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우주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견적 공고
(수의[총액] / 견적제출[제한적최저가]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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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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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우주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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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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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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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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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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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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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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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5:00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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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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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6: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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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격(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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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332,000원(금삼천구백삼십삼만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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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찰장소: 우리 기관 계약담당자 P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지원처)
2. 계약방법: 수의-견적제출(제한적최저가),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으로 등록한 자로써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의 조항을 충족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승강기 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10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서류(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자. 견적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견적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갈음)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허
5. 전자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총액, VAT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관의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는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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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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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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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우리 기관의 양식에 맞춘 ‘안전관리 계획서(붙임 3)’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제출된 안전관리 계획서는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 4)’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낙찰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사업 착수 전까지 ‘위험성 평가표(붙임 5)’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협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 지침(SI-20)」 및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SI-2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견적제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현장여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 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공정한 견적제출 집행을 위하여 ‘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서’의 양식으로 우리 기관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 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우리 기관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기관에서는 견적제출‧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 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안전관리 계획서 1부.
4.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부.
5. 위험성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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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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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내용(과업내용 및 열람, 현장설명 등) 관련 사항 문의:
교육문화처 박물관운영팀 송동윤 (☎ 064-800-2007)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운영지원처 계약자산팀 최지우 (☎ 064-797-573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양식은 우리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www.jdcenter.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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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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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통합신고센터(☎ 064-797-5424)
홈페이지(www.jdcenter.com) 신고센터 / 통합신고센터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운영지원처 계약자산팀 최지우 (☎ 064-797-5734)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교육문화처 박물관운영팀 송동윤 (☎ 064-8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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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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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서(수의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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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명: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 당사는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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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C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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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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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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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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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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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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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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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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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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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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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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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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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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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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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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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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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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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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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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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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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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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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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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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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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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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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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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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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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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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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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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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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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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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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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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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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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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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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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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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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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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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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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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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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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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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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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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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2.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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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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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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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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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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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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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 계획
- 주요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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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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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조직 내용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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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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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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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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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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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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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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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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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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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주요 내용 및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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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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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대장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업허가 작성 및 관리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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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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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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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유해물질 종류 및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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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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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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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응급대응 체계도
-비상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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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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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평가분야별 득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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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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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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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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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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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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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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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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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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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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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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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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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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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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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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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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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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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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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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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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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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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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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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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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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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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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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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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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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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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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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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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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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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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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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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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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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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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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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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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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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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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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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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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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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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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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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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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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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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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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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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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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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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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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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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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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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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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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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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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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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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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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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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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일:
소 속:
평 가 자:
위험성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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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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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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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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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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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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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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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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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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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추가적인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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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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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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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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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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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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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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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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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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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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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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