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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6789-000 공고일시  2025/12/15 08:42
공고명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평택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평택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황지원(☎: 031-690-06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9,584,300 원
   
배정예산
219,584,300 원
   
추정가격
199,622,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80호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 역 명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0. 14.(수)~ 2026. 10. 16.(금)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금219,584,300원(금이억일천구백오십팔만사천삼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353명, 인솔교사 26명 총 인원 379명)  

※전체 학생을 3개조로 프로그램 운영, 각 조별 세부일정표 참조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뮤지컬 관람비용 금100,000원 고정)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2025. 12. 15.(월)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 5.(월)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평택여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2026. 1. 9.(금) 13:00 

장소: 2층 도서관 활용실 

가격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15.(목) 11:00 

평택여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주제별 체험 코스별 인원은 희망자조사 후 정확한 인원이 산출되며, 경비 정산은 행사 당일 수학여행 참가 인원으로 하며, 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함.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나. 여행경비 : 숙식비, 차량비, 입장료, 국내여행자보험 등 제반 경비  

 

항  목 

내 용 

1 

열차탑승권 

SRT왕복(평택지제역↔ 부산역)관련 모든 비용 포함 

2 

숙식비(2박2식) 

현지식(5식) 

리조트급 이상(본교 학생 전원 수용이 가능해야 하고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준수), 

식사는 1식 당 밥,국 제외 반찬 4찬 이상(국물필수, 육류·생선포함), 

현지식은 뷔페식, 셋팅식 

3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상의 관람장소 

(단, 1일차 드림씨어터 뮤지컬 관람의 경우, 뮤지컬 공연의 특성상 공연별 좌석 금액이 상이하며, 내년에 상영될 공연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금액을 금100,000원으로 고정하여 가격을 제출하되,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전세버스 임차료 

부산현지(3일): 12대 

대형버스 45인승이상 동일회사 소속, 

차량 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을 배치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5 

여행자보험료 

(학생, 교사) 

1인당 배상액 1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함 

6 

기타 경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 경비(주간 12명 및 야간 7명)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  주의점 

  - 체험학습의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다.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및 특기사항 

날짜별 

이동경로 

좌석수 

비고 

2026. 10. 14. (수) 

평택지제→부산 

379 

9:00 - 11:20 

2026. 10. 16. (금) 

부산→평택지제 

379 

14:30 - 16:40 

    1) 열차 탑승권 예약: 낙찰자가 해당 좌석을 예매하고 열차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시간 및 좌석 확보 내역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2)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3)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로 항목(열차운임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는 과업설명서 참조 ** 

    ※ 계약체결 및 정산 시 학교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기타 여행 제반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 제출] 

   5)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교육청 등)의 지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6)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가 부산광역시 일원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된 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진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가격개찰 결과 동가 발생시 1차 제안서 평정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6) 입찰 참자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본교에서 제시한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수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일시: 2025. 1. 9. (금) 13:00 

   나. 설명회 장소: 본관 2층 도서관 활용실 

   다.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20분 이내) 

   라.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불참업체는 제안서평가 결과를 부적격 처리함. 

   마. 학교 상황에 따라 날짜 및 장소 변경 가능.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선정→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12.15.(월) 10:00 ~ 2026.1.5.(월) 10:00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평택여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평택시 영신로 220)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4)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12.15.(월) 10:00 ~ 2025.1.5.(월)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 15.(목) 11:00 

   나. 개찰장소: 평택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택여자고등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6】 평가표 참조) 

      적격자 판정: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라.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의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름) 

  마. 본 사업은 우리 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족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입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31-690-0603)로,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 교무실(☎031-690-0620)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일정표 포함) 및 특수조건 1부.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표 및 배점 기준 1부.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5-1. 제안서 표지 양식 1부. 

      5-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3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입찰가격 산출기초 자료 양식 1부(낙찰자에 한함).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개인정보관리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1부. 

      18.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에 한함). 

      19.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21. 제출서류 목록 안내 1부.  

 

 

2025. 12. 12. 

