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7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12. 15.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재무관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2026년 칠곡교육지원청 육상 합동훈련 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임차차량 : 20인승 이상 버스 1대
※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
라. 용역내용 : 칠곡교육지원청 육상 합동훈련을 위한 칠곡군내 학생 수송을 위한 임차 용역
※ 운행일자, 노선 및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확인
마. 기초금액 : 금오천이백구십육만팔천원(₩52,968,000)
※ 본 기초금액에는 통학버스 임차비, 운전원 및 안전요원 인건비(4대보험 등 기타 인건비성 비용 포함) 및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부가세, 관내체험학습 시 경비 등 차량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5.(월) 11:00 ~ 2025. 12. 19.(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3:00 칠곡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업종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의 차량으로 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통학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G2B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이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본 견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우리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 우)39896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11. 기타 사항
가. 견적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 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재정지원담당(☎054-979-2173)
- 용역관련 문의: 교육지원과 육상 합동훈련 통학차량 담당(☎054-979-2133)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
|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칠곡교육지원청
|
발주부서
|
행정지원과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2]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3]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