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5 - 2431호
남원시 춘향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2.
남원시장
가. 용 역 명 : 남원시 춘향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및 손해배상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각종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과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1. 공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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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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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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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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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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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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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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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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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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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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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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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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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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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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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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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방식
❍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90%), 입찰가격 평가(10%)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
3. 공모 일정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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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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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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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금) ~ 12.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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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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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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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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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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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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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금),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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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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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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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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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개시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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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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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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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선정 방식)
3)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 참가자격(공고문 참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4)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5)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및 가격제안서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등록일시 :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 춘향제전위 사무실(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양림길 43)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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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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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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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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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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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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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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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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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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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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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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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신청서 및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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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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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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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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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참석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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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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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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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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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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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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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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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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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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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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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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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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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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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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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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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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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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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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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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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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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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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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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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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0
별지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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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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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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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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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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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현황(총괄),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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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3
별지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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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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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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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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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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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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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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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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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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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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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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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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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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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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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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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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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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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가항목 참조표
제안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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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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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6
별지서식 17
별지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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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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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내용이 담긴 USB 저장물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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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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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2부(남원시 보관용)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8부(발표 및 심사용)는 제안업체명, 로고 등 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
※ 용역 실적증명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필히 원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의 경우는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빙에 필요한 자료는 제안사가 확인하여 제출
5)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
- 기술제안서(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제안서 원본(PPT발표자료 포함)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우리 시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3)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됨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 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제안서의 내용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사용가능하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4) 제안서의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6)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가. 평가개요
1)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2) 평가배점
①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②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름
나. 평가기준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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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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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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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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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경험
|
용역 수행 실적
|
6
|
사업부서
평가
|
|
참여인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6
|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한
|
2
|
|
정성적
평가
(70)
|
과업 이해도
|
10
|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
|
관련 분야 전문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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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 능력
|
15
|
|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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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및 지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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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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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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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평가(20점) 세부 항목별 기준
① 수행경험(6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세부 평가기준
|
|
수행경험
(동일‧유사
용역수행
실적)
|
실적건수
합계
(최근 5년간)
|
6점
|
4점
|
1. 동일분야 연구 용역 수행 실적 및 경험
※ 양자산업분야 5천만원 이상 실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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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
2건
|
1건
|
없음
|
|
4점
|
2.5점
|
1.5점
|
0점
|
|
2점
|
2. 유사분야 연구 용역 수행 실적 및 경험
※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유사분야 5천만원 이상 실적만 해당
|
|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없음
|
|
2점
|
1.5점
|
1점
|
0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용역을 완료한 사업실적으로 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참여실적 기준임(전․현 소속기관 모두 포함)
※ 최근 5년은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이행완료(100% 기준)된 사업을 평가함.
※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 각 분야 상세 내용은 [별지서식 10], [별지서식 11] 반드시 참고
- 수행실적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증빙자료를 첨부
- 유사 용역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를 따름
② 참여인력(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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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세부 평가기준
|
|
참여인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
(학력‧경력평가)
|
6점
|
3점
|
1.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 평가(학력)
|
|
* 개인별 학력 등급점수 × 인원수의 합산점수
|
|
3점
|
2.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 평가(경력)
|
|
* 개인별 경력 등급점수 × 인원수의 합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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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인력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제외)
- 증빙서류 제출 :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환산점수(합산) ※ 개인별 학력 및 경력 등급점수에 따라 합산한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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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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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상
|
4점 이상
|
3점 이상
|
2점 이상
|
2점 미만
|
|
환산점수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 학위, 경력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를 따름
❍ 학력 등급점수 ※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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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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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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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
|
학사 이상
|
전문대 이상
|
고졸 이하
|
|
등급점수
|
1.0점
|
0.8점
|
0.6점
|
0.4점
|
0.2점
|
❍ 경력 등급점수 ※ 양자 분야 등 과학기술기반 정책연구
|
구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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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10년 이상
~1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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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
등급점수
|
1.0점
|
0.8점
|
0.6점
|
0.4점
|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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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상태(6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0점
|
|
BBB+
|
A3+
|
BBB+
|
5.8점
|
|
BBB0
|
A30
|
BBB0
|
5.6점
|
|
BBB-
|
A3-
|
BBB-
|
5.4점
|
|
BB+, BB0
|
B+
|
BB+, BB0
|
5.2점
|
|
BB-
|
B0
|
BB-
|
5.0점
|
|
B+, B0, B-
|
B-
|
B+, B0, B-
|
4.8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점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4.2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④ 신인도(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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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
점수
|
|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외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2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거나,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
|
0점
|
-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함(허위사실 적발 시 협상 부적격으로 처리)
3) 정성적 평가(70점) 세부 항목별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정
성
적
평
가
(70점)
|
과업이해도
평가(10)
|
▪ 사업목표 제시의 적절성 및 내용 이해도
▪ 제안 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및 내용의
충실성
|
10
|
7
|
5
|
3
|
1
|
|
관련분야
전문성(15)
|
▪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의 우수성
|
15
|
11
|
7
|
4
|
1
|
|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능력
(15점)
|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정성
▪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가풀 구성‧운영 능력
|
15
|
11
|
7
|
4
|
1
|
|
수행계획
평가(20)
|
▪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수립 방안의 우수성
- 남원시 춘향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전략수립 방안
- 춘향제 글로벌화 전략마련 및 실행과제
수립
|
10
|
7
|
5
|
3
|
1
|
|
▪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사업 수행 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계획의 타당성
|
10
|
7
|
5
|
3
|
1
|
|
사업관리 및지원
(10점)
|
▪ 산출물의 객관성 및 우수성 확보방안
▪ 연구 결과의 정확도 제고 방안
▪ 기타 제안사항 및 추가적인 지원계획 등
|
10
|
7
|
5
|
3
|
1
|
|
1.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 하였을 경우 “0점” 처리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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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담당부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장소 : 입찰공고 마감 후 추후 통보
2) 발 표 자 :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중으로, 발표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4)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발표방법 : 제안사에서 제출한 발표자료 활용
6)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 다른 제안사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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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모든 발표자료에 업체명(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안 설명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없음
-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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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위 원 수 : 7명
2) 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3) 위원선정 : 평가위원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시 무기명 번호추첨에 의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비공개
4) 자료제출 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에서 증빙자료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의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및 해지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2)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기관과 사전 승인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 과업중단 지시, 용역대금 미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다.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 남원시 재정과 계약팀(063-620-6310)
- 제안서 관련 문의 : 남원시 관광과 축제팀(063-620-5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