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I 허브 건물(시설,미화,보안)종합 관리 용역(제 2025-1202호)
「서울 AI 허브 건물(시설,미화,보안)종합 관리 용역」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서울 AI 허브 건물(시설,미화,보안)종합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01.01.~2026.12.31.(12개월)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용역인원: 총 21명)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08 외 3곳(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 십이억일백사십사만육천일백오원(금 1,201,446,105원), 부가세포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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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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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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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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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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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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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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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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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기간: 2025. 12. 15. (월) ∼ 2025. 12. 23.(화)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12. 15. (금) 11:00 ∼ 2025. 12. 23.(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3. (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5. 12. 24. (수) 10:00부터 다시 입찰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추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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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정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하여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제한경쟁 입찰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전기안전관리법」제 22조 및 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라. 「판로지원법」제 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닥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 내 산업위생관련서비스(761115)를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서류(직접등록)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 음영처리 제출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 각서
⑥ 청렴계약 이행각서
⑦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각 1부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해당 시)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⑪ 인감증명서(필수)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7. 입찰무효
가.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가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중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가격입찰 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고 심사결과 통과기준 미달일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당해용역 평가기준금액: 1,104,545,455원 (추정가격)
라. 이행실적 평가요소: 이행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 이행실적 인정범위: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의 실적 합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용역의 실적 합산 금액도 인정, 그 외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용역 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각 분야별 실적금액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미구분하여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2) 12개월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함
3) 동등이상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시설) 관리용역 실적또는 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4)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 실적증명서 제출
1)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 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실적증명서에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평가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 평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세부심사기준」<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 여성고용․장애인 고용․신규채용․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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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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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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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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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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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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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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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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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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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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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문 의 처
입찰공고 관련 문의: 서울 AI 허브 (☎ 02-2135-689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