 

평 택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평택여자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353명, 인솔교사 26명, 총 379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2박 3일 

4. 장    소 : 부산광역시 일대 

5. 용역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경비 

  ○ 숙식비, 식비(중식 및 석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12대, 주차비, 통행료, 운전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레크리에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약품비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숙소는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함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식사는 총 7식(숙소식 2식, 현지식 5식)임 

 

 라. 교통편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이용하는 SRT 열차는 가급적 주제별 체험학습단 전원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전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팀별 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한다.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이며 안전벨트가 장착된, 연식 7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 차량은 모두 동일 색상, 동일 회사의 차량이어야 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임을 표시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00mm 

500mm× 300mm 

양식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조  호차) 

   학교명 :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평택여고 체험학습(   조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붙임 자료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 날일 후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안전요원 배치  

  ○ 안전요원은 주제별 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조회결과,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바.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평택여자고등학교로 제출함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시작하여, 여행 마지막 날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함. 

 

아.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일정: 여행사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드림씨어터 뮤지컬 공연 제목 및 일정 포함)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세부 일정: 여행사는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박지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드림씨어터 뮤지컬 공연 예매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여행 일정 변경 

   1)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택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자.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평택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숙박지를 확보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 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 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함.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계약 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카.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시간 

팀별 일정 

1일차 

8:30 

- 평택지제역 도착 및 인원 점검  

09:00~11:20 

- 평택지제역 SRT 출발 → 부산역 도착 

12:00~13:00 

- 중식(밀면/돼지국밥) 

14:00~17:00 

- 드림씨어터 뮤지컬 관람 

18:30~19:30 

- 석식(초밥뷔페) 

20:00~ 

- 숙소 도착 및 휴식 

2일차 

 

7:30~9: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9:30~10:30 

- 블루라인파크 

11:00~12:00 

- 더베이 101 요트체험 

12:30~13:30 

- 중식(해운대 자유식) 

15:00~16:00 

- 송도케이블카 

16:30~18:30 

- 석식(국제시장 자유식) 

19:00~20:30 

- 레크리에이션 

21:00~ 

- 휴식 및 취침 

3일차 

7:30~9: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9:30~11:30 

- 용궁사 

12:00~13:00 

- 중식(개미집 낙곱새) 

14:30~16:40 

- 부산역 SRT 출발 → 평택지제역 도착 

16:50 

- 인원점검 및 해산 

1) A팀 일정 

※ 위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대체될 수 있음. 

 

2) B팀 일정

 

시간 

팀별 일정 

1일차 

8:30 

- 평택지제역 도착 및 인원 점검  

09:00~11:20 

- 평택지제역 SRT 출발 → 부산역 도착 

12:00~13:00 

- 중식(밀면/돼지국밥) 

14:00~17:00 

- 드림씨어터 뮤지컬 관람 

18:30~19:30 

- 석식(초밥뷔페) 

20:00~ 

- 숙소 도착 및 휴식 

2일차 

 

7:30~9: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9:30~11:30 

- 용궁사 

12:00~13:00 

- 중식(해운대 자유식) 

13:30~14:30 

- 블루라인파크 

15:00~16:00 

- 더베이 101 요트체험 

16:30~18:30 

- 석식(국제시장 자유식) 

19:00~20:30 

- 레크리에이션 

21:00~ 

- 휴식 및 취침 

3일차 

7:30~9: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9:30~11:30 

- 송도케이블카 

12:00~13:00 

- 중식(개미집 낙곱새) 

14:30~16:40 

- 부산역 SRT 출발 → 평택지제역 도착 

16:50 

- 인원점검 및 해산 

 

※ 위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대체될 수 있음. 

 

3) C팀 일정

 

시간 

팀별 일정 

1일차 

8:30 

- 평택지제역 도착 및 인원 점검  

09:00~11:20 

- 평택지제역 SRT 출발 → 부산역 도착 

12:00~13:00 

- 중식(밀면/돼지국밥) 

14:00~17:00 

- 드림씨어터 뮤지컬 관람 

18:30~19:30 

- 석식(초밥뷔페) 

20:00~ 

- 숙소 도착 및 휴식 

2일차 

 

7:30~9: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9:30~11:30 

- 송도케이블카 

12:30~13:30 

- 중식(개미집 낙곱새) 

14:00~15:00 

- 용궁사 

16:30~18:30 

- 석식(국제시장 자유식) 

19:00~20:30 

- 레크리에이션 

21:00~ 

- 휴식 및 취침 

3일차 

7:30~9: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9:30~10:30 

- 블루라인파크 

11:00~12:00 

- 더베이 101 요트체험 

12:00~13:00 

- 중식(해운대 자유식) 

14:30~16:40 

- 부산역 SRT 출발 → 평택지제역 도착 

16:50 

- 인원점검 및 해산 

 

