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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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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4286-000 공고일시  2025/12/12 17:16
공고명 (긴급)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태백시 1구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수요기관 강원도 태백시
공고담당자 신상열(☎: 033-550-232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6,085,200 원
   
배정예산
686,085,200 원
   
추정가격
686,085,2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태백시 공고 제2025-1588호 

 

(긴급)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구역) 

  나. 용역대상: 1구역[황지동, 황연동, 삼수동(삼수동이북 창죽동~조탄동 포함), 철암동, 백산동, 통동] 

  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마. 기초금액: 금686,085,200원(금육억팔천육백팔만오천이백원) 

    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감액)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5. 12. 13. 10:00 ~ 2025. 12. 18.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12. 18.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12. 18. 16:00 이후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12. 18.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태백시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별표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당해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실적 합계액기초금액(금686,085,2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수행능력은 수집·운반차량 최소한의 필요대수는 1.82대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재무비율은 2024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 자기자본비율(49.96%),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합니다. 

  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개 업체가 모든 구역에 투찰할 수 있으나 1, 2구역 순으로 개찰하여 선순위 구역에 낙찰된 업체는 후순위 구역에 대한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3,939,588원 

1,831,656원 

18,418,098원 

32,312,429원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 및 계약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보통인부 노임단가(금171,037)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하에 사전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무 인원 6명 이상 확보)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발주부서에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부서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본 용역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2.5%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태백시 환경과 033-550-7163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년   12월   12일 

 

 

태 백 시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그림입니다.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