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25 동계 글로벌 런케이션 브랜딩 캠프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
|
|
2025. 12.
|
부서명
|
제주대학교RISE사업단 [2-1]K-런케이션팀
|
|
담당자
|
강하영 연구원 (Tel. 064-754-4467)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5 동계 글로벌 런케이션 브랜딩 캠프 운영 용역
나. 사업금액: 금70,000,000원 (금칠천만원) ※ 부가세 및 제반 비용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 26.(월)까지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 (총액 계약)
마. 낙찰자 선정방법: 소액수의견적입찰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바. 사업범위: 2025 동계 글로벌 런케이션 브랜딩 캠프 운영 대행
2. 과업목적
가. 글로벌 대학 및 학생들의 관점에서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글로벌 제주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와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나. 글로벌 대학들과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공유하는 상호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청년 인재 교류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 함
다. 타지역 참가자와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넒히고, 지역기반 기획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4.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2025 동계 글로벌 런케이션 브랜딩 캠프
나. 운영기간: 2025. 12. 25.(목) ~ 2026. 1. 10.(토), 16박 17일
- 제주 현장 리서치: 2026. 1. 3.(토) ~ 2026. 1. 6.(화) 3박4일
다. 운영장소: 한양대학교 및 서울 일원, 제주대학교 및 제주 일원
라. 참여대상: 한양대학교/CSU 외국인 학생 25명, 제주대 학생 10명, 참여 교수·인솔자 등 총 40명 내외
마. 운영방법: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의 브랜드 워크숍 과정에 참여하여 외국인 학생과 제주대 학생이 혼합팀 이루어 제주 자원을 활용한 *런
|
* 런케이션이란?
- 런케이션은 러닝(Learning)과 베케이션(Vacation)을 결합한 합성어로,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여행이나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자기계발이나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을 의미
- 단순한 관광이나 휴식이 아닌,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팀 기반 협업, 연구 및 실습, 창작 활동 등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음
|
케이션 브랜딩에 대한 팀 프로젝트 진행
바. 주요내용: 한양대 ‘Brand Workshop’ 연계, 브랜딩 기획, 제주 실증형 팀별 프로젝트 수행, 필드 리서치, 제주 세계자연유산 탐방 및 제주 문화 체험 등
5. 과업 수행 범위
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제주대 참여 학생 왕복 항공 제공 및 탑승 관리, 숙박비 집행 등
다. 제주 일정 참가자 전원 왕복 항공권 구매 및 숙박 섭외·관리, 숙박비 집행
라. 제주 일정 참가자 전원 이동사항 관리(버스 섭외 포함)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마. 지역 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섭외·운영
바. 참가자 전원 만족도 조사 진행 및 관리 등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1. 세부 내용(상세)
□ (운영기간) 2025. 12. 25.(목) ~ 2026. 1. 10.(토), 16박 17일
□ (장 소) 한양대학교 및 서울 일원, 제주대학교 및 제주 일원
□ (참여대상) 한양대학교/CSU 외국인 학생 25명, 제주대 학생 10명, 참여 교수·인솔자 등 총 40명 내외
□ (세부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번
|
일자
|
시간
|
일정
|
비고
|
|
1
|
12/25
(Thu)
|
09:00 ~ 18:00
|
Jeju → Seoul / check-in(hanyang university)
|
제주대 학생·교수 이동
|
|
2
|
12/26
(Fri)
|
09:00 ~ 18:00
|
Opening Ceremony & OT
|
|
|
3
|
12/27
(Sat)
|
09:00 ~ 18:00
|
CLUB Activities
|
동아리 자율 참여
|
|
4
|
12/28
(Sun)
|
Sunday
|
|
5
|
Day 1 12/29 (Mon)
|
09:00 ~ 12:00
|
Class Overview · Project Brief
|
Seoul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Team Division
|
|
|
6
|
Day 2 12/30 (Tue)
|
09:00 ~ 12:00
|
Research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Proposal Development