※ 위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대체될 수 있음.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평택여자고등학교 

 

제1조 (총칙) 평택여자고등학교(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주제별 체험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평택여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수용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1.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 일대로 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16일(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379명(학생 353명, 인솔교사 26명)으로 한다. 단, "수요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2식 (조식 2식), 현지식(중식 3식, 석식 2식)),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 및 구간별 운송 교통비(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차량 12대(부산 일원), SRT), 보험료, 여행 안내원, 현지 가이드, 주간안전요원 배치 경비 12명(12명*3일), 야간안전요원 배치 경비 7명(7명*2일) 등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주제별 체험학습단 전원 수용이 가능한 리조트급 이상 수준의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ㆍ음식물배상책임보험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의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20℃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5.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6.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며, 체험 주제별로 작성 제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 배치도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이 표기된 것) 1부 (우리 학교 객실 배치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위생,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총 7식)까지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에서 2식을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세부 식단을 출발 7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3.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외부식(5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 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 - 제안서 제출 시 유효기간이 확인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 사본 제출)이어야 한다. 

6. 음식점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 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7. 주제별 체험학습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ㆍ중ㆍ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8. “공급자”는 현지 식사 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 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제 10조 (교통편)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이용하는 SRT 열차는 가급적 주제별 체험학습단 전원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전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팀별 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한다. 

2. “공급자”는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승객 탑승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2대)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개조 및 지입차량 금지)으로 하고 “평택여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〇조 〇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4.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00mm 

500mm× 300mm 

양식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조  호차) 

   학교명 :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평택여고 체험학습(   조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5.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연식 7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6.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7.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8.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제별 체험학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고장, 청결 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11.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한 업체는 부산 일대 차량 배차 및 운행에 관리책임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 배차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학교 행정실에 유선 연락하고 차량 등록증 및 보험 가입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 연락 없이 배차 차량 변경 시 모든 책임은 본교와 계약된 업체에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2.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 시 관할 경찰서에 이동 차량 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하며, 내리막길에는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풋브레이크의 연속 사용은 금지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차량 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 비상 탈출 방법을 안내하고,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운행기록증은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13.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 시). 

1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5.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공급자"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17. 차량 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8.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9. 지연배상금 :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를 공제한다(ex, 총 계약차량 12대 중 지체 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900,000원 × 5대 × 5/1000 = 22,500원). 

  ※ 일괄위탁용역 지연배상금 : 2.5/1000 

20. 제비용부담 :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주제별 체험학습자 보험)  

1.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2.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사망 

입원 

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금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3. 주제별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ㆍ장소에 모일 때부터 행사 마지막 날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수요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수요자"에서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가 포함되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3.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주제별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 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4.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 체험학습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 안전요원)  

1. 수행안내원 

1)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공급자" 측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에서 체험학습단을 인솔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주제별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현지 가이드 

1) 1일차 부산 도착 시부터 마지막 3일차까지 현지 가이드를 동행하되 현지 가이드는 체험학습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가이드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수요자”에게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할 수 없다.  

3.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인솔)은 주간인솔 3일 12명씩, 야간지도 2일 7명씩 총 19명을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1) 주제별 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이 동행하되, 안전요원은 각종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1.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1.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주제별 체험학습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 중 주제별 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6.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8.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 부담 등) 

1.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4.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5. 주제별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6.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7. 주제별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9.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2025.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본 체험학습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3.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 선급금 지급 불가함 

4.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한다. 

5.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  

1.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본 계약은 수익자 부담 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제26조(기타) 

1.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3.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 체험학습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배 점 

평 점 

기술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  가 

(35) 

1 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1.1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     행) 수행실적등) (단,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A.12회 이상 

 B.10회 이상 ~ 12회 미만 

 C. 8회 이상 ~ 10회 미만 

 D. 6회 이상 ~  8회 미만 

 E. 6회 미만 ~   

15 

13 

11 

9 

7 

 

 2.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10점)  

   2.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A. 6명 이상 

 B. 4 ~ 5명 

 C. 4명 미만 

10 

8 

6 

 

 3.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3.1 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자가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 2025년 10월 발행된 2024 한국은행 발표 기업 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10 

8 

6 

4 

2 

 

주관적 

평  가 

(65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10점) 

A.매우좋음 

B.좋음 

C.보통 

10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3 

2 

1 

   4.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4 

2 

1 

   4.3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3 

2 

1 

 5. 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 수행능력 (20점) 

