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25564-000 공고일시  2025/12/15 10:58
공고명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공고담당자 김태형(☎: 070-4056-82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437,336,460 원
   
추정가격
4,913,977,3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우정정보관리원 

 

 

 

 

 

 

 

2025. 9. 

 

 

 

 

 

그림입니다. 

 

 

담당 

우편정보과 

경영정보팀 

주무관 

김채연 

TEL: 061-338-2282 

E-mail:kimcy79@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업무현황                                                                   1 

   3. 사업범위                                                                   7 

 

Ⅱ. 사업 추진방안                                                              9 

   1. 추진목표                                                                   9 

   2. 추진체계                                                                   9 

   3. 추진일정                                                                  10 

 

Ⅲ. 제안요청 내용                                                            11 

   1. 제안요청 개요                                                            11 

   2. 용어의 정의                                                              12 

   3. 요구사항 개요                                                            14 

     가. 요구사항 총괄표                                                      14 

     나. 요구사항 목록표                                                      15 

     다. 요구사항 상세내용                                                    17 

       1) 보안 요구사항                                                       17 

       2) 품질 요구사항                                                       19 

       3) 제약 사항                                                            22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4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7 

       6)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8 

       7)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8 

 

Ⅳ. 제안서 작성 안내                                                        43 

   1.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3 

   2. 제안서 작성 목차                                                        44 

   3.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45 

  

 

. 제안 안내사항                                                            47 

   1. 입찰참가 자격                                                            47 

   2. 제안서 평가 방법                                                        49 

   3. 기술성 평가기준                                                          50 

   4. 제안서 제출 안내                                                        53 

   5. 입찰 시 유의사항                                                        54 

  

Ⅵ. 기타 사항                                                                 56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56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6 

   3. 보안 준수사항                                                            58 

   4. 하도급 제도                                                              61 

   5. 계약사항                                                                  64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67 

[붙임2] 기술지원 확약서                                                       74 

[붙임3]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75 

[붙임4] 제안서 첨부 양식                                                      76 

[붙임5] 하도급 계약 관련 제출 서류                                          91 

[붙임6] 보안서약서(개인)                                                      106 

[붙임7] 보안확약서(업체)                                                      107 

[붙임8] 사업자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08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11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13 

[붙임11]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114 

[붙임1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15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신속성, 편의성 등의 향상을 위해 운영ㆍ유지관리 전문 업체를 통한 효율적 운영 필요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25.12월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ㆍ연속적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자 재선정 필요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재구축 추진 예정('26년~'28년)에 따른 유지관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인수인계 및 운영을 위해 3년 계약 추진 

 

2. 업무현황 

 가. 용역 대상 시스템 현황 

  시스템별 주요업무 운영현황 

시스템 구분 

주요 업무내용 

세출 

ㅇ 예산배정/자금배정 조회 

ㅇ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 등의 입력, 수정, 삭제 가능 

지출원인행위, 선급비용, 조정/경정 결의에 대한 단계별 회계처리 및 기업회계 연계 

ㅇ HRM 연계로 정규직 보수지출결의 생성 

ㅇ 재무관 승인이 완료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기능 

물품, 기업회계 등 관련시스템과의 조회/검증/연계를 통한 구매계약과 승인, 계약 이력 관리 

ㅇ 물품, 국유재산과 연계한 자산 취득 관리 

ㅇ 계약과 dBrain을 통한 나라장터 연계 

dBrain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정보 송수신 등 이체 조회 및 일대사 

ㅇ 공사계약 관리 

세출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 관리(세금계산서 등록, 매입부가세명세서 생성기능 등) 

관서별 결산현황, 월계대사, 부가세 결산현황 등을 조회하고 기획재정부 연계를 위한 보고서 생성 (월/연결산) 

관내국재무 

ㅇ 관서운영경비 청구, 교부, 잔액, 반납관리 

ㅇ 지급결의, 경정결의, 반납결의, 지출승인, 수령인 관리 

ㅇ 관내국 수입금 관리 

관내국 물품 청구, 관리전환, 반납, 재고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ㅇ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금 관리 

ㅇ 정부구매카드 발급, 등록, 한도관리, 내역조회, 청구대금 관리 

(정부구매) 카드한도액 설정 및 승인, 강제 마감 등 상시감사 관리 

ㅇ 조달청 유류구매카드 신청 등 승인내역 연계 집행 관리 

ㅇ (총괄국) 관서운영경비 예산 재배정, 집행 및 결산 관리 

dBrain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정보, 카드정보내역 송·수신 등 

관내국재무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 관리(세금계산서 등록, 매입 부가세증빙자료 생성기능 등) 및 부가세 월마감 기능 

ㅇ 월마감, 국고예금 월계대사 및 감사원 전송 자료 생성 

ㅇ 각종 보고서 출력, 과거자료 등 다양한 자료조회 

수입 

ㅇ 징수/가산/분납/오류정정/과목정정/과오납 반납 

ㅇ 우편/금융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조회, 검증, 징수 결의 확정 

ㅇ 징수결의 후 과세대상 징수결의에 대한 부가세시스템 연계 

ㅇ 징수결의 승인관리, 후납 고지서 및 전자고지 정보 생성 

ㅇ 납부자 등록/조회, 직인관리, 수입징수관 계좌관리 등 기준정보 관리 

납부자별 채권관리, 은행수납 내역 등 다양한 조건으로 체납 내역 관리 

ㅇ 징수결의 미결건 등 알림 

ㅇ 불부합 내역 조회 및 정산 내역 검증 

ㅇ 수입 결산자료 및 보고서 생성(월/분기/연결산, 기재부 및 감사원 보고서) 

ㅇ 관서별 불부합 내역 조회 및 정산 내역 검증 

채권 

ㅇ 담보내역관리, 독촉대상 조회 및 독촉장 출력, 독촉내역조회, 재산조사 등록, 강제집행등록, 기타활동 등록, 회수업무위탁, 소멸시효 관리 등 회수관리 

ㅇ 관리정지 및 불납결손 등록 등 변경 및 소멸관리 

ㅇ 각종 채권결산자료 및 보고서 생성 (연결산, 기재부 및 감사원 보고서) 

ㅇ 각종 채권결산자료 정합성 검증 

ㅇ 체납자별 관리대장, 채권소멸 현황 등 각종 채권 통계 조회 

국유재산 

ㅇ 건설가 자산 생성, 취소, 물품 이관, 건설가 자산을 국유자산으로 등록 관리 

ㅇ 자산의 증감, 현황, 대장 관리 

ㅇ 자산의 이관, 분류전환, 병합, 분할, 재평가 실시 및 결과 관리 

ㅇ 자산의 처분, 매각, 세금계산서 관리 

ㅇ 국유재산의 임대에 대한 사용허가, 수입전송, 세금계산서, 즉납 임대정보 관리 

ㅇ 국유재산의 월결산 수행(감가상각, 결산자료, 예특감사자료 생성 및 출력) 

ㅇ 결산완료 후 보고서 생성 등 dBrain으로 연계 

ㅇ 실사용면적 관리 및 시설사용료 산출 관리 

국사관리 

ㅇ 우체국사 현황/임차국/우편취급국/연혁/숙사/이미지 등록 및 수정 관리 

ㅇ 자료이력주기 관리 

ㅇ 대수선이력/안전점검결과조치 관리 

ㅇ 자료입력마감/마감현황/국사통계 관리 

ㅇ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 

ㅇ 국사현황정보 당직관리시스템, 행정포털로 연계 관리 

기업회계 

ㅇ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장부, 계정체계 등의 기준 정보 관리 

ㅇ 전표의 조회, 입력, 수정 및 전기 

ㅇ 분리 전/후 월 결산 관리 

ㅇ HRM 비율 생성, 대손충당금 설정 등 분리 전/후 연결산  

ㅇ 재무보고서 관리 

국가회계 

ㅇ 거래/결산 계정과목코드 등 dBrain과의 연계를 통한 기준정보 항목 관리 

기업회계결산 시 분개입력, 세입세출 외 거래 등 국가회계 원장 및 재무 장부 자동 생성 

국가회계용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를 위한 결산보고서 자동 생성 및 디브레인 연계 제출 

