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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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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6661-000 공고일시  2025/12/12 18:08
공고명 2026년 영천시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공고담당자 임시만(☎: 054-339-777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200,000 원
   
배정예산
58,200,000 원
   
추정가격
52,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영천시보건소 공고 제2025-7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효력은 2026년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변경될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으며,     2026년도 예산 미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영천시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기초금액 

 금5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용역위치 

 영천시보건소(경상북도 영천시 옛군청1길 31)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비대상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일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12.15.(월)
10:00 

2025.12.18.(목)
10:00 

2025.12.18.(목)
11:00 

영천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시각은 2025. 12. 18.(목) 16:00, 개찰은 2025. 12. 18.(목)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두고 있는 자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업종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불가) 

 

5.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지금) 등 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법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05. 01.)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법정보험료 등 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94,48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685원 

국민연금보험료 

1,516,266원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2,807,900원 

 

  라.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에서 감액 정산됩니다. 

 

6.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05. 0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붙임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➁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➂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➃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8. 견적제출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영천시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yc.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778) 

 용역에 관한 사항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857)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영 천 시 보 건 소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용역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 

 

  위 용역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합니다. 

노무비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붙임 : 통장사본 1부. 

제1조(근거)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함)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노무비 지급기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임금미지급(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제9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영천시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0000원(금 원) 

3. 

계 약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4. 

착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5. 

완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00원(금 원) 

7. 

 

 

사유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기타 사유 

  (예시)위 용역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함으로써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며, 향후 용역기간 내에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월 0일 

 

                     계약상대자    ㈜○○○○ 

                                   ○○○시 ○○○구  

                                   대표이사 ○○○   (인) 

 

 

 

 

 

 

 

 

영천시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