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5-2391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2025. 12. 12.
제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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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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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천시 직원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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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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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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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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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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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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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67,007,900원(금육억육천칠백만칠천구백원)
※ 본 금액은 12개월 간의 대가기준이며 , 계약물의 효력이 2026.1.1. 이후로 계약 체결 될 경우 미집행 기간은 일할정산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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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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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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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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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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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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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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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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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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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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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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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은 2025. 12. 23.(화)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별도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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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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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 배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효력은 2026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합니다.
※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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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서는 제천시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043-641-526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보험계약조건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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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본사) 중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등록한 업체(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국내지점 포함,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에 한하며,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계약체결 이전 증빙자료 제출)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 제출해야 함)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시에는 대표 계약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보험급여 및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되,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2. 22.(월) 18:00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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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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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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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043-641-526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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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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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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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제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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