ㅇ 국가회계의 프로그램/단위사업 등의 원가정보 산출 

부가세 

카드사, 우편시스템 등 내외부 연계로 부가세 신고 자료 집계/검증 

ㅇ 우편/재정경영 세입자료 연계로 분기별 부가세 안분계산 

ㅇ 부가세 신고 및 마감관련 보고서, 전산매체 생성 및 관리 

예산 

ㅇ 예산편성, 정기/수시 배정, 집행, 등록, 승인, 조정, 이월, 변경, 결산 

ㅇ 예산 조정, 배정, 집행 등 변경에 따른 실시간 예산통제 

국가재정 운영계획 지침 등록 및 조회 등 중기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다양한 조회 및 출력 

ㅇ 세출, 수입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조회, 출력 

ㅇ 자금 요청 및 배정 

물품 

ㅇ 필요 물품 청구, 취합, 수리요청, 이력관리, 승인요청 및 승인관리 

ㅇ 품목등록 및 관리, 물품 소요량 조사, 재고관리, 자동출급 

조달센터 중앙조달 물품에 대한 자동소요량계산 및 자동청구 

ㅇ 조달청과의 연계를 통해 물품목록번호 등록 및 관리 

세출에서 검사완료 된 물품에 대해 입고 및 반품을 수행하고 세부내역 관리 

ㅇ 입고된 자산에 대해 사용부서로 이동, 타 부서로 반품 

ㅇ 자산정보 조회, 관리/분류전환, 자산병합/분할 처리 

ㅇ 자산의 불용처리, 처분/매각, 매각 세금계산서 관리 

ㅇ 재물조사 시 ERP시스템에서 수행하는 기능 

RFID 물품관리시스템 관리 

ㅇ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자산 관리 

ITRMS(정보기술자원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물품 관리 

월마감자료(입고, 자산등록, 폐국 자산이관, 세금계산서 전송 등) 확인, 감가상각수행 및 결산분개자료를 기업회계로 전송 

ㅇ dBrain 전송자료 등 내·외부 결산데이터 생성 

ㅇ 조달청/dBrain/감사원 연계 

ㅇ 월, 연결산, 예특감사자료 생성 및 보고서 출력 

ㅇ 물품(식지류) 자동청구 및 보급 

경영평가  

ㅇ 소속관서별 경영평가 목표, 실적 입력, 집계, 결과조회 

ㅇ 지표신설에 따른 신규프로그램 생성 

ㅇ HRM시스템과 경영평가를 위한 관서정보 연계 

ㅇ 인사정보 정비를 통한 관서상여금 관리 

원가 

우편, 예금, 보험, ERP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통계자료 관리 

ㅇ HRM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동량 배부 및 산출 관리 

ㅇ 시산잔액을 우편, 예금, 보험 사업별 금액으로 배부하는 활동원가 산출관리 

ㅇ 우편, 예금 수익 관서별 배부 

보험회계 비용, 수익 관서별 배부 

ㅇ 손익 보고서, 경영수지 보고서, 기타 보고서 생성 관리 

ㅇ 우편서비스원가 산출관리 

MIS 

ERP, 우편, 예금, 보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일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보고서로 제공 

ㅇ 통합경영수지(우편, 예금, 보험) 연계 및 관리 

경영포털 

ㅇ 사용자, 메뉴, 접근권한 관리 

ㅇ 재정/전략 경영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승인 및 결재 

ㅇ 메뉴별/권한별 접속 통계 모니터링 기능 

ㅇ 공지사항, 질문&답변 등 게시물 관리 

ㅇ 행정포털과 사용자 정보 주기적 동기화 등 SSO 연동기능 

HRM 

ㅇ 직무활동량 관리(원가배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인적자원 통계 

ㅇ 비정규직 근태관리 및 급여 지급 

ㅇ 세출/원가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 

ㅇ 행정포털과 사용자 정보 주기적 동기화 등 SSO 연동 

공통 

ㅇ 사용자 PC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공통 컴포넌트, 세션/인증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통합조직, 공통코드, 배치프로그램, 도움말 및 에러메시지 관리, 다양한 조회 등
각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쓰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재정경영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회계구분, 계정코드관리, 관서정보, 개폐국처리, 동시작업 처리 등 재정공통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회계계정(손익·자본) 통합 관련 업무 관리 및 개선 

 - 예산 : 조회/입력 등 전체 프로세스에서 계정 구분 통합 

 - 세출·관내국재무 : 지출/지출원인행위 시 예산 계정 구분 통합 

 - 수입 : 결산(월/년/채권), 결의관리, 수납 등 화면, 보고서 배치 프로그램 기능 

 - 기업/국가 회계 : 국가회계 COA Segment 재정비 기능 개선, 비교 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계정 통합 데이터 정제 작업 

 - dBrain(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연계 인터페이스 협의 및 개선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SW 현황

구분 

제조사 

도입년도 

수량 

단위 

ERP패키지 

오라클 

2015 

1 

 

오라클 

2015 

1 

 

형상관리 

지티원 

2022 

1 

 

ETL 

데이터스트림즈 

2015 

2 

 

EAI 

메가투스 

2015 

3 

 

포털 S/W 

토마토시스템즈 

2015 

3 

 

웹UI툴 

투비소프트 

2015 

6 

 

리포팅툴 

클립소프트 

2015 

6 

 

DB암호화솔루션 

펜타시큐리티 

2015 

3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생성모듈 

토피도 

2009 

1 

 

토피도 

2009 

1 

 

토피도 

2009 

1 

 

엠엔와이즈 

2013 

1 

 

예티소프트 

2022 

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집모듈 

기웅정보통신 

2013 

1 

 

RFID패키지 

알엘케이 

2014 

1 

 

소 계(S/W) 

16종  

 

 나. 시스템 구성도(별도열람) 

 

 다. 단위 시스템별 현황(별도열람) 

  시스템별 운영현황 

  응용프로그램 규모 및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내·외부 시스템 연계현황 

    * 별도 열람 자료는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나 방문하여 요청 시 열람 가능 

 라. 투입인력 현황(2025년 8월 기준) 

대분류 

중분류 

IT직무 

투입인력(명) 

관리 

PM 

IT PM 

1 

재정경영 

기업회계/국가회계 

응용SW 개발자 

1 

세출 

응용SW 개발자 

1 

수입/채권 

응용SW 개발자 

1 

국유재산/국사관리 

응용SW 개발자 

1 

관내국재무/부가세 

UI/UX 개발자 

1 

물품 

UI/UX 개발자 

1 

예산 

UI/UX 개발자 

1 

전략경영 

원가관리(ABM)  

응용SW 개발자 

1 

HRM(인사,급여) 

응용SW 개발자 

1 

공통/포털/연계 

SW아키텍트(IT아키텍트) 

1 

HRM(활동량)/경영정보/경영평가 

UI/UX 개발자 

1 

DBA 

정보시스템 운용자 

1 

서비스데스크 

IT서비스데스크 

IT지원기술자 

2 

투입인력 소계 

15명 

 

3. 사업범위  

 가. 개요 

  용역수행 범위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개선, 기술 이전 및 사용자 지원 등을 포함한 응용프로그램, 상용 SW, 기술지원 운영 및 유지관리와 IT서비스데스크 수행을 통한 사용자 업무지원으로 함 

  용역 기간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와 업무 연속성·효율성보, 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년으로 함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용역 결과 품질 및 성과관리 향상을 위하여 본 용역에서 수행되는 사업 범위 업무에 대해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한 관리방식 적용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스템 구축 단계별(분석, 테스트, 전환, 안정화 등) 재구축 사업자와 문제점 파악, 결함 조치 등 협업 수행 

 

【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주요 내용 】 

 

 

 

 

 ㅇ (업무체계 개선) 기재부 국가결산체계 및 dBrain 시스템 개편 등에 따른 프로세스 적용, 노후화된 시스템 전면적 재검토 

 

 ㅇ (시스템 재구축 방안) 기존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로의 전환 등 

 

      * 재구축 사업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신규서비스 시행,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운영 및 유지관리 

  내 ․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및 자료제공, 개선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ERP 패키지 등 상용 SW 개선(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등)과 관련된 운영 및 유지관리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기존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자료 산출 및 정합성 검증 관리 

  타 시스템 구축 연계 및 관련 업무 지원 등 

 

 다.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상용 SW 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상용 SW의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및 기술지원 

  상용 SW의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상용 SW 관련 타 시스템 연계 및 연동 지원 