A.매우좋음 

B.좋음 

C.보통 

20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7 

4 

2 

  5.2 소방시설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7 

4 

2 

   5.3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6 

4 

2 

 6. 교통 (15점) 

A.매우좋음 

B.좋음 

C.보통 

15 

 

   6.1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여부(차량년식, 보험가입 여부) 

6 

4 

3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3 

2 

1 

 6.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6 

4 

3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20점) 

A.매우좋음 

B.좋음 

C.보통 

20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7 

4 

2 

 7.2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7 

4 

2 

 7.3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 지도사) 및 야       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6 

4 

2 

합      계 (총 점) 

100 

 

 

상기 평가표와 같이 평가합니다 

. 

2026년    월      일 

평가자     성명              (인) 

 

 

 

 

※ 객관적 평가 기준 

  ① 체험학습 수행실적: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운송, 숙식 등이 한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진행중 제외 

  ② 인력보유현황: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미제출 시 최하점수) 

  ③ 제안업체 경영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여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붙임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 서류 

연번 

내          용 

비 고 

1 

 ○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3부 

 ○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2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붙임7 

서식참조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수행조직)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4 

○ 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국세청 발행 최근년도 제무제표 또는 최근 정기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5 

○ 숙박시설 업체 (부대시설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합)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최근 1년 이내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 1부, CCTV 보유 현황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전경․내부 

사진첨부 

6 

○ 전세버스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미제출 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           증권 사본 제출) 

  -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부 

 

7 

 ○ 현지식 제공업체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 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8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각종 사고발생 시 안전계획, 보험가입 여부 

  - 레크리에이션 진행계획서(진행자 섭외 관련 포함),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평택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80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평택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1〕 

  

제안서 표지 양식 

 

 

 

 

문서 접수번호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제안서 13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1부만 제출하는 서류는 계약부서용에 첨부) 

[붙임5-2]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궁서체는 작성 예시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인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3년이내 100명이상 중ㆍ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되며, 실적증명서에는 금액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 

   2)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첨부해야 인정(계약서는 효력 없음) 

 

 

 

4.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10월26일-27일) 

 

숙박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김 ○ ○ 

   현지 중식 

 

○ ○ 

김 ○ ○ 

      “ 

 

○ ○ 

김 ○ ○ 

      “ 

 

 

 

 

 

주야간 

안전요원 

○○○ 

이 ○ ○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행차량(버스)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1일차 

경기80바 0000 

2019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2일차 

 

 

 

 

 

 

 

 

 

 

 

 

 

 

 

 

 

 

 

 

 

 

 

 

 

 

 

 

 

    ※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가급적 7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 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성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      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호텔 

2020 

600명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5. 11.26 

2025. 11.26 

1층 

 50명 

 

2층 

5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벌,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개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 (매점, 정수기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점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10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 가능 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 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 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1박 2일 식단 구성) 

   1) 업체현황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일차 

중식 

 

 

 

 

 

 

 

 

현지 

석식 

 

 

 

 

 

 

 

 

현지 

2일차 

조식 

 

 

 

 

 

 

 

 

숙소 

중식 

 

 

 

 

 

 

 

 

현지 

 

 

 

   2) 식당 내외부 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식수: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 

외래 

통원의료비 

- 

처방조제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 

외래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금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 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기타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 

라.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제출: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확   약   서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인원 변동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가급적 2021년 이후출고된 45인승으로 12대 모두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에 관한 사항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개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나. 식사 여건 

    - 식사는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증‧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0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체험학습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제별현장체험학습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 겸직) 1일당 각 반 1명씩(총 12명, 08:00~19:00 근무), 야간 1박당 7명씩(당일 석식 이후~익일 조식 이전 근무)으로 배치한다. 학생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차량 이동 시 학생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답사지 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각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 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빌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각 지역 주각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인원 

12개반*1명=12명, 2일 운영 

7명, 1일 운영 

근무시간 

08:00~19:00 

당일 석식 이후~익일 조식 이전 

 

 

8. 긴급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복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다. 여행자보험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안전요원 등)를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라.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보험을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 

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사망 

입원 

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금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마. 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12.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 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 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7〕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증명서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및 사본인 경우에는 실적 인정하지 않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중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 최근 3년(2022학년도~2025학년도) 중‧고등학교(100명 이상) 체험활동(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8]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은 2025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평택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과(팀)장 포함]과 담당공무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지구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텉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향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평택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평택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도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구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평택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평택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 2025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79명(학생 353명, 인솔자 26명)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14.(수) ~ 10. 16.(금) 2박 3일 

