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5-188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2025년 12월 12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진천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용역[연간단가]
○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단, 다음연도 신규계약이 지연될 경우 신규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사업량 :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금액 : 금43,373,000원(금사천삼백삼십칠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9,430,000원 / 부가세 3,943,000원]
|
※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서,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5. 12. 15. (월)
10:00
|
2025. 12. 18. (목)
10:00
|
2025. 12. 18. (목)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대기분야)(업종코드: 5583)로 지정 받은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업종코드: 359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기관)
2)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6년 개정안 기준) [별표 5]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충족한 업체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기환경측정장비(TAPI, HORIBA, Met One)의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043-539-41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5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 043-539-411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4),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붙임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