  기타 상용 SW에 대한 발주자 지원요청 사항 수행 등 

  연계대상시스템 변경에 따른 구성 설정 및 변경사항 적용 관리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 

  상용 SW 관련 이전, 증설, 교체, 철거 등에 따른 업무 수행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지원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발주자 요청 사항 수행 등 

 

 라. 기술지원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 SW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ERP 구조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지원 

  응용프로그램 관련 제반 기술지원 

  DB 설계 및 개선, 표준용어 현행화, 튜닝 등 DB 품질 제고 지원 

  WEB, WAS, EAI, DBMS 등과 연관된 시스템 환경 관리 지원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보고, 장애 조치 

  직원 기술이전 교육 (실무중심의 멘토링 실시 등) 

 

 마. 사용자 업무지원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정보기술 교육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변경된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현행화 

   - UI 명세서, 업무기능분해도, I/F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 

  사용자 요구사항 등 서비스 요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제반 지원 

  시스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기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협조 요청 시 지원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운영 및 유지관리 

  형상관리업무(분배 및 운영) 지원 

  IT서비스데스크 상담사 인력관리 및 안정적 운영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개선 요구사항, 문의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업무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추진체계 

 가. 추진 체계도 

 

 

 

사업추진단장 

 

 

 

 

 

 

우정정보관리원장 

 

 

 

 

 

 

 

 

 

 

 

 

 

 

사업추진반장 

 

 

 

 

 

 

우편정보과장 

 

 

 

 

 

 

 

 

 

 

 

 

 

 

 

 

아키텍처작업반 

 

 

 

 

 

정보자원의 현행화 

 

 

 

 

 

 

 

 

 

 

 

 

 

 

 

 

사업수행팀 

 

사업관리팀 

 

사업지원팀 

사업수행사 

 

경영정보팀 

 

본부・직할・청・우체국 

 

 

 나. 조직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사업추진단장 

 o 사업추진 총괄 

사업추진반장 

 o 사업추진 총괄,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관리팀 

 o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전 과정의 관리·감독 

 o 요구사항 분석·관리 및 산출물 검토 

 o 개발업무 인수 및 행정업무 관리, 검수 

아키텍처작업반 

 o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 

사업수행팀 

 o 사업 추진 

 o 일정 및 진도, 변경관리, 사업진행상의 현안 등 위험점검 

 o 산출물검토, 품질지원, 성과관리 방안제시, 사업검사 등 지원 

사업지원팀 

 o 사용자 요구사항 제시 

 o 업무 인수 및 운용 

 o 시스템 연계업무, 테스트 및 구축 지원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25.9월 

 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5.12월 

 다. 용역수행 업무 인수․인계   :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 인수인계 기간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용역수행기간              : 2026.1.1. ~ 2028.12.31. (1년 단위 계약)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주요 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026.1.1. ~ 2028.12.31.(36개월) 

  ㅇ 사 업 비 : 5,406백만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 2026.1.1. ~ 2026.12.31.(1,802백만원) 

   - 2차년도 : 2027.1.1. ~ 2027.12.31.(1,802백만원) 

   - 3차년도 : 2028.1.1. ~ 2028.12.31.(1,802백만원) 

 * ‘26.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나. 제안 개요 

  ㅇ 입찰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서비스가용성,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 관련 사항은 가능한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기술 및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정부 표준에서 제시된 권고 기술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용 어 

설 명 

발주자 

우정정보관리원을 말함 

입찰자 

본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주자(계약한 사업자)를 의미 

수주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한 사업자를 말함 

사용자 

우정정보관리원 직원, 우체국 직원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함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전략경영시스템 및 재정경영시스템, 공통 시스템을 통칭하며 우정 사업(우편, 예금, 보험, 경영)의 통계 및 회계 결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함 

- 재정경영시스템, 전략경영시스템, HRM, 기타(포털,공통)   

재정경영시스템 

우정사업의 사업별 거래 및 회계 결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경영 공통시스템 및 재정 관련 각 업무 시스템을 통칭함 (재정경영공통, 세출, 수입, 채권, 관내국재무, 국유재산, 국사관리, 부가세, 예산, 물품(RFID 포함), 기업회계, 국가회계) 

HRM 시스템 

(Human Resource  

 Management) 

정사업 인적자원의 활동량 관리,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 인사, 복무관리,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력 관련 정보를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dBrain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국가재정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예산, 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재정정보를 세밀하게 관리·분석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 등을 지원 

DBA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DB 운영 및 개발,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근간으로 한 개념/논리/물리 DB모델링, DB Tuning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DB 전문가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ITG, IT Governance  

 System) 

우정사업본부의 IT 아키텍처를 종합관리하는 IT거버넌스 지원시스템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 IT서비스운영, SLM, EAM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IT서비스데스크 

우체국 직원들의 문의 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응대하는 곳으로 우정정보관리원 내에 위치 

ITSD 시스템 

IT서비스데스크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정보를 리포팅 할 수 있는 시스템 

KDB 

(Knowledge Database) 

IT서비스데스크 상담사의 사용자 응대를 위해 우편, 금융, ERP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이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모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ERP Oracle Package를 근간으로 함 

형상관리 

형상 항목(Configuration Item) 및 베이스라인(Baseline)을 식별하고, 형상 항목의 변경사항을 통제하며, 형상 상태를 기록 및 유지하는 것 

ETL 

(Extract Transform Load) 

대상시스템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여 목적 영역 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 (가공, 변경, 정제, 분할, 통합 등)로 목표시간 내에 옮기거나 전송하여 안전하게 적재·저장하는 것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우편, 금융, 보험 등 우정사업 내 상호 연관된 모든 시스템들을 목적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통합, 가공,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SSO 

(Single Sign-On)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을 허용하는 인증 솔루션 

상용 SW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각종 사물에 필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소형 칩을 부착해 관련 데이터를 기준에 따른 무선주파수로 전송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품질방침, 책임사항, 품질관리 프로세스 설계 및 수행 관련 모든 활동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칭 

SLA 

(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공할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한 계약서 

 

3. 요구사항 개요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6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 진행 중 혹은 완료 후 원활한 시스템 및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4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서비스 지원 범위 가운데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대상 업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보시스템, SW 등 무별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사항 

17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투입공수(MM)방식으로 산정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한정되는 요구사항으로,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수반되는 인력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합 계 

43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R) 

MA-SER-001 

관리적·기술적 보안 

MA-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MA-SER-00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MA-QUR-001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MA-QUR-002 

방법론 준수 

MA-QUR-003 

품질보증방안 수립 

MA-QUR-004 

가용성 보장 

MA-QUR-005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MA-QUR-006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제약 사항 

(COR) 

MA-COR-001 

현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약사항 

MA-COR-002 

계약의 해지 

MA-COR-003 

사업 참여, 인수인계, 계약연장 등에 관한 사항 

MA-COR-004 

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MA-PMR-001 

사업수행 조직 

MA-PMR-002 

사업 과업범위 관리 

MA-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MA-PMR-004 

산출물 및 형상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MA-PSR-001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MA-PSR-002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MA-PSR-003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수행 방안 

MA-PSR-004 

사용자 기술지원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MPR-001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MA-MPR-002 

전략수립 지원 

MA-MPR-003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MA-MPR-004 

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MA-MPR-005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MA-MPR-006 

시스템 연동방안 

MA-MPR-007 

인수 및 인계 

MA-MPR-008 

성능 및 운영 및 유지관리 

MA-MPR-009 

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MA-MPR-010 

장애관리 

MA-MPR-011 

기능상 결함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MA-MPR-012 

SLA 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MA-MPR-013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MA-MPR-014 

주요 추진업무 대응 방안 수립 

MA-MPR-015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MA-MPR-016 

실비보상 

MA-MPR-017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지원 방안 제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MHR-001 

운영대책 

MA-MHR-002 

투입인력 구성 

MA-MHR-003 

투입인력 관리 

MA-MHR-004 

투입인력 변경관리 

MA-MHR-005 

IT서비스데스크 체계 구성 및 운영 

 

 

 다. 요구사항 상세내용 

  1)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우정사업본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 점검 

  - 해킹 등 전사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등을 수립하고 긴급조치, 복구방법, 재발 방지 대책 제시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ㅇ 그 외 Ⅵ. 기타사항 「3. 보안준수사항」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 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CC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하나)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운영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 시 DB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취약점점검계획서, 취약점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업무 특성상 적용 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 함 

