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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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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8581-000 공고일시  2025/12/15 10:48
공고명 2026년 서민금융진흥원 본인확인 서비스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70,000,000 원
   
추정가격
1,609,090,909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   고   명 : ‘26년 서민금융진흥원 본인확인 서비스 

□ 사전규격공개 : 2025년 12월 09일 ~ 12월 12일 

□ 입찰개시일시 : 2025년 12월 15일   

□ 입찰마감일시 : 2025년 12월 22일 10:00 

□ 개찰개시일시 : 2025년 12월 22일 11:00 이후 

 

사각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년 서민금융진흥원 본인확인 서비스 

  나. 용역예산 : 1,770,000,000원 (연 590,000,000, 3년) 이내(부가세 포함)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다. 과업기간 : ‘26.1월 ~ ’28.12월(36개월,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위 3년으로 업체선정 후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026.01.01. ~ 2026.12.31.), 연 59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027.01.01. ~ 2027.12.31.), 연 59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3차년도(2028.01.01. ~ 2028.12.31.), 연 590,000,000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단가계약), 긴급공고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의 주요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하도급 해당없음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단가계약)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진흥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합니다.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IT전략부(김윤정 과장 ☎ 02-2128-8284) 

  라.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낙찰하한율:80.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가격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사.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용역·과업문의 : IT전략부 김윤정 과장 ☏ 02-2128-8284) 

    ○ 계약문의 : 경영지원부 이효기 대리 ☏02-2128-8048) 

  아.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민금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