|
|
|
7
|
Day 3 12/31 (Wed)
|
09:00 ~ 12:00
|
Brand Naming Workshop (Session 1)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Brand Naming Workshop (Session 2)
|
|
|
8
|
‘26. 1/1
(Thu)
|
New Year Holiday
|
|
9
|
Day 4
‘26. 1/2
(Fri)
|
09:00 ~ 12:00
|
Exploration of Visual Directions (Session 1)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Exploration of Visual Directions (Session 2)
|
|
|
10
|
Day 5
‘26. 1/3
(Sat)
|
09:00 ~ 12:00
|
Seoul → Jeju
|
참여자 전원 이동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Welcome Reception / Field Research OT
|
|
|
11
|
Day 6
‘26. 1/4
(Sun)
|
09:00 ~ 12:00
|
Visual Direction Development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Field Research(Course A)
|
|
|
12
|
Day 7
‘26. 1/5
(Mon)
|
09:00 ~ 12:00
|
Concept Refinement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Field Research(Course B)
|
|
|
13
|
Day 8
‘26. 1/6
(Tue)
|
09:00 ~ 12:00
|
Brand Concept Development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Visual Presentation Development
|
|
|
15:00 ~
|
Jeju → Seoul
|
참여자 전원 이동
|
|
14
|
Day 9
‘26. 1/7
(Wed)
|
09:00 ~ 12:00
|
Individual Consultations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Team Consultations · Feedback Session
|
|
|
15
|
Day 10
‘26. 1/8
(Thu)
|
09:00 ~ 12:00
|
Design Refinement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5:00
|
Presentation Rehearsal
|
|
|
16
|
Day 11
‘26. 1/9
(Fri)
|
09:00 ~ 12:00
|
Final Presentation / Wrap-up & Closing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13:00 ~ 18:00
|
Graduation Ceremony
|
|
|
17
|
‘26. 1/10
(Sat)
|
09:00 ~ 18:00
|
Seoul → Jeju
|
제주대 학생·교수 이동
|
2. 수행업무(상세)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논의
|
구 분
|
주 요 내 용
|
|
1. 항공료 등
여비 지급
|
· 제주대 참여 학생 및 담당 교수(강사) 1인(학생 10인, 담당 교수(강사) 1인 예정)의 경우에는 2번의 왕복 항공 제공(제주-서울-제주-서울-제주 일정)
· 항공은 개인별 발권 후 왕복 20만원 한도 내 실비 정산이 원칙이나, 필요시 항공권 구매 발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함
· 단체 이동 시에는 모두 동일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항공권 구매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함
· 2026. 1. 3. ~ 1. 6. 일정은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 서울-제주-서울 이동 예정임에 따라 전원 동일 항공편 확보
· 2026. 1. 3. ~ 1. 6. 일정의 항공 이동 예정자는 총 40인 예정이나,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제주대 참여 학생 10명, 제주대 담당 교수(강사) 1명, 한양대 참여 국제학생 25명, 한양대 담당교수 1명, 한양대 인솔자 2명제주대 인솔자 1명 /총 40인)
· 항공요금은 TAX(유류할증료, 국내·현지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이며, 모든 좌석은 일반석(ECONOMY CLASS)
· 항공 일정 안내 및 인보이스 발행, 참가자 왕복 항공 여비 개별 실비 지급(혹은 항공권 구매 대행)
· 탑승자 명단 변경 및 탑승자 인원이 증감될 경우 계약금액/연수인원을 적용하여 조정(환불시 수수료 등은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
·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에서 항공권 관리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
· 학생 모집 및 선발은 사업부서에서 진행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
|
2. 숙박
|
· 제주대 참여 학생의 서울 체류 기간 동안 한양대 기숙사 제공이며, 이에 대한 금액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인원
|
1인 소요 금액
|
총 금액(인원*1인 금액)
|
|
남학생
|
2인
|
376,000원
|
752,000원
|
|
여학생
|
8인
|
411,680원
|
3,293,440원
|
