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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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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6827-000 공고일시  2025/12/12 17:43
공고명 2026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김예지(☎: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827,000,000 원
   
추정가격
3,47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454호 

2026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에 대하여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정(준공·납품 이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탁사업 개요 

 

(개요)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직업 선택, 취업 의욕 고취, 구직 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 고용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구체적인 위탁내용과 범위는 [붙임3]과 제안요청서 참조 

(위탁규모) 45개 지방고용노동(지)청, 3,827백만원 이내 [붙임1 참조] 

(지원내용) 프로그램 1회당 인건비운영비를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 

 ㅇ 집단상담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운영일수·시간(2일 12시간 이상 운영) 및 1회당 평균 참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당 100~240만원) 

 ㅇ 취업특강프로그램 :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회당 2시간 25만원, 3시간 30만원) 

(위탁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최대 1년)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신청자격 

 

(신청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관(사업자) 

 ㅇ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고교·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직선택, 경력개발, 전직지원,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한 집단상담취업특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③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④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단체 

    **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신청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 

   1)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 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3) 신청일 현재 신청 자격이 없거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선정 원칙) 지방고용노동(지)청별로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성과 우수‧전문적 역량을 갖춘 적정기관 선정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성과 우수기관은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가점 부 

   ㉮ 2025년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과평가(이하 ‘성과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 

     * ‘25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6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직업안정법」에 따라 최근 3년(’23~’25년)고용서비스 우수기으로 인증받은 기관 

 ㅇ 2025년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감점 부여 

     * ‘25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6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6년부터는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2년 연속 2회 이상 부여받은 경우 심사 제 

 ㅇ 서울지방고용노동청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위하여 서울고센터에 소속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상주기간 및 방법 등은 협의·결정 

 

 

 

제출서류 

 

(제출 서류) 동 사업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② 입찰서(서식2), 제안서(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서약서(서식6) 

③ 공동수급협정서(서식7, 해당자에 한함)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 ①~④을 담은 USB 1개(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를 함께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서류(②~④)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 

 

 

입찰 참가 신청 

 

(신청 기간) `25. 12. 12.(금) ~ `25. 12. 23.(화) 12:00 

(신청 방법) 사업수행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센터(거점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붙임2 참조] 

    * 신청기간 내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거점센터로 직접 제출 가능하고,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45개 지방고용노동(지)청 중 신청기관이 2개 미만으로 입찰하여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유찰된 거점센터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5일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25.12.24.~12.30. 12:00)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공고 신청기관은 재공고로 인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단위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에 대해 서면심사PT심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ㅇ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지역 출신(소속기관 소재지 기준)이 과반수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신청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 

   ** 그밖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을 따 

 ㅇ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적절성, 사업수행능 심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 [붙임4 참] 

 ㅇ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한 운영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 선정 가능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moel.go.kr)와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누리집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하고,  

 ㅇ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에서 신청기관에 문서로 개별 통지 

 

 

 

위탁계약 체결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계약관*”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사업자) 간에 체결(‘26.1.9.(금)까지) 

    * 45개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고용센터 소장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ㅇ 계약체결 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9)’, 안전보건준수서약서(서식 10)‘ 필수 제출 

 

 

 

문의처 

 

해당 사업의 상세 과업 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문의처)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은 위탁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에 문의 [붙임2 참조] 

붙임1 

 

 2026년 지방고용노동(지)청별 위탁 규모 

 

연번 

지방고용노동(지)청명 

운영고용센터 

사업비 

(천원) 

전체 

3,827,000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초 

103,350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59,000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성동광진 

86,300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74,800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서울강서 

74,250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강북성북 

93,500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79,800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123,000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인천서부 

83,000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부천, 김포 

79,250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정부, 남양주, 구리, 동두천, 양주 

106,000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고양, 파주 

104,750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 용인, 화성 

151,000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성남, 경기광주, 이천, 하남 

133,000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 광명, 의왕 

160,000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 시흥 

106,000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평택, 안성, 오산 

83,000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 

39,500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강릉, 속초 

42,000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원주 

37,000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부산사하 

147,250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120,500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69,000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 마산 

65,000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울산 

60,000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 양산, 밀양 

47,000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 하동, 거창 

47,000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통영, 거제, 고성 

41,500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대구강북, 대구동부, 경산 

179,800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대구달성, 칠곡 

168,000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포항, 경주 

88,800 

3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구미, 김천 

69,800 

3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영주, 문경 

50,000 

3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안동 

32,000 

3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광주광산 

151,000 

3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전주, 정읍, 남원 

78,800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익산, 김제 

53,600 

3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 부안 

62,600 

39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목포, 해남 

58,750 

4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순천, 여수, 광양 

70,000 

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논산, 세종 

155,000 

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 

50,000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천안 

56,100 

4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충주, 음성, 제천 

37,000 

45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보령, 서산 

50,000 

 

붙임2 

 

 2026년 지방고용노동(지)청별 문의처 

 

연번 

지방고용노동(지)청명 

대표고용센터(거점센터) 

문의처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051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66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472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92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57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62, 1869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339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724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829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032-320-8910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10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031-931-4567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031-231-7949, 7876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3196, 3189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0744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031-412-6937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031-646-1238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033-250-1919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033-610-1953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033-769-0973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051-860-1996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07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055-330-9894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055-239-0955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052-228-3984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055-330-9502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055-760-6747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055-650-1855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021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14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054-280-3221 

3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054-440-3322 

3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054-639-1138 

3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054-851-8052 

3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062-609-8769 

3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063-270-9182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063-840-6529 

3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063-450-0622 

39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061-280-0527 

4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061-720-9184 

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042-480-6060 

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043-230-6794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9576 

4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043-850-4020 

45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74 

 

붙임3 

 

 과업지시서 

 

1. 과제명: 2026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2. 과업 주요 내용 

 �� 목적 

  ○ 직업 선택, 취업 의욕 고취, 구직 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지원 

 �� 주요 내용 

  ○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등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한 집단상담과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 

 �� 추진 방식 

  ○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침과 위탁사업 시행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발굴·모집 

  ○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참여자에 대한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실시 

  ○ 프로그램은 고용센터 內 운영이 원칙이나, 고용센터 여건, 참여자 접근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요청한 기관(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운영기관은 과업의 주요내용 등(과업지시서)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시행지침 등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와 사전협의하여 수행함 

3. 과제 제출 

  ○ 수료자 현황 등 프로그램 진행결과는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시마다 고용24에 입력·관리 

  ○ 월별 사업실적 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제출 

     * 모든 사업실적은 고용24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2026년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가능 

붙임4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 평가 

- 

80 

 

 

과업의 목적, 과업내용에 이해도 등 

15 

1. 과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방향에 대한 부합성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20 

2.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일정)의 체계성 및 적합성 

? 사업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인력투입․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진행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의 적절성 

 

 

 

관련 분야 수행실적, 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25 

4. 기관의  

수행 능력 

? 신청기관에서의 동일·사업 분야 수행실적 

? 직업상담사 등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 신청기관의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제시된 예산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금액 5%당 5점을 감점(최대 5점 감점) 

20 

총점 

- 

100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은 80점과 20점으로 유지하되,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정 불가함. 다만, 서울고용센터는 신청기관에서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센터 內 배치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5점 범위에서 추가 가점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