 

 

현 시스템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 암호화기준은 법령 개정 및 우정정보관리원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2)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QU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응용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검증 수행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예:CMMI 등)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개발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변경 관리, 구성관리 지침 등) 수립과 철저한 이행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방안 제시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공식적인 산출물 제공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코드 등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표준화 및 관련 산출물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품질관리를 위한 자동화도구(형상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동화도구 사용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산출물,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QUR-002 

요구사항 명칭 

 방법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 시 발주자의 방법론 준수 

세부 

내용 

사업추진 시 발주자의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 개발방법론” 및 “우정정보화사업관리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은 발주자 개발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수립 

세부 

내용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o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하여 연1회 장애대응 훈련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및 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QUR-004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X365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함 

ㅇ 작업 후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기술함 

시스템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최초보고(발생 1시간 이내), 중간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보고로 나눠 보고하고 최초보고에는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QU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ㅇ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수주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장애대응 절차/방안 포함),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QU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시 표준을 준수하여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세부 

내용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자가 프로그램 코딩방식, 주석(해석) 처리 방식, 웹 취약점, 접근성,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 코딩할 수 있도록 표준 코딩 가이드 마련 및 교육실시 

ㅇ 정보시스템의 코드값 반영은 공통 모듈 등을 통하여 일괄 적용 

ㅇ 소프트웨어 변경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보안을 적용 

  - 운영 및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적용 

ㅇ 특정 값을 프로그램에 하드코딩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코딩하여야 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에 작성 및 보관 

 

(시스템 연계 부문) 

정보연계는 개방형 기술표준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ㅇ 정보연계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연계표준 방식을 준수하여 연계 추진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연계표준 방식과 맞지 않게 기 연계된 연계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 보완 추진 

ㅇ 연계표준 방식의 개선 필요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ㅇ 연계표준 방식에 따른 연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행화 유지 및 운영 

 ※ 연계관리항목 : 대상기관, 대상시스템, 연계근거, 적용기술, 연계항목, 연계주기, 연계코드, 개인정보, 암호화, 오류코드, 연계담당자 연락처 등 

산출정보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3)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COR-001 

요구사항 명칭 

 현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고려사항 

세부 

내용 

ㅇ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를 고려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아키텍쳐 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용역수행기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4시간 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수주자의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규 업체를 선정하여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 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해지 통보서, 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수인계, 계약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수인계 및 계약연장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수주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함 

용역수행업무 인수 중에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주자가 손해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인수기간은 계약일 익일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을 실시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음. 단, 이전사업자와 신규 수주자가 동일할 경우 인수인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 가능함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수주자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발주자가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역개시일 이후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수주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계약기간 만료 후 수주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수주자는 신규 수주자의 사업수행일 전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라 기존 용역 계약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주자는 업무 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향후 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 기일 연장 및 응용프로그램・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추가계약 요구 시 수주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위약금 상한은 월 전체 사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수주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통합경영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을 배상하여야 함 

수주자는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사고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수주자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원인규명 및 귀책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함 

  - 애판정위원회”의 구성은 과장(관련업무의 주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팀장과 용역수행책임자 및 우정정보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내외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본용역의 사업관리팀장이 맡음 

  - 수주자의 귀책여부는 참석위원의 과반수합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운영 및 유지관리 연속성 확보 여부, 비근무시간 여부 또는 장애 시간대의 사용자 서비스 영향도, 위약금에 상응하는 보상 제공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음 

[장애위약금] 장애로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업무 중단에 대한 위약금 

월용역비 × 장애시간 × (1/720) × (해당시스템 규모(FP)/전체시스템 규모) 

 

  ※ 장애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장애처리지연 위약금] 상용SW 장애 시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1시간 초과 시 장애처리지연 위약금을 부과함(지연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대당 월 운영 및 유지관리비 × 장애처리 초과 시간  × (15/100) 

 

 

[정기점검미이행 위약금] 정기점검 미이행시 위약금을 부과함 

대당 월 운영 및 유지관리비 × 미이행 대수 × 1.5 

 

 

[투입인력부족운용 위약금] 수주자가 제안한 투입인력 부족 시 부과 

(투입대상 월간 인건비) / 월투입일수 × 미투입일수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인수인계기간 기준인 영업일 기준 10일 미확보 시 

(투입대상 월간 인건비) / 30 × (10 – 실제 인수・인계 기간) 

 

산출정보 

장애보고서, 정산 관련 산출내역서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 조정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용SW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연도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과업범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범위관리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발주자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ㅇ 발주자의 업무 요구사항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 시 단순 사항은 제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적용 전에 발주자의 확인에 의해 시행함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변경된)과업범위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세부 

내용 

수주자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IT서비스데스크 부분 별도 작성) 용역개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사업범위 및 내용(기술협상안 포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인수방안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주요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 사업추진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내역 

  - 투입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인력별 업무 분장 세부내역 제시 

  - 연단위 사업추진 방안 

  -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사용자 서비스 요구사항 관리 방안(범위관리 포함) 

  - 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 방안(성능관리 방안 포함) 

  -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업무보고 주기 및 보고내용 

  - 품질관리, 장애관리, 위험, 이슈, 형상관리 방안 

  - 의사소통 관리방안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문제 해결방안 중심) 

  - 보안관리 방안 

  - IT서비스데스크 상담사 투입계획  

  - IT서비스데스크 상담사 지원인력의 상세이력(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등) 

  - 각종 교육훈련 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성과관리 방안 

  -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기간 만료 후의 업무 인계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점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입찰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www.spir.kr 참조) 

발주자가 제공하는 형상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발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관련 산출물은 인수·인계 계획에 의해 데이터 이관 및 인수·인계 실시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세부내역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별도 협의 

제출한 산출물을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 

< 대표적인 필수 산출물 >

구 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인수 

인수계획서 

기술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인계확인서 

인수완료시 

사업수행 

사업수행계획서(3개년 계획서, 연도별 계획서) 

사업개시 후 10일 이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각 년도별  

사업개시 후 15일 이내 

교육계획서 

상반기 

SLA 측정결과 보고서, 투입인력현황 

 

정기 보고서(주간/월간/반기/년간 실적보고서) 

주/월/반기/년 

운영 및 유지관리산출물(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UI명세서, 논리ERD, 업무프로세스 등의 현행화 자료) 

연2회  

인계 

인계계획서 

사업종료 2개월전 

인수인계확인서 

인계완료 시 

종료 

사업종료보고서 

사업종료 전 10일 이내 

 

산출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산출물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한국소프트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 산정‧검증하여 용역수행종료 전 제출토록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산정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과 발주자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DB관련, 전문지식 습득 등 발주자에게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지속적인 자문 등의 계획과 비상주 지원조직 등을 통한 발주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웹 사이트 운영 관련 법령 준수 지원 및 기타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향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수주자는 투입인력 및 발주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기술이전 계획 및 주기적인 기술 워크숍 개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함 

교육계획은 연단위로 제시해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 교육계획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자 명단 및 교육 참석률 보고서 제출 

  - 교육운영에 대한 실적, 교육만족도 및 개선방안 분석보고서 제출 

  - 연간 교육수행결과보고서 제출 

IT서비스데스크에 투입되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 변경된 기능을 친절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수시·재교육 계획을 비롯한 상세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상담사 경력관리 및 상담품질 우수자에 대한 관리방안과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 

  - 고객 상담 노하우가 집적될 수 있는 상담 매뉴얼 작성 계획 제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기술지원 

세부 

내용 

수주사는 응용프로그램 사용자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별 사용자(운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과 기술이전 교육 

  -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데이터관리 지원 

  - AP장애관리, 형상관리 업무(분배 및 운영) 및 운영 지원 

  - WEB, WAS, EAI, DBMS 등과 연관된 시스템 환경 관리 지원 

ㅇ 수행한 지원업무내역을 문서화하여 주간/월간/연간 실적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사업종료보고서 

 

 

  6)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1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지원 

세부 

내용 

[공통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ㅇ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migration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재설치 지원 

ㅇ 신규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기술지원 요청 시 해당 기술 인력 지원 

ㅇ 우정정보관리원 정보화 사업에 따른 변경사항 지원 

 

[장애대응]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점검하기 위한 연간 계획서를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장애발생으로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와 정비를 요청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2 

요구사항 명칭 

 전략수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기계속사업의 연도별 사업 추진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세부 