· 제주대 담당 교수(강사)의 서울 체류 기간 숙박은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제공 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숙박 섭외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 숙박비는 1박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혹은 예약 대행)
· 2026. 1. 3. ~ 1. 6. 제주 현장 리서치 기간은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 숙박 제공(숙소 섭외 및 예약 필요)
· 참여 교수(강사) 및 인솔자를 추가하여 전체 인원 숙박 제공, 학생들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2인 1실 배정하되 참여교수(강사)는 1인 1실 제공
· 제주 숙박은 1인 1박 70,000원 지급 기준 이내에서 진행
· 숙박 시설은 비즈니스 호텔 또는 동급 호텔 기준으로 하나,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동급 숙소 기준으로 진행 가능(학교 기숙사 시설 대체 진행 가능)
· 위치는 방문 기관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외부 편의시설이 구비된 지역으로 선정
|
|
3. 식사
|
· 식사는 제주 일정(2026. 1. 3. ~ 1. 6.)에서만 참여자 전원 제공
· 식사 장소 섭외 및 참여자 조식, 중식, 석식 제공
· 식사(다과포함) 비용 1인 50,000원 이내 집행
· 과업 수행자는 식사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직접 현장에서 계산
|
|
4. 교통
|
· 교통편은 제주일정(2026. 1. 3. ~ 1. 6.)에서만 참여자 전원 제공
· 일정에 따른 장소 및 호텔 이동에 관한 교통편 제공
· 이동 사항은 추후 확정 예정이므로, 사업부서와 협의 후 진행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
· 운행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2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차량은 자동차등록 및 종합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모든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 제안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수송할 수 없을 시 즉시 동급의 대체 차량을 이용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배상해야 함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차량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함(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
|
5. 강사료 지급
|
· 강사섭외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며 필요 시 수행업체에 강사 섭외를 요청할 수 있음
· 강사료는 1시간 20만원, 보조강사 및 전문가 자문 1시간 10만원 이내로 지급
· 도외 또는 국외에서 초빙한 강사의 경우 체재비(항공, 숙박 등)을 지원함
· 한양대에서 진행하는 주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주대 담당교수(혹은 강사)(수업 참여 예정)에 대한 강사료 지급(17일 전일에 대하여 1일 40만원 한도 내 지급 예정)
|
|
6. 인쇄비 및 재료비 등
|
· 사업부서에서는 비용 내에서 현수막 및 엑스베너, 교육자료 인쇄 등 인쇄물 시안 및 인쇄를 수행업체에 요청할 수 있음
· 팀 프로젝트 추진 예정으로, 수요에 따라 재료비 및 문구비를 집행할 수 있음
· 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PPT로 진행 예정이나, 수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료 구매 대행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업 진행 중 상황에 따라 노트북 등 장비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 대여에 대한 비용 또한 예산에 포함
· 장비 대여 및 관리 등에 따른 책임사항은 수행업체에 있음
|
|
7. 강의실 관리
|
· 과업 수행자는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 강의실 장소 관리 지원
· 제주일정(2026. 1. 3. ~ 1. 6.)에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장 조성(책상 배치, 자료 연결 등)
· 강의실은 사전 확보 되어있으나 일정 변경에 따른 변동 강의실을 섭외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 발생 시 수행업체 부담
· 참여자 대상 강의실 안내 등 진행
· 강의실에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함(규격: 6000*500㎜ 예정이나 추후 장소 변경 등에 따라 현수막 규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 확인 후 진행)
|
|
8.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전반적인 교육은 한양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나, 일정 변동 안내 등 지원
· 팀 프로젝트 추진 예정으로, 수요에 따라 재료비 및 문구비를 집행할 수 있음
· 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인솔 진행(제주일정 2026. 1. 3. ~ 1. 6.)
