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8호
2026년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6년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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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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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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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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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용역
나. 훈련기간 : 2026. 1. 25.(일) ~ 2026. 2. 23.(월)
다. 훈련장소 : 일본(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 인근)
라. 예상인원 : 학생 24명, 지도자 5명 (총29명)
마. 여행경비 : 149,399,7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왕복항공권 450,000원(29명 기준)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등(114,300원), 여행자 보험료(20,000원) 포함(최대보상한도 1억원 : 인천-타이중 왕복 총 2회 탑승)
- 숙박비 60,000원(29명 29일 기준, 대만 타이중 소재 숙박시설, 조식 포함 가격)
- 식비 35,000원〔중식, 석식(2식)기준, 야구캠프 내 또는 인근식당, 간식비 7,000원(30일 기준), 생수 12,000원(일 5박스 기준, 24회)
- 운동장 및 사용대금 14,400,000원(24일 기준) (1일 오전 8:30~오후 22시, 30일)
-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19,800,000원 [30인이상 승차가능(1대), 숙소~야구장 숙소~운동장 훈련기간 매일 운행]
- 통역비 129,000원(1일 기준, 최대 30일)
- 대행수수료 등 1,914,000원(29명 기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 훈련일정 : [붙임 2] “일정표” 참조
사. 기초금액 : 149,399,7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항공예약: 2026. 1. 25.(일) 인천→타이중 , 2026. 2. 23.(월) 타이중→인천
아.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료, 숙박료, 운동장 사용료, 식사비용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시와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제한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중소기업확인증명서 제출)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 제출(G2B)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업체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12.26.(금) ~ 2026.1.5.(월) 10:00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25.12.26.(금) ~ 2026.1.5.(월) 10:00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09:00~16:00
다. 제안서 평가일 : 2026.1.6.(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라. 제안서 등록 장소 : 경기상업고등학교 행정실(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36번지, 02-6362-1331)
마. 방법 : 직접접수(우편접수불가)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 표기하여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제출 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붙임4) 9부.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3)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해외전지훈련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5)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6)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기존 해외전지훈련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컨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3)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 증명서 1부
14)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15)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1부
(※고용사실 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12.26.(금) ~ 2026.1.5.(월) 10:00
나. 장소: G2B 전자입찰시스템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9.(금) 경기상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규격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합계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같으면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 02-6362-1240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02-6362-1331
붙임 1. 전지훈련 과업설명서 1부.
2. 전지훈련 일정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전지훈련 용역제안서 1부.
5. 전지훈련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1부.
6. 여행위탁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1부.
13. 해외전지훈련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4. 경영상태 평가 내용 1부. 끝.
2025. 12. 15.
경기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2026년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년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2. 참가인원 : 야구부 학생 24명, 지도자 5명(총29명)
3. 훈련장소 : 대만 타이중 인근 야구장 및 숙소
4. 훈련일정 : 2026. 1. 25.(일) ~ 2026. 2. 23.(월) 29박 30일
5. 용역조건
가. 동계훈련 예상경비 149,399,700원(학생 1인당 5,808,321원)
- 왕복항공권 450,000원(29명 기준)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등(114,300원), 여행자 보험료(20,000원) 포함(최대보상한도 1억원 : 인천-타이중 왕복 총 2회 탑승)
- 숙박비 60,000원(29명 29일 기준, 대만 타이중 소재 숙박시설, 조식 포함 가격)
- 식비 35,000원〔중식, 석식(2식)기준, 야구캠프 내 또는 인근식당, 간식비 7,000원(30일 기준), 생수 12,000원(일 5박스 기준, 24회)
- 운동장 및 사용대금 14,400,000원(24일 기준) (1일 오전 8:30~오후 22시,30일)
- 현지전세버스임차료 19,800,000원 [30인이상 승차가능(1대), 숙소~야구장 숙소~운동장 훈련기간 매일 운행]
- 통역비 129,000원(1일 기준, 최대 30일)
- 대행수수료 등 1,914,000원(29명 기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동계훈련장소 : 동계훈련 일정표 <붙임〉 참조
다. 교통편
1)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보험 및 정비가 잘 관리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최신형 대형차량(30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사본 제출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위 사항 위반시 본교의 업체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⑥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⑦ 여행자의 안전사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숙소에 관한 사항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대학 기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한다.