내용 

ㅇ 전년도 사업수행과정의 문제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관련 업무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방안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업무에 대한 BA(비즈니스), AA(응용), DA(데이터), TA(기술)를 포함하는 아키텍처 관리방안 제시 

개발 업무 수행 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향후 장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연간실적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시스템은 상호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연도별), 정기보고서(연간), 완료보고서, 구조진단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세부 

내용 

ㅇ 본 용역 사업의 특성과 정확한 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과 과업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계약서류 외에, 발주자가 긴급하게 지시하는 업무를 포함함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외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긴급과제, 각종 추진과제의 적기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파트별, 파트간 탄력적 인력 조정 운용 방안을 포함한 개발 및 유지관리 체계 구성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 시 기대효과 등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본 용역사업과 관련이 있는 응용프로그램, 상용SW, HW 등 관련 환경 및 필요 기술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시스템의 성능향상과 응용프로그램, 상용SW, HW 등의 안정적 운영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상용SW 관련 패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SW의 변경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효율적·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의 통계 산출 및 구현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 사용자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주자가 요청한 아래 사항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근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 서비스 변경 시행,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화 추진계획 관련업무 기능 개선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자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용SW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필요 시 지원 

  -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사용자 및 운용자 대상 정보시스템 개선의견 조사 지원 및 반영을 실시하여야 함 

  - 개선의견 조사 자료 취합, 분류 등 자료정리 지원 

  - 제기된 의견 분석,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발주자와 협의한 개선 활동 수행 

기능 개선 시 관련 업무와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표준화하여 기능을 반영하되, 업무별 특수성이 있는 경우 예외사항에 대해 충분히 운영자 및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 산출물에 반영하여 예외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용함에 불편이 없어야 함 

사용자 및 운용자로부터 받은 개발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개발범위 분석, 단계별 처리 담당자 배분, 개발/테스트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정보관리원 개발방법론에 근거하여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운영 및 유지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정보관리원의 과업 지시에 따라 SR(Service Request)의 진행상태 및 최종 완료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 

합의된 SR은 요구기한 내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한 기한 연장은 가능함 

요구한 SR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관리시스템과 형상시스템과의 연계, SR 관리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개발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와 중요한 장애는 즉시 보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접수대장, 개발계획서,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동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세부 

내용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내부 유관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및 인계 

세부 

내용 

용역대상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용역수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 방안을 제시하고 인수 받은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리하고 인수자와 인계자가 상호 확인한 서비스 이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주자는 기술협상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하여 업무현황 및 인수자산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수주자와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업무 인수를 수행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ㅇ 차기 용역사업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계약체결될 경우 발주자가 요청한 인수인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시스템 사용자인 우체국 직원의 업무문의 응대인력(IT서비스데스크 상담사)은 업무 특성상 장기간 교육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연속성 방안을 포함한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 및 인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8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성능향상, 안정적 운영지원 방안,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PC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및 보안패치 등 신규 제품 발표로 인하여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이상 유무 검증 (사전 테스트 등) 후 적용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업무용패키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업무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성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개선계획서 및 결과서(SQL튜닝 등), 데이터정합성 검증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성능개선 활동 수행 

세부 

내용 

수주자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성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월간, 분기 등 정기적 운영 현황 및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분석하고 튜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AP 점검, DB 점검 및 튜닝 등을 고려한 통합 성능향상 계획수립 및 이행 

  - 안정적인 연·월 회계 결산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DB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튜닝기간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 후 결정) 

수주자는 SW 성능분석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시스템 성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전산장비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발주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내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산출정보 

성능요구사항정의서, 성능관리계획서, 성능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방안 

세부 

내용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 부문별 대응 방안 수립 및 이행 

ㅇ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DB, S/W, 프로그램 등) 및 비상근무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신속한 보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조 및 지원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서 관리하는 전산장비와 관련된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서비스 장애 등의 대처방안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장애처리 결과를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함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IT서비스데스크를 통한 사용자(우체국 직원)의 문의 대응 

  - 사용자(우체국 직원)의 문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장애(시스템오류, 서비스 지연 등) 발생 의심 또는 인지 시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사소통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유하여야 함 

  - 주기적(일/주/월)으로 처리한 각종 데이터를 취합ㆍ분석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1 

요구사항 명칭 

기능상 결함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상의 하자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세부 

내용 

ㅇ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함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사항 재발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하여야 함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산출물, 오류원인 분석서, 개선활동수행(조치내역)결과서, 결함예방 계획서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2 

요구사항 명칭 

 SLA 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및 서비스수준 달성도 평가 기준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 적용 

SLA는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과 ‘우정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준수하여(사업수행 후 14일 이내)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수준협약서를 기준으로 수·발주자 간 협의하여 정함 

협약서 체결 이후 발주자가 개정을 요구할 시 수주자는 SLA 개정에 응하고 준수하여야 함 

서비스수준평가는 측정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적용함 

  - 측정지표별 목표수준 달성도는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 기대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 기대수준부터 최소수준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통”, 최소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 

  - 측정지표 중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측정지표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결과가 “미흡”은 위약금 100%, “보통”은 위약금 50%, “우수”는 보상금을 적용함 

  - 위약금과 보상금은 해당 월 계약금액의 최대 1%를 적용하며, 평가지표별로 가중치에 따라 각각 계산 

   * 미흡일 경우 위약금 = (해당 월 계약금액 × 1%) × 가중치 × 미흡 횟수 

   * 보통일 경우 위약금 = (해당 월 계약금액 × 1%) × 가중치 × 보통 횟수 × 50% 

   * 우수일 경우 보상금 = (해당 월 계약금액 × 1%) × 가중치 × 우수 횟수 

위약금 및 보상금 적용은 연 단위로 정산하며, 정산금액은 용역기간 내의 측정지표별 상계 처리하여 정산 

   단, 보상금은 실제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측정지표 단위로 기존 발생한 위약금을 연 단위로 마감하여 상계 처리함 

ㅇ 평가결과에 따른 위약금 및 보상금 적용 기준은 SLA체결시점의 서비스수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주자는 매월 SLA 운영위원회 보고회에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SLA측정결과서(월별)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3 

요구사항 명칭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함 

ㅇ 본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 측정지표 및 목표 수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함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은 대상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및 평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서비스수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 계수화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함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적용방안 및 조직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SLA 측정지표는 발주자가 제안한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되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수준관리(SLA) 측정지표 : 별도열람 

  - IT서비스데스크 서비스수준관리(SLA) 측정지표 : 별도열람 

 ※ 기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운영 결과를 기초로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자인 경우는 초기 서비스 목표수준 설정 방법 및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서비스수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4 

요구사항 명칭 

주요 추진업무 대응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회계연도 연결산 실시를 위한 인력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단위업무 마감을 시작으로 기업회계, 국가회계까지 일련의 결산과정 수행 

비공무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반영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예산 재배정, 재재배정, 중기사업계획 작성 및 디브레인 전송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운영 및 유지관리 산출물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5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상용SW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은 아래표의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하여야 함 

구분 

항   목 

내용 

 상용S/W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이전 

하드웨어 교체 시 소프트웨어(서버 및 에이전트) 이전 설치 지원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상용SW별/항목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예방 등을 포함한 지원 가능한 방문지원 및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 장애조치 및 예방 활동 방안 

  - 신규서비스 및 기존 업무 변경에 따른 업무용패키지소프트웨어 수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 

  -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 상용S/W의 기능향상은 제조사의 최신버전으로 유·무상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이행] 

o 대상 상용SW별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o 주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업무별 상용SW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기술지원확약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용SW 업체의 파산, 도산, 기업 인수합병 등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상SW의 기술자료에 대한 제3기관의 임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비상 운영 및 유지관리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상용SW의 기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계약 후 2개월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 및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상용SW의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등 대한 정보는 누락없이 문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발표 즉시 제공되어야 함 

o 상용SW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수행 시에는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상용SW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실시 여부, 작업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상용SW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를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안정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장애발생 시 수주자가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부터 1시간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 소프트웨어 현황관리대장, 보완/기능패치 관리대장, 운영매뉴얼, 점검보고서(정기, 수시),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6 

요구사항 명칭 

 실비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비보상 

세부 

내용 

발주자 또는 수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SW의 메이저 버전 유상 업그레이드 

  - 통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력의 추가투입 등이 필요한 경우로 문서에 의해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ㅇ 실비보상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함 