· 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진행 및 팀 프로젝트 결과물 수합 등 성과보고 후속 관리
· 만족도 조사 서식은 사업부서에서 제공 예정이며, 결과보고서 내 만족도 조사 요약 통계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내에는 제주 현장 리서치 일정 동안의 운영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9. 여가 프로그램
|
· 런케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여가 프로그램은 1인 50,000원 이내로 집행 가능
· 여가 프로그램은 현장 리서치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제주 일정 (2026. 1. 3. ~ 1. 6.) 내 여가프로그램을 섭외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제주4·3 평화기념관,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등 제주의 고유 자원을 배울 수 있는 현장 리서치 탐방 장소를 섭외하나, 쉼을 느낄 수 있는 휴식 프로그램 혹은 장소도 함께 섭외 및 운영 하여야함
· 해당 프로그램 운영 시 날씨 변동 등에 따른 변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팀 프로젝트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런케이션 브랜드 기획‘이므로,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해 현장 리서치 탐방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항상 협조하여야 함
· 야외 활동 운영 시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
10. 여행자 보험
|
· 참가자의 보험가입은 계약 업체가 직접 처리해야 함
· 여행자 보험은 보상금액이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가입
|
|
11. 일정 이행 및 변경
|
· 프로그램 일정 변동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 지변이나 이에 따른 상황 외 변경 불가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우천 시 등 외부 날씨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진행 제공
·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용의 부담 없이 일정 취소 진행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참가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여 대행 업체로 직접 지불할 것
|
|
12. 사고 처리
|
· 프로그램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참여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해 과업수행자는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함
· 수행업체는 외부 활동 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항상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며, 반드시 사업부서에 보고해야 함
|
3. 기타사항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논의
|
항 목
|
세 부 내 용
|
|
책임사항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조치하고 이행해야 함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출장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으면 제안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출장 중, 출장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기타
|
· 본 사업은 과업 전체에 대하여 총액 계약으로 체결함
· 본 조건에 규정되고 있는 이외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필요한 일체 사항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계약 종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검사․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함
· 수행업체는 계약 종료일까지 모든 완료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본 조건에 충족하는 증빙서류(보험증서 등)를 요청할 시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 과업보고
결과보고: 계약완료일까지
□ 용역 수행 후 성과품 납품
1. 용역 사후관리
발주자가 필요할 경우 과업완료 후 과업수행자에게 필요항목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경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
2. 행사결과 보고서
행사 종료 후 행사진행 전반에 대한 촬영된 기록영상물과 기획단계부터 행사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행사 결과보고서는 인쇄물 혹은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되, 제출 전에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3. 성과품 및 납부 수량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수를 받은 후 인쇄·작성하여야 함
|
구분
|
형태
|
수량
|
비고
|
|
행사 결과보고서
|
인쇄본
혹은
컴퓨터 파일
|
1부
|
책자 및 CD 등 성과품 표지에 행사명, 날짜 등 표기
|
1.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 체결 후 조속히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내용 및 제반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과업의 주요내용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의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하도급 하였을 경우
과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부서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응한다.
용역 업체는 본 대학과 협의 하에 진행하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그 책임은 용역 업체에게 있다.
용역수행 설치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 업체에게 있음.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본 대학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최초 사업 수행 시작 전 10일 이내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이후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 대학과 사전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 이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사업 결과물은 본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용역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 대학 계약규정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계약금액 산출 및 지급
■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원가계산 방법을 준수하여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따라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로 누락된 비용 및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검수·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
■ 과업수행을 위하여 선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선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대금의 지급
■ 과업이 장기간(1개월 이상) 진행되며, 계약대금 산출시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 중이라도 기성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기성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마다 인수 및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관계법령의 준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가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 과업수행자는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이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초상권,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이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이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타인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여서는 안된다.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과업 참여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제주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용역업체는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제작 성과를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 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기타 사항
■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지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