2) 조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숙소는 야구부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4)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야구장 인근에 위치하여 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5)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동계훈련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야구캠프 내 또는 인근 식당
2) 1인 1일 3식(30일 90식)을 제공한다.
3) 야구부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과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할 것임.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동계훈련의 시작과 종료
1) 동계훈련은 훈련단이 본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사. 동계훈련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여행사는 경기상업고등학교가 제시한 동계훈련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세부일정 : 출발 7일전 최종 확정된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3) 일정변경
① 경기상업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상업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일정수행 : 여행사는 동계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동계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입찰 참가 자격
1)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만 타이중 내의 정식 규격 야구장을 훈련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대만 타이중 내의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차. 기 타
1) 동계훈련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동계훈련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 해야 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4)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계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동계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붙임 2> 전지훈련 일정표
1. 기 간 : 2026. 1. 25.(일) ~ 2026. 2. 23.(월) 29박 30일
2. 장 소: 대만 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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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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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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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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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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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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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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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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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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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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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연습/피칭/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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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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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월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7
|
화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8
|
수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9
|
목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30
|
금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31
|
토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이미지 트레이닝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1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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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
|
월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3
|
화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4
|
수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5
|
목
|
러닝/캐치볼/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6
|
금
|
러닝/피칭/수비훈련/배팅/주루플레이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7
|
토
|
러닝/피칭/수비훈련/배팅/주루플레이
|
이미지 트레이닝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8
|
일
|
문화체험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9
|
월
|
러닝/피칭/수비훈련/배팅/주루플레이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0
|
화
|
러닝/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1
|
수
|
연습경기(우리팀 청백전) 및 연습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2
|
목
|
러닝/수비훈련/배팅/주루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3
|
금
|
러닝/피칭/수비훈련/배팅/주루플레이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4
|
토
|
러닝/피칭/수비훈련/배팅/주루플레이
|
이미지 트레이닝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5
|
일
|
휴식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6
|
월
|
러닝/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7
|
화
|
러닝/수비조직훈련/배팅/피칭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8
|
수
|
연습경기(우리팀 청백전) 및 연습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19
|
목
|
러닝.수비훈련/배팅/주루플레이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0
|
금
|
연습경기 및 연습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1
|
토
|
러닝/피칭/수비훈련/배팅/주루플레이
|
이미지 트레이닝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2
|
일
|
휴식
|
타격연습/피칭/웨이트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23
|
월
|
귀국
|
|
야구캠프내
|
헬스/수영
|
※ 위 내용은 업체 선정 시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추가 및 삭제 조정이 가능함
<붙임 3>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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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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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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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고 제2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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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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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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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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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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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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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기상업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경기상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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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해외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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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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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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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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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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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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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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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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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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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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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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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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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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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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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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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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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계
|
|
비 율
|
0000/000 = 000%
|
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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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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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발행)
3. 전지훈련 용역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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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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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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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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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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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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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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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중․고등학교 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전지훈련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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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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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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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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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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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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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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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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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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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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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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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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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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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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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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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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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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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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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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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전지훈련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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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훈련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구 분 인천 → 가고시마 비 고
2) 훈련장 확보 및 이용 계획
|
※ 구체적인 훈련장(야구장) 여건 기재
- 야구장명, 전화번호
- 야구장 전경 사진과 야구장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부분별, 훈련가능 인원 기재(더그아웃, 마운드, 각 베이스, 화장실, 샤워실 등)
- 야구장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야구장의 제원, 홈-펜스간 거리, 면적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3)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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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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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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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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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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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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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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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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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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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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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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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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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전지훈련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전지훈련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라. 식사 여건
|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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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사.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기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전지훈련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전지훈련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2) 전지훈련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전지훈련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인천공항↔타이중 공항(왕복) 출발일: 2026년 1월 25일(일), 도착일: 2026년 2월 23일(월)
2) 전지훈련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 계획
1) 전지훈련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훈련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한다.