4. 여행코스 : 부산광역시 일원  

5. 산출내역 : 학생산출내역서 / 교사산출내역서 별도 산출 

연번 

구분 

규  격 

산  출  근  거 

소요액 

1인 단가 

비고 

1 

열차  

탑승권 

SRT 

(평택지제역 ↔ 부산역) 왕복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부산현지 12대(3일) 

 

 

 

3 

숙식비 

(2박3일) 

반찬은 1식 4찬 이상 

(밥, 국 제외) 

□숙박료:      원×353명 

 

 

전체인원수용 

□식비:    원×353명×5식 

 

 

4 

현지식비 

외부식사(5식) 

□10/14 중식(○○식당) 

      원×353명×1식 

 

 

팀별 분산 수용 

□10/14 석식(○○식당) 

      원×353명×1식 

 

 

5 

활동비 

(입장료, 체험료 구분)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 또는 체험장소 

드림씨어터 뮤지컬 관람  

입장료   원×379명 

체험료   원×379명 

 

100,000 고정 

일정표 참조, 학생·교사 구분 

동일코스를 3개팀으로 분리진행 

관람지 또는 체험지 

입장료   원×379명 

체험료   원×379명 

 

 

관람지 또는 체험지 

입장료   원×379명 

체험료   원×379명 

 

 

관람지 또는 체험지 

입장료   원×379명 

체험료   원×379명 

 

 

6 

보험료 

사망, 휴유장애, 질병, 상해, 분실, 배상책임 등 포함 

□ 보험료  

                  원 ×379명 

 

 

 

7 

기타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기타경비 등 

□주간가이드(안전요원)경비 

          원×2일× 12명 

 

 

 

□야간안전요원경비 

          원×1일 × 7명 

 

 

□기타경비(여행사수수료, 약품비 등) 

          원×379명 

 

 

총 소요액 

 

 

 

 

학생 총금액(VAT 포함) 

□학생 1인 단가        원×353명 

 

 

원단위 절사 

교사 총금액(VAT 포함) 

□교사 1인 단가        원×26명 

 

 

교사 인원  

변동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경비총액 및 1인당 단가는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국고금관리법 제47조) 

[붙임14]※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평택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평택여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평택여자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자(예정)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평택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7] 

위   임   장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성명: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평택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 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선입니다.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 ※낙찰자만 제출 

 

 

 

○ 평택여자고등학교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계약 담당]            [인솔 담당]              [○○관광]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비고 

운전자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적합 / 부적합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적합 / 부적합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적합 / 부적합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적합 / 부적합 

 

기타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미사용시 적합) 

적합 / 부적합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ㅇ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붙임19] ※낙찰자만 제출 

 

<운행시마다 작성후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 하차시 학생안전주의, 안전확인된 후 출발 

[붙임20] ※낙찰자만 제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 계약체결 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 전 제출) 

건 명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2026. 10. 14.(수) 

~2026. 10. 16.(금) 

주제별 

현장체험 

학습지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명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수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분 

이행 

확인방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평택여자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붙임21] 

제출서류 목록 안내 

 

[I] 제안서 제출 시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3]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붙임5] 13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며, A4 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숙박, 현지식당, 전세번스임차 관련서류 1부 

※ 숙박업체 관련 

 

-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등록증 1부 

-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 최근연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저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 현지식당 관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 최근연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 현지식당 사(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 중식 식단표 1부 

※ 전세버스업체 관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 사본 제출) 

-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붙임7]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 해당 

    ※ 금액 및 수행 인원 반드시 명기 

  5. 확인서 [붙임9] 및 각서[붙임8] 각 1부 

  6.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여행업등록증 및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3. 최근 연도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 확인서 1부 

  14.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임감으로 “원조대조필”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II] 계약 체결 시 

  1. 공급자(계약상대자)와 전세버스, 숙박, 현지식당 업체 간 계약서 각 1부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12]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 및 보안 서약서 [붙임14],[붙임15] 각 1부 

  5.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붙임13]  

  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붙임18] 

  7. 안전운전서약서 [붙임19] 

 

[III]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붙임20] 1부 

  2. 여행자보험증권 및 영수증 

  3. 안전요원 명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4. 전세버스 관련 서류 

    가.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1부 

    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기타 계약 시 제출한 서류에서 갱신되거나 변경된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