  - 해당관서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작업 확인서 

  - 해당 작업관련 거래명세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산출정보 

실비정산 관련 서류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PR-017 

요구사항 명칭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적극 참여 및 안정화 

세부 

내용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재구축을 위해 시스템 구축 단계별(분석, 테스트, 전환, 안정화 등) 협업 방안 제시 및 수행  

ㅇ 재구축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7)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조직체계 

세부 

내용 

ㅇ 업무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 운용 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 대책을 제시 

ㅇ 투입인력의 SLA지표와 연계하며, 개인별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 

ㅇ 투입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 

투입인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발주기관 직원의 개발능력 향상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성과보고서, 인력투입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구성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건] 

사업관리자(PM)는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IT PM으로 ERP 관련 시스템 PM 경험이 있어야 하며, 파트별 업무 조정 등 탄력적 인력 운영 및 용역수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 투입 요건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PM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ERP 관련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개발사업 포함) PM 수행경험이 총 3년 이상인 인력으로 투입 

ㅇ 파트리더(PL) 투입 요건 

  -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파트 내 개발자 중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부사업자 포함) 소속의 리더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주사업자 이외의 인력을 PL로 지정할 수 있음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ERP 관련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관리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담당 분야별로 대상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언어를 모두 수용하고, 개발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투입인력의 경력증명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구성 조건]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체계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사업 인수 방안 및 계약 완료 시점의 인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 상주 투입 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월별로 지정한 최소인력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하는 인력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구 분 

‘24년 인원 

‘25년 인원 

IT PM 

1 

1 

응용SW개발자 

6 

6 

IT 아키텍트 

1 

1 

정보시스템 운영자 

1 

1 

UI/UX 개발자 

4 

4 

IT지원기술자 

(IT서비스데스크 상담사) 

2 

2 

총인원 

15명 

15명 

 

 

 * DBA업무에는 DB Tuning 및 시스템 운영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공통업무에는 형상시스템 구성 관리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수주자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업무 간 인력조정 운영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역량 있는 투입 인력의 장기 근속 대책과 투입 인력의 이직 등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자의 정보화계획, 예산 사정 등으로 투입인원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사실을 1개월 전에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수주자는 발주자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함 

수주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재구축으로 인한 프리징 기간에 상호 협의하에 투입인력 조정을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투입인력 관리 공통 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투입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상담사의 경우 IT서비스데스크에서 근무) 

  - 발주자와 협의된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야 함 

  - 근무자 부재 시(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기간(1주일) 이상 장기 부재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수주자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한 복무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 등에 대하여도 긴급 업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주자는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IT서비스데스크 상담사 투입인력 관리 

  - 투입인력 이직·퇴직에 대한 대처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인력 선발기준 및 채용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함 

  -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대상업무, 인력구성, 역할 등은 운영과정에서 수주자와 발주자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주간/월간보고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의 인력을 투입하되, 발주자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적용기준 준용하여 동일한 인력 투입 

  - 투입인력 변경 신청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회신이 없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단, 발주자의 투입인력 신원조회 결과, 사업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해당 인력을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유사경력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고,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인수 또는 인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수주자는 인수 · 인계 기간 미확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제약사항 손해배상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MHR-005 

요구사항 명칭 

IT서비스데스크 체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서비스데스크 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수주자는 고객 상담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IT서비스데스크 체계 구성 방안을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상담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고도화 방안 

  - 상담사들의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방안 

  - 상담품질 저하에 대한 대처방안 

  - 상담사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보상지급 또는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한 목표 달성 동기 부여 방안 

  - 성과 부진 상담사들의 주요 문제 분석에 따른 맞춤형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교육체계 제시 

  - 상담 정보·사례의 체계적 KDB(Knowledge DB) 구축 및 고도화 방안 

  - 기타 IT서비스데스크 체계 구성에 필요한 사항 

수주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IT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운영하여야 함 

  - 불만 고객 응대 및 불만 발생 최소화 

  - 불만 고객 관련 해당 부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고객 클레임 유형별 대처방안, 오상담 방지 대책 

  - IT서비스데스크 이용 고객 만족도 측정 및 향상 방안 

  - 특정기간 일시적인 상담전화 급증 시 서비스 수준의 적정수준 유지 

  -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 

  - 향후 활용을 고려, ITSD(IT Service Desk)시스템에 상담 데이터 입력 정확성 점검 및 관리 

  - 상담 정보·사례 관련 체계적 KDB(Knowledge DB) 구축/개선 및 관리 

  - 업무 단위별 고객문의사항, 문의형식 등 상담 노하우(Know-How)가 축적· 활용될 수 있는 상담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IT서비스 데스크 상담사 대상 교육내용 입력 및 관리 

  - 기타 IT서비스 데스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주자는 사업기간 동안 아래 최소사양을 만족하는 상담사용 헤드셋(증폭기 포함) 및 상담사용 IP전화기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함 

  - 상담사의 헤드셋은 편안한 착용감과 충분한 송신 및 수신 음량을 제공하며 왜곡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소모성 장비로서 예비수량을 확보하여 IT서비스데스크 내에 상시 배치하여 헤드셋/전화기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상담 중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 장비 규격 및 수량 

 

구 분 

규     격 

수 량  

헤드셋 

(증폭기포함) 

 ∙ 광대역 주파수 응답, 송신 및 수신 음량 

투입인원+여분 

 ∙ 헤드 밴드형, 소음 차단, 노인즈캔슬링 지원 

 ∙ 편안한 착용감 및 왜곡율 최소화  

 ∙ 상담용 IP 전화기와 호환될 것 

상담사용 전화기 

 ∙ LIP-9020KDXBK(LG)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헤드셋 관리대장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작성 목차’및‘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참조표는 [붙임4-양식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이용하여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합니다. 또한, [붙임4-양식2]‘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다음 쪽에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포함하여 첨부합니다. 

  ㅇ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ㅇ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내용검색이 가능한 PDF파일(300MB 이내)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ㅇ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ㅇ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를 합니다.”,“~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 한다 등)으로 제안한 경우 제안 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 설명(PT)이 용이하도록 가로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보상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 입찰자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본금, 매출액 등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2. IT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예방 및 점검 

 5.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프로젝트 수행 조직              2. 인력투입방안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서비스 수준관리 요구사항 

 3.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4. 기타사항 

Ⅶ.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3.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입찰자는 입찰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4 참조]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 입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입찰자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입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4 참조] 

 - 컨소시엄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목차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성명, 소속, 최종학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 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투입·수행한 사업 목록(개발/운영 및 관리 사업구분, 사업규모 표기) 

   ※ 제안요청 내용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학력, 경력 및 자격 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입찰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입찰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업무 개발 및 유지관리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등을 기술한다.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1.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 및 관리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2. IT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IT서비스데스크 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기반 

1. 프로젝트 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인력투입방안 

투입인력 요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 여부, 투입인력 관리 및 투입인력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관리적·기술적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수준관리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 중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이슈에 대한 식별과 분석, 관리, 보고 체계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사업추진 시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자문/기술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재구축을 위해 재구축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및 재구축 단계별 유지관리 업체의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붙임5]을 작성하여 제출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이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상의‘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자. 일반 사항  

  ㅇ 사업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첨부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제1항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기술평가 방법 

  ㅇ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ㅇ 기술능력평가는 「3.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입니다. 

  ㅇ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ㅇ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합니. 

  ㅇ 협상적격자 선정결과(협상순위, 기술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협상일정)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http://www.g2b.go.kr 공개로 갈음)합니다.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합니다. 

3. 기술성 평가기준 

□ 총 배점 : 100점 (정량평가 5점 + 정성평가 95점)  

 

<정량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평가 

기관 

경영상태 

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소 계 

5 

 

 

 

 

<정성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특히 제안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전략 및 방법의 제시 여부 등 제안사의 특·장점을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및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운영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산출물의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2점) 

유지운영 

관리방안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상용 SW,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 합성 유지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7 

IT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IT서비스데스크 체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원인 분석,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20점) 

프로젝트 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인력투입 

방안 

 투입인력 요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여부, 투입인력 관리 및 투입인력 변경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관리적·기술적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이 적절한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서비스 

수준관리 요구사항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본 용역사업에 적합한 서비스측정지표, 평가주기 및 평가 적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3점) 

인수인계 

 인수 및 인계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사업추진 시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자문/기술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기타사항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재구축을 위해 재구축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및 재구축 단계별 유지관리 업체의 협업 방안을 평가한다. 

