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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455호
2026년 「심리안정지원」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심리안정지원」 위탁사업에 대하여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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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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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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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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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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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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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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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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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심리안정지원 위탁사업은 구직·실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구체적인 위탁내용과 범위는 [붙임3]과 제안요청서 참조
** 지역상황과 서비스 수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운영기관 간 합의를 통해 [붙임1]에서 정한 운영 고용센터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위탁규모) 45개 지방고용노동(지)청, 총 4,617백만원 이내 [붙임1 참조]
□(지원내용) [붙임1]의 운영 고용센터에 상주하여 상담하거나 지방고용노동(지)청 소속 다른 고용센터에 출장하여 상담하는 경우 50분 이상 상담 건에 대하여 1회당 7.2만원(상담사 1인당 1일 6건까지) 지급
* 30분 이상 50분 미만 상담 건에 대해서는 1회당 3.6만원 지급
□(위탁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최대 1년)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청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관(사업자)
ㅇ 고교·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스트레스 관리, 불안·우울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신청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
1)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3) 신청일 현재 신청 자격이 없거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선정 원칙) 지방고용노동(지)청별로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성과 우수‧전문적 역량을 갖춘 적정기관 선정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성과 우수기관은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가산점 부여
㉮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이하 ‘성과평가’) A등급을 받은 기관
* ‘25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6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직업안정법」에 따라 최근 3년(’23~’25년) 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ㅇ 2025년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감점 부여
* ‘25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6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6년부터는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2년 연속 2회 이상 부여받은 경우 심사 제외
□(제출 서류) 동 사업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② 입찰서(서식2), 제안서(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서약서(서식6)
③ 공동수급협정서(서식7, 해당자에 한함)
④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⑤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등
☞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 ①~④을 담은 USB 1개(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를 함께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서류(②~④)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신청 기간) `25. 12. 12.(금) ~ `25. 12. 23.(화) 12:00
□(신청 방법) 사업수행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센터(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붙임2 참조]
* 신청기간 내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거점센터로 직접 제출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45개 지방고용노동(지)청 중 신청기관이 2개 미만으로 입찰하여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유찰된 거점센터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5일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25.12.24.~12.30. 12:00)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공고 신청기관은 재공고로 인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심사)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단위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PT심사 실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ㅇ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지역 출신(소속기관 소재지 기준)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신청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
** 그밖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ㅇ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붙임4 참조]
ㅇ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한 운영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선정 가능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moel.go.kr)와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누리집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하고,
ㅇ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에서 신청기관에 문서로 개별 통지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임계약관*”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사업자) 간에 체결(‘26.1.9.(금)까지)
* 45개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고용센터 소장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ㅇ 계약체결 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9)’, 안전보건준수서약서(서식 10)‘ 필수 제출
□해당 사업의 상세 과업 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문의처)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은 위탁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에 문의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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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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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고용노동(지)청별 위탁 규모
|
|
연번
|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운영 고용센터
|
사업비
(천원)
|
상담목표
(횟수)
|
|
전체
|
4,617,000
|
64,125
|
|
1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 서초
|
126,360
|
1,755
|
|
2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
|
81,720
|
1,135
|
|
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 성동광진
|
108,720
|
1,510
|
|
4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
|
91,440
|
1,270
|
|
5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 서울강서
|
90,720
|
1,260
|
|
6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 강북성북
|
109,440
|
1,520
|
|
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
|
93,240
|
1,295
|
|
8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
|
94,320
|
1,310
|
|
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 인천서부
|
86,400
|
1,200
|
|
10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
부천
|
86,400
|
1,200
|
|
1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
의정부, 남양주, 구리
|
165,600
|
2,300
|
|
1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
고양, 파주
|
140,400
|
1,950
|
|
13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
수원, 용인, 화성
|
253,440
|
3,520
|
|
1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
성남, 경기광주, 이천, 하남
|
165,600
|
2,300
|
|
1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
안양, 광명
|
151,200
|
2,100
|
|
16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
안산, 시흥
|
136,800
|
1,900
|
|
17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
평택, 안성, 오산
|
138,240
|
1,920
|
|
18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
춘천
|
48,960
|
680
|
|
1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
강릉
|
38,880
|
540
|
|
20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
원주
|
73,440
|
1,020
|
|
21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
|
88,560
|
1,230
|
|
22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
|
87,840
|
1,220
|
|
23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
|
82,080
|
1,140
|
|
2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
창원, 마산
|
105,840
|
1,470
|
|
25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
울산
|
87,120
|
1,210
|
|
26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
김해, 양산, 밀양
|
123,120
|
1,710
|
|
27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
진주
|
47,520
|
660
|
|
28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
통영, 거제
|
133,200
|
1,850
|
|
29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 대구강북, 대구동부, 경산
|
251,280
|
3,490
|
|
30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 대구달성, 칠곡
|
164,880
|
2,290
|
|
3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
포항
|
77,760
|
1,080
|
|
32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
구미
|
80,640
|
1,120
|
|
33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
영주
|
38,160
|
530
|
|
34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
안동
|
35,280
|
490
|
|
35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 광주광산
|
142,560
|
1,980
|
|
36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
전주
|
87,120
|
1,210
|
|
37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
익산
|
48,960
|
680
|
|
38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
군산
|
51,120
|
710
|
|
39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
목포
|
68,400
|
950
|
|
40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
순천, 여수, 광양
|
113,760
|
1,580
|
|
41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 공주, 논산, 세종
|
200,160
|
2,780
|
|
42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
청주
|
82,080
|
1,140
|
|
43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
천안
|
84,240
|
1,170
|
|
44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
충주, 음성, 제천
|
30,240
|
420
|
|
45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
보령
|
23,760
|
330
|
|
붙임2
|
|
2026년 지방고용노동(지)청별 문의처
|
|
연번
|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대표고용센터(거점센터)
|
문의처
|
|
1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고용센터
|
02-2004-7051
|
|
2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고용센터
|
02-3468-4906
|
|
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
02-2142-8569
|
|
4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02-2077-6092
|
|
5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02-2639-2418
|
|
6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
02-2171-1862, 1778
|
|
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
02-3282-9204
|
|
8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고용센터
|
032-460-4729
|
|
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고용센터
|
032-540-5830
|
|
10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
부천고용센터
|
032-320-8910
|
|
1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센터
|
031-828-0934
|
|
1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
031-931-4567
|
|
13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031-231-7872
|
|
1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
성남고용센터
|
031-739-3196
|
|
1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
안양고용센터
|
031-463-3812
|
|
16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
031-412-6937
|
|
17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
평택고용센터
|
031-646-1238
|
|
18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
춘천고용센터
|
033-250-1919
|
|
1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
강릉고용센터
|
033-610-1953
|
|
20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
원주고용센터
|
033-769-0973
|
|
21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고용센터
|
051-860-1996
|
|
22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
051-760-7107
|
|
23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센터
|
051-330-9894
|
|
2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055-239-3507
|
|
25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
울산고용센터
|
052-228-3984
|
|
26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
김해고용센터
|
055-330-9502
|
|
27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
진주고용센터
|
055-760-6747
|
|
28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
통영고용센터
|
