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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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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46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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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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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건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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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건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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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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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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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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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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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2026년 화도ㆍ월산푸른물센터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과업 기간: 2026. 1. 1.~2026. 12. 31. / 1년간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물량: 16,999톤
※ 화도푸른물센터 현대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감(특히 감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역의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반드시 참조(화도푸른물센터 담당자: 031-560-1515)
라. 배정예산: 금2,112,274,534원(추정가격: 1,920,249,576원, 부가세: 192,024,958원)
마. 기초금액: 금530,258원/톤(금오십삼만이백오십팔원)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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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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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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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예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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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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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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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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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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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258원
(단가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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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12,274,534원
배정예산(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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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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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
(수도권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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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오니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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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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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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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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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3,507,0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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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량에 따른 가중평균값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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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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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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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9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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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6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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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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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오니
(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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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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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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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3,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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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73,677,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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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협잡물
(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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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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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4,0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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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1,460,9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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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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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3.(토) 19:00~2025. 12. 18.(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8.(목)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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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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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계 폐기물[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류)]로 등록한 업체
※처리업체는 합산하여 1일 평균 50톤 이상 반입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 상기 업체 중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고
-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 내용의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되, 도급사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대표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각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톤암롤차량용 적재함〔22㎥이상] 5개 이상(화도․월산푸른물센터 비치용)을 확보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출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하며, 남양주시 화도․월산푸른물센터의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현장 여건(도색 및 덮개 장착)에 맞는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마.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 및 연휴기간에도 운반․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써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예규 제748호) 의거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폐기물 처리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77.995%이상 최저 가격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하게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당해 용역의 인정 범위, 기준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기준 금액(추정가격:금1,920,249,576원)
․ 폐기물 수집․운반: 금841,649,524원(부가세 제외)
․ 슬러지 처리: 금986,737,489원(부가세 제외)
․ 협잡물 처리: 금91,862,563원(부가세 제외)
(업종별 분담비율: 운반비 43.83% / 처리비 56.17%)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다. 이행실적의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의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 2] 2.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 기업경영분석자료」 E37, E381,2, E39. 하수ㆍ폐수ㆍ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환경 정화ㆍ복원업의 업종평균 자기자본비율(49.96%), 유동비율(144.18%)로 평가합니다.
바. 이외에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따르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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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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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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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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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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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기성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8에 의하여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발생 시 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카. 용역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화도푸른물센터 담당자(031-560-15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