
|
전동면
|
1
|
1
|
|
|
|
|
|
소정면
|
2
|
2
|
|
|
|
|
|
한솔동
|
2
|
1
|
|
|
|
1
|
|
도담동
|
2
|
2
|
|
|
|
|
|
아름동
|
3
|
2
|
1
|
|
|
|
|
종촌동
|
2
|
1
|
1
|
|
|
|
|
고운동
|
4
|
|
|
2
|
2
|
|
|
보람동
|
2
|
1
|
1
|
|
|
|
|
새롬동
|
2
|
|
|
2
|
|
|
|
대평동
|
2
|
|
|
|
2
|
|
|
소담동
|
2
|
|
|
|
2
|
|
|
다정동
|
2
|
|
|
|
2
|
|
|
해밀동
|
2
|
|
|
|
|
2
|
|
반곡동
|
2
|
|
|
|
|
2
|
|
나성동
|
2
|
|
|
|
|
2
|
|
어진동
|
2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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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첨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별첨5] 보안서약서(유지보수요원용)
[별첨6]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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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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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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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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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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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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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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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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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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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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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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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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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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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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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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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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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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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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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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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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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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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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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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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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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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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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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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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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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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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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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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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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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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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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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안심의 후 결정사항에 따른다.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한다.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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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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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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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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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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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용역업체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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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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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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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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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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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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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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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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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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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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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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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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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5] 보안서약서(유지보수요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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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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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용역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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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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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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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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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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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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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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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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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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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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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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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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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6] 업체대표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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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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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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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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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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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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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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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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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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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통합민원발급기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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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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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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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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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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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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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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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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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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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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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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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걸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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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동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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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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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철기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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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걸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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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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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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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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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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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인식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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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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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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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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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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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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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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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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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신고 접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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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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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 사인
(서명)
신고 및 도착일시
정확히 기재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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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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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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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현장
도착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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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조치
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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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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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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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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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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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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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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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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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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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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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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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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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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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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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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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조치 시에도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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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통합민원발급기 장애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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