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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27024-001 공고일시  2025/12/12 18:15
공고명 2026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용역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담당자 김주연(☎: 064-760-20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6,880,000 원
   
배정예산
226,880,000 원
   
추정가격
206,254,54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5-3036호 

(G2B전자입찰번호 R25BK01227024-001) 

 

 

용역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2026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용역 

용역개요 

수질개선 및 관리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26,880,000 

226,880,000 

206,254,545 

20,625,455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 체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5. 12. 15.(월) 12:00∼ 2025. 12. 18.(목)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8.(목)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2)「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업종코드: 1193)으로 지정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 구성원은 5.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1)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2)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합니다. 

  ○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 부여하며,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은 49%이상으로 참여 권장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2025. 12. 17.(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면허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적격심사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완료된 용역 중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자(생활환경과 김정훈, ☏064-760-3853)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68,751,515원 (*부가가치세 제외)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06,254,546원 (*부가가치세 제외)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료실적만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점수는 30%이상시 3점, 30%미만 20%이상 1점 적용 

   ○ 기술능력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용역 인정범위: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100% 

   2) 경력기술자 평점은 해당용역과 동일용역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등급계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수질관리분야 등급으로 평가 

경력계수 

수질관리 분야 운영, 유지관리, 사업관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  

관리능력계수 

용역 총 책임기술 경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술자 배치계획에 의해서만 인정 

 

  

경력기술자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릅니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서에 따릅니다. (※ 관련 협회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바랍니다.)  

 

   3)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재무평가 기준비율 기준비율은「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 평가합니다. 

    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제5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3)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7일 이내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이행실적 평가자료, ③기술능력 평가자료, ④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자료[입찰공고일 기준], ⑤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⑥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3: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0.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생활환경과(☏064-760-3853, 김정훈)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무과(☏064-760-2082, 김주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10월부터 전분야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김주연, ☏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생활환경과(김정훈, ☏064-760-385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12. 12. 

 

서귀포시 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용역←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