055-650-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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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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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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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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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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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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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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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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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05-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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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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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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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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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8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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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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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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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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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4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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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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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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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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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63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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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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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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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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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851-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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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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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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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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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9-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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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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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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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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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70-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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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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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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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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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84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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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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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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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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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5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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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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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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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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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8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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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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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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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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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2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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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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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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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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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0-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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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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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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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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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0-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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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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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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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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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20-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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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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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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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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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5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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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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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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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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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30-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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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명: 2026년 심리안정지원 위탁사업
2. 과업 주요 내용
목적
○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통한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지원
주요 내용
○ 구직자의 심리·정서적 상태 측정(구직자 심리진단검사 활용), 개인별 문제 확인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불안·우울 해소 등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홍보와 고용센터·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자 발굴·모집
○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참여자에 대한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실시
○ 심리·정서적 (고)위험군과 자살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적극 연계·지원
추진 방식
○ 고용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상담 실시
- 필요시 같은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소속 다른 고용센터에 출장하여 근무
기타 사항
○ 운영기관은 과업의 주요내용 등(과업지시서)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시행지침 등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와 사전협의하여 수행함
3. 과제 제출
○ 참여자 상담내용 등은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24에 입력·관리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상담건수, 출장건수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실적은 고용24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2026년 사업운영이 전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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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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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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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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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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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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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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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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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목적, 과업내용에 이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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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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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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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의 방향에 대한 부합성
? 심리안정지원 내용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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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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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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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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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일정)의 체계성 및 적합성
? 사업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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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투입․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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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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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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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진행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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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수행실적, 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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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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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의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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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에서의 동일·사업 분야 수행실적
? 심리안정지원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 신청기관의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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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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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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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예산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금액 5%당 5점을 감점(최대 1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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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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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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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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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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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은 80점과 20점으로 유지하되,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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