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제2025-2195호
용 역 명: 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운반 처리용역
개찰일시: 2025.12.23.(화) 11: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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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함.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구로구 건축과 김경운(☎02-860-258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재무과 이희정(☎02-860-2213)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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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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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고 제2025-2195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5. 12. 12.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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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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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운반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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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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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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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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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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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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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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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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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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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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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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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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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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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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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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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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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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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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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물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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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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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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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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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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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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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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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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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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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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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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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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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허용, 총액입찰, 전자입찰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운반 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 폐기물운반 및 처리
다. 소요예산 : 금50,885,000원
라. 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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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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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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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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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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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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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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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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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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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9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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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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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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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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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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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바.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 사업문의 : 구로구 건축과 김경운 주무관(☎02-860-2587)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제한경쟁(지역제한)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허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항의 업종을 모두소지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야 함)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문-소각전문)
☞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체 구성원수 3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0.0%, 중간처리 : 54.0%,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16.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2025.12.22.(월) 18:00까지)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0.0%, 중간처리 : 54.0%,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16.0%
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관여 불가
나.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대상)
1)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2) 낙찰하한율 :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3) 종합평점 : 95점 이상(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봄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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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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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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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제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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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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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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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라.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바.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사. 본청의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공고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취소·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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