5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소 계 

95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문의처 

    - 계약관련 : 조달청(입찰공고문 참조)  

    - 업무관련 :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정보과 경영정보팀 ☏ (061)338-2282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요청설명회 

  ㅇ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장소 : 우정정보관리원(전남 나주시) 1층 브리핑룸 

  ㅇ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ㅇ 안내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회에서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입찰 유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석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제출 서류 :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및 명함) 

 

 다.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설명회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ㅇ 제안 설명은 입찰자(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ㅇ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제안서 설명회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임원용)  

     ※ 제안서 설명 당일 참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히 지참 

  ㅇ 제안서 설명회 세부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5.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입찰자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구축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자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ㅇ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붙임3]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임직원인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발주자는 자료열람 신청자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에 총 M/M를 확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기술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인수인계 계획서에 총 M/M에 따른 투입인력명단을 포함하여 [붙임 4]의 [양식 5 ~ 8]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에 PM 및 PL에 대하여 [붙임 4]의 [양식 9~1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Ⅵ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가.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작업장소와 관련한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다. 입찰자 요구 시 인터넷 전화(VoIP)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전화요금은 매 분기 우정정보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 본 사업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입찰자(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정보보호,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수주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ㅇ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이며, 입찰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작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와 협의된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증서(임치기간, 임치등록 등 내역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자 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운영 및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에 제안되는 SW제품, 장비(부속품, 소모품 등 포함)에 대하여 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을 수행하거나 물품(장비 및 장비부속품, 소모품 포함)을 납품하는 입찰자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획득, 분쟁 사전 해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보안 준수사항 

 가. 누출금지 준수 

  ㅇ 수주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 ‘누출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입찰자와 입찰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따릅니다. 

  ㅇ 수주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6]‘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붙임8]’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 관리적 보안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합니다.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7]‘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완전삭제 결과 파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자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우정정보관리원 출입 및 전산장비 반출입 시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우정정보관리원 전산장비 반출입 운영가이드 참고) 

 

 다. 기술적 보안 

  ㅇ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 또는 공인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최종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자와 입찰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우정사업본부 전자메일을 이용하고 첨부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ㅇ 보안책임관은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PC보안점검도구(내PC지키미)’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해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한시적 접근 가능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사용)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ㅇ 수주자는 외부 PC 반입 시 공장출고상태(운영체제 및 기본 장치 드라이버만 설치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보안S/W를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정품인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전 설치가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은 발주자 확인을 거쳐 허용 

 ㅇ 수주자는 외부PC반입 시 정품 SW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필수보안S/W(백신 및 패치에이전트,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DRM), 네트워크접근통제,PC지키미)를 반드시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외부로 반출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물리적 보안 

 ㅇ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조치(고정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를 하고 발주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 허용 불가 

 ㅇ 사업장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업무자료가 존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ㅇ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유·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우정정보관리원 내 설치 필요 시 별도의 승인 및 보안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ㅇ 발주자에게 산출물 제출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보안USB메모리 또는 우정사업본부 전자메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제도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 사전승인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하도급 비율제한 

  ㅇ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합니다. 

 라.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붙임5] 참고 

  ㅇ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ㅇ 수주자는 사업대가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이 나타나는 [붙임5-첨부8]‘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ㅇ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사업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신청 

  ㅇ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계약 승인 

  ㅇ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ㅇ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 하도급 대금지급 

  ㅇ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제출 및 비교·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 관리 

  ㅇ 본 사업의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며 제출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ㅇ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제51조의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사항  

 가. 계약 개요 

  ㅇ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기간은 2026. 1. 1. ~ 2028. 12. 31.이며, 계약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ㅇ 재구축 사업 소스 프리징 기간부터 안정화 기간까지 유지관리 개발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조정인원 대상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계약의 이행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기간동안 입찰자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장비(부속품 및 소모품 등)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입찰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수주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ㅇ 투입인력의 업무 적용 결과 인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기 지급된 비용을 기준 단가로 적용하여 입찰자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입찰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 

  ㅇ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사업 수행 기간 중 산출물을 시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ㅇ 수주자는 제안한 월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월별 기성검사대금으로 청구하거나, 사전에 별도 협의된 월별 구분 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검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월 용역 수행결과(SLA)보고서, 인력 투입현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범칙금 등을 부과 합니다. 

    - 정보화과제(CSR 등) 처리 결과 등 해당 월 용역수행 결과서 

    - IT직무별 SW기술자 인력투입 현황 등 

  ㅇ 수주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공정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산출물 등 

    -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등 제출서류 일체 

    -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 완료 여부 

    -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ㅇ 수주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다음 기술적용 계획 준수 및 EA 정보자원 현행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붙임1]‘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주자는 검사 전 [붙임1]‘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 동안 ‘아키텍처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 사업과 관련되어 수정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산출물과 정보자원 현행화 결과를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ㅇ 수주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및‘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붙임10] 참조) 및 관련 서류를 반기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09호」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붙임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5.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붙임2] 

 

기술지원 확약서 

 

 

ㅇ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 000 

ㅇ 품목(모델명)                  : 000 

ㅇ 수요 기관                      : 우정정보관리원 

ㅇ 사업명                          : (사업명기재) 

 

 

 

당사는 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추진하는 “000(사업명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하자담보책임 기간(검수완료 후 약 1년) 동안의 하자보증 

 2.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  

 3. 발주자 요청시 기술지원협약 체결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 기술지원사인 경우는 제품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3]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 일  시 :           

  □ 사업명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붙임4] 

제안서 첨부 양식 

 

   [양식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양식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양식5]  사업수행 조직도 

   [양식6]  업무별 핵심인력 투입 계획 

   [양식7]  핵심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양식8]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양식9]  경력확인서(PM용) 

   [양식10]  경력확인서(PL용) 

   [양식11]  투입인력 프로젝트 수행 참여 동의서(PM, PL) 

   [양식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13]  S/W 지식재산권 및 장비(부속품·소모품 등 포함) 사용확약서 

   [양식14]  S/W 등 기술자료 임치 확약서 

 

[양식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순번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서 

고유번호 

요구내용 

제안내용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 

. 

 

 

 

 

 

 

60 

 

 

 

 

 

61 

 

 

 

 

 

62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 내용 기재 

[양식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양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 

컨설팅 

 

 

 

보안 

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ㅇㅇ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양식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 기재 

 

[양식6] 

업무별 핵심인력 투입 계획 

 

 □ 업무별 투입인력 

업 무 활 동 

직무(예시)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지원업무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일상운영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합계 

 

 

 

 

 

 

 □ 소속사별 투입인력 

직무 

주사업자 

부사업자 

하도급/협력업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IT시스템기술지원 

 

 

 

 

 

 

 

 

 

 

 

 

 

 

 

 

 

 

 

 

 

 

 

 

 

 

 

 

 

 

 

비중(%) 

 

 

 

 

 

 

100.0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평균임금 준용 

 

 □ 관련분야 사업 수행경험 

구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개발 PL 등의 기능별 및 업무별 인력 

    투입인력 : 대상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 

[양식7] 

핵심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IT직무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본 사업 참여 

투입 

기간 

참여율 

 

 

 

 

 

 

 

 

 

 

 

 

 

 

 

 

 

 

 

 

 

 

 

 

 

 

 

 

 

 

 

 

 

 

 

 

 

 

 

 

 

 

 

 

 

 

 

 

 

 

 

 

 

 

 

 

 

 

 

 

 

 

 

 

 

 

 

 

 

 

 

 

 

 

 

 

 

 

 

 

 

 

 

 

 

 

 

 

 

 

 

 

 

 

 

 

 

 

 

 

 

 

 

 

 

 

 

 

 

 

 

 

 

 

 

 

 

 

 

 

 

 

 

 

 

 

 

 

 

 

 

 

 

 

 

 

 

 

 

 

 

 

 

 

 

 

 

  ※ 참여인력의 경력증명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기간 및 참여율은 본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기재 

   4. 참여율 계산 시 사업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양식8]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격증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양식9] 

경력확인서 [PM용] 

 

경력확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 

현 소속사 

 

대상자가 

참여한 

사업의 개요 

사업명 

 

발주기관 

 

주사업자 

 

사업기간 

         년    개월(  .  .  ~  .  .) 

