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51호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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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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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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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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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담당자(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출, 과업 세부내용 등): 게임웹툰센터(☎053-215-4915)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053-65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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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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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415일간(약14개월) ※ 공사 준공일과 동일 적용
라. 기초금액: 금61,306,000원(금육천일백삼십만육천원, VAT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긴급, 전자입찰, 총액입찰, 투찰제한(업종, 지역),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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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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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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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12.15.(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12.23.(화), 10:00
다. 개찰일시: 2025.12.23.(화), 11:00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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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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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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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다.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허가를 받은 업체
마.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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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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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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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보완을 위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의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구성, 관련 책임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되어야 함
다. 대표업체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재)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한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변경이 불가함
아.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도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자. 본 용역은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3.52%, 수집운반업 26.48%)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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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시설․장비등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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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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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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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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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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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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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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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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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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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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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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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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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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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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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규격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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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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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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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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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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