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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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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7140-000 공고일시  2025/12/12 18:46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장성지구, 성산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공고담당자 유진(☎: 061-390-7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2-26 16:3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5:3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6: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834,329,000 원
   
추정가격
4,394,84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성군 공고 제2025 - 1197호             

 

장성지구, 성산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장성지구, 성산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장성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성지구, 성산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읍 영천, 성산, 수산, 유탕리 일원 

     2) 과업내용 

      -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4) 용 역 비 : 금 4,834,329,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 총괄분 계약 후 당해연도 예산(1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별도로 하며, 금액은 우리군 사정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 가격입찰 

  라. 입찰 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의 45%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라.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질조사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 

  사.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반드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도급업체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 지역업체 참여비율, 참여업체수에는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부문 

토질조사부문 

비  고 

비 율 

95.67% 

2.79% 

1.54% 

내역서상 비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6일(금요일) 09:30 ~ 16:30(※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3) 제출서류 

 - 참가신청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중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 담당자 연락처 및 FAX 번호 별도 명시하여 제출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 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 지참 

 

4.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필요시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1-390-85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