계약금액 

(원) 

 

상기 사업에서 대상자의 역할 

PM 수행기간 

         년    개월(  .  .  ~  .  .) 

PL 수행기간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발주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소속 

                    ( 직 위 :               ) 

 

 ※ PM, PL은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습니다. 

 

상기인은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상기와 같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주기관)장            (인) 

 

 

 

 

[양식10] 

경력확인서 [PL용] 

 

경력확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 

현 소속사 

 

대상자가 

참여한 

사업의 개요 

사업명 

 

발주기관 

 

주사업자 

 

사업기간 

         년    개월(  .  .  ~  .  .) 

계약금액 

(원) 

 

상기 사업에서 대상자의 역할 

업무분야 

 

수행기간 

         년    개월(  .  .  ~  .  .) 

발주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소속 

                    ( 직 위 :               ) 

 

 ※ PM, PL은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습니다. 

 

상기인은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상기와 같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주기관)장        (인) 

 

 

 

 

 

 

[양식11] 

투입인력 프로젝트 수행 참여 동의서(PM, PL) 

 

프로젝트 수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제안사 

(컨소시엄사) 

 

IT 직무 

 

참여 사업 정보 

사 업 명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우정정보관리원 

사업기간 

     .   .   . ~      .   .   . (   개월) 

투입기간 

     .   .   . ~      .   .   . (   개월) 

담당업무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PM, PL은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감)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양식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법규에 의거 우정정보관리원에서는 제안하는 투입 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됩니다.

수집목적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제안하는  

PM, PL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하는 

개인정보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3년) 동안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자필 서명 또는 인 

자필 서명 또는 인 

□ 본인 동의 여부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양식13] 

 

S/W 지식재산권 및 장비(부속품·소모품 등 포함) 사용 확약서 

 

 

ㅇ 제품 제조사(지식재산권자)       : 000 

ㅇ 품목(모델명)                          : 000 

ㅇ 수요 기관                              : 우정정보관리원 

ㅇ 사업명  :  

ㅇ 사용범위 

   -  

구분 

서버수량(CPU) 

사용자수 

사용기간 

비고 

제품 라이선스명1 

 

 

 

 

제품 라이선스명2 

 

 

 

 

제품 라이선스명3 

 

 

 

 

 

  ※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상기 표는 수정 가능함 

 

당사는 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추진하는 “000(사업명기재)”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상기 제품의 사용관련 제반사항(사용자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문제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지식재산권자) 명        (인) 

[양식14] 

 

S/W 등 기술자료 임치 확약서 

 

 

  당사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사업의 결과물인 기술자료를 사업 완료 후 ○○일 이내에 임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운영 및 유지관리자료 등) 

 

  또한, 사업 완료 후 임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임치확약서 제출기간 명시 요령  

   - 신규 구축 및 도입 사업 :“사업 완료 후 ○○일 이내 

   - 유지 및 관리 사업      :“계약 후 ○○개월(일) 이내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5] 

하도급 계약 관련 제출 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1] 

  -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7호 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4호 서식] (입찰 시 제출)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첨부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4호 서식] 

 

 3.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첨부3, 4]  

  - 소프트웨어사업(전산장비 포함)분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정보통신공사(장비설치)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4.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 참고 

 

 5. 가격산출내역서(세부내역서 포함) [첨부5, 6] 

  - [첨부 5]‘가격산출 세부내역’에 따라 세부내역 산출 후, 

    [첨부 6]‘(재)하도급계약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를 작성 

  - 붙임의 가격산출세부내역 서식 활용 시 산출방법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 

 

6.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첨부7]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첨부 8]  

  

 8. 하도급 보안서약서 [첨부 9]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첨부 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첨부 11]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첨부 12] 

 

[ 

[첨부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4호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첨부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정보통신공사 

[ ]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 ] 재하도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공사명 

 

도급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종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공종 

 

재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재하도급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의 사본 1부. 

             2. 하수급(재하수급)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의 사본 1부.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210㎜×297㎜[백상지(80g/㎡)] 

 

 

[첨부5] 

<예시>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456,000,000 

400,000,000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소     계 

456,000,000 

400,000,000 

 

장비 구입비 

SW 구매 

44,000,000 

40,000,000 

 

HW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44,000,000 

40,000,000 

 

합     계 

500,000,000 

440,000,000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371,949,000 

297,559,272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42,600,000 

66,355,718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414,549,000 

297,559,272 

 

부가가치세 

41,451,000 

36,085,010 

 

합  계 

456,000,000 

363,914,990 

 

   

   <개발원가 세부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세부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OS 

포탈FREE 

(X사의) FREE2.0 

1 

44,000,000 

40,000,000 

DBM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44,000,000 

40,000,000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첨부6] 

<예시> 

(재)하도급계약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 원> 

발주자 

우정정보관리원 

직전도급자 

- 

하도급 

주는자 

사업명 

ㅇㅇ시스템 개발 

계약금액 

1,000,000,000 

상  호 

빛고을(주) 

대표자 

전망대 

발주자와 

계약기간 

20XX.XX.XX ~ 20XX.XX.XX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금액(A) 

500,000,000 

하도급 

받는자 

하수급사업명 

ㅇㅇ시스템중 포털시스템 구축 

상  호 

빛가람(주) 

대표자 

남고문 

수급기간 

20XX.XX.XX ~ 20XX.XX.XX 

수급금액(B) 

440,000,000 

 

하도급율 

B/A 

88%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4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SW 구매 부문  

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H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4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하도급 받은  사업자 :  빛가람(주)    남고문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 하 

 

   ※ 빛가람(주)가 다시 (주)금성산에 하도급할 경우,  

     직전도급자란에 빛고을(주)가 되고 하도급주는자는 ‘빛가람(주)’, 하도급받는자는 ‘(주)금성산’가 됨 

 

[첨부7] 

<예시>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하도급계약명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Ⅰ. 하도급 목적 및 기대효과 

  

   1. 목적 

  

   2. 추진전략 

 

   3. 추진방안 

  

   4. 기대효과 

 

Ⅱ. 하도급 일반사항 

 

   1. 하도급기간  

 

   2. 하도급업무범위(책임과 권한) 

 

   3. 추진조직 

 

   4. 투입인력 및 투입자원 

    

   5. 업무추진계획 

 

   6. 품질확보방안 

 

 

Ⅲ. 세부사업추진일정 

 

 

Ⅳ. 보안계획 

 

 *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작성 

[첨부8] 

사각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첨부9] 

하도급 보안서약서 

○ 원도급 계약명 : 

원 도 급 자 : 

 

 

□ 하도급 계약명 :  

 

   위에 기재한                             하도급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1. 회사는 사업수행에 앞서 수행요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제출 하도급 사업자로서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회사 및 수행요원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자료나 정보, 성과물 등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절대 유출(제공, 대여, 분실, 인터넷 매체 등에 업로드 또는 접속 등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의성 여부, 그 내용의 경중, 유출시기, 유출장소, 유출상대방, 피해발생 유무 등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신규사업에 참여 시 평가점수 감점, 해당 계약의 취소·해제·해지, 손해배상(또는 손실보상),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하도급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첨부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 

계약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첨부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6] 

 

보 안 서 약 서(개인)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7] 

 

보 안 확 약 서(업체)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8] ■ 국정원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2020.10.1.> 

 

사업자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대상 특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정품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차. 사업 수행용 전산장비 무단반출 

  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라.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마.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바.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백신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등 경징계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사유서 / 경 

 위서 징구 

 

용역직원 대상 특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매월 PC 보안 점검 미 이행 

  라.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소지 

    (사업참여 용역직원 합산 5회 적발 시 경미 1건으로 처리 함)  

용역직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용역직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포함합니다.[☞ 원격지 개발 할 경우 기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당   

경미 3건당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변경 시 본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함 

 

 2. 벌칙규정의 조치수준, 위약금 액수는 우정정보관리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 관련근거 : (우본 훈령)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7조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4. 위약금 정산은 아래와 같이 사업유형별 적용시기에 따라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사업유형 

정산 시기 

비고 

신규구축 및 ISP 사업 등 

사업종료 시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년 1회 마지막 월 

*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는 사업완료시점의 종료월 

 

 

 

 

[붙임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1 서식]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11]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붙임 : 관련 서류 (제출주기 : 반기 1회)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1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