3) 훈련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전지훈련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전지훈련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전지훈련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바. 식사여건
※ 아침과 저녁은 숙박지에서 하고, 중식은 경기장(또는 숙소)내에서 제공함
1) 조․중․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밥 제외)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전지훈련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국․밥 제외)
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 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아. 업체별 전지훈련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기재하여 상철 제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5>
전지훈련 용역업체선정 제안서 평가표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
제안서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전지훈련 수행 실적(해외 실적에 한함)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지훈련 수행 실적
|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
10
8
6
4
|
10점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기준
[붙임 11]경영상태 평가내용 참조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7.12.13.기준
|
10
|
10점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6명 이상
4명~5명
4명 미만
|
10
8
5
|
10점
|
|
정성적 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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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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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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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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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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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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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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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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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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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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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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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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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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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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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체 식단표(조.중,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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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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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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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식사․운동장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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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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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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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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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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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7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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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야구장의 훈련 사용시간 확보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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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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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식사 제공 능력(중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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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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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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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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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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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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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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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솔 관리요원(통역포함)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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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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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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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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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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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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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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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 사고 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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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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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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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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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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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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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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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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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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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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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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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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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훈련 안내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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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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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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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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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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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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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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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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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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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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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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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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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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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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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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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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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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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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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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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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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지훈련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경기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6년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기상업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경기상업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기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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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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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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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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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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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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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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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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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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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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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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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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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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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경기상업고등학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경기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9>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상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상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상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상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상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
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상업고등학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 (인)
경기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용역계약 특수조건
경기상업고등학교
제1조 (총칙) 경기상업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해외전지훈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전지훈련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지정된 모든 편의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해외전지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외에서의 해외전지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전지훈련의 안내, 숙박, 식사(조,중,석식)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외 전지훈련에 따른 숙식 및 교통, 운동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5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조식, 중식, 석식이 제공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야구부 참가자 전원이 편히 숙박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한다.
③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야구장 인근에 위치하여 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중간 방 배정에 코치들의 방 배정을 하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 화재보험 등 가입사실증명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과 숙박시설 대표 간 전지훈련 기간 사용에 대한 계약서 1부
2. 숙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숙박시설을 확인 할 수 있는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3. 영업배상책임보헙증권 사본1부
4. 객실배치도 및 식단표 (간식 포함)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선수보호를 위하여 층별 1명이상의 야간경호를 위한 인력배치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 시켜야 하며, 학생이 선수들인 점을 고려하여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갖추어져야 있어야 한다.
제5조 (식사)
① 식사는 1인 1일 3식(90식)을 제공해야 한다.
② 해외전지훈련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0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향신료배제)하며 학생들의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하며, 해외 전지훈련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6조 (차량 등)
①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항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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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
시간
|
항공사
|
인원
|
도착일
|
시간
|
항공사
|
인원
|
|
26년 1월25일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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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6년 2월23일
(월)
|
|
|
29
|
④ 해외 전지훈련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다.
⑤ 훈련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은 학생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4.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5.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7조 (해외전지훈련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해외전지훈련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해외전지훈련출발 전에 항공권관리, 숙박시설, 식당, 교통편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제출하여“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전지훈련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전지 훈련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해외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여행인원)
① 학생 24명, 코치5명(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② 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가감할 수 있다.
제9조 (낙오자 처리)
① 해외전지훈련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해외전지훈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
① 해외전지훈련기간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해외전지훈련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훈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1조 (참가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① 본 소요경비는 26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 대가 지급은 본 동계훈련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증빙서류를 첨부“수요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도록 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훈련단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응급병원 : oo병원 oooooo 응급차량 후송)
제13조 (결과보고서) “공급자”는 행사완료 후 세부일정에 맞춰 활동한 학생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학생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을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부)
제14조 (책 임)
① 해외전지훈련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해외전지훈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전지훈련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해외전지훈련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11>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2억원미만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
A1
|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10.0
|
|
A+, A°, A-
|
A2+, A2°, A2-
|
①의A+,A°,A-에준하는등급
|
10.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6.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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