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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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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6684-000 공고일시  2025/12/12 16:41
공고명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대행처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담당자 박은영(☎: 02-3153-81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500,000 원
   
배정예산
150,500,000 원
   
추정가격
136,81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5-1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대행처리 용역 

  ○ 기초금액 : 금15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물량 : 960톤 

  ○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지급방법 : 위탁처리업체가 운반 및 처리 후 처리량에 따른 월별 정산 

  ○ 용역개요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투찰)기간 

2025. 12. 13. 10:00 2025. 12. 22. 10:00 

개찰일시 

2025. 12. 22. 11:00 

개찰장소 

마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    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     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단독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인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자체 수집·운반이 가능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월 100톤 이상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허가증, 신고증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건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7.745%) 

    ① 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인정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경영상태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 및 낙찰자를 결정 통보합니다.  

  ○ 동일가격 낙찰자 발생 시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원본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와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참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우리 구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기타 사항은 깨끗한마포과 안라미 (☎ 02-3153-9206)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 적격심사 기준은 재무과 박은영(☎ 02-3153-8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① 법령·계약예규(지방계약법,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②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2 평가를 위한 업체제출서류 서식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참조)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해당없음 

□ 법정 인원수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증빙자료(산업재해율  

확인서,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개요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1. 유해·위험요인(작업·환경,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위험성평가) 

구분 

작업명 

안전대책 

유해·위험 작업·환경 

1. 작업명: 붕괴 위험시설 하부에서 작업 

1. 안전대책: 잭서포트 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유해·위험 기계·기구 

1. 작업명: ㅇㅇㅇ 

1. 안전대책 

금속 절단기: 덮개, 울 사용, 작업 시 장갑착용 금지 및 2인 1조 작업 

 

※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증빙자료:위험성평가서 

 

2. 점검계획 

구분 

점검주기 

점검내용 

비고 

일상점검 

매일 

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정기점검 

매일 

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수시점검 

수시 

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특별점검 

연간 

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기본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벨트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 

/취부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사상 

보안경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기타 소모성 

 

수시 

일괄 지급 

 

 

 

※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증빙자료:지급대장)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 채용 시 

1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1. 비상연락체계 

현장소장 

다각형입니다. 

 

 

 

 

 

 

 

발주부서 

02-3153-0000 

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02-3153-8081~8085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00 

(010-1122-3344) 

소방서 

 

00병원 

 

 

... 

 

관리감독자 

 

 

안전일 

(010-1234-5678) 

 

 

 

 

다각형입니다. 

 

 

목격자 

 

 

산업재해 발생 

 

 

 

 

5-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서부지방고용노동청,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다각형입니다. 

해당 공정 작업중지 

다각형입니다.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다각형입니다. 

재해 발생 보고 

다각형입니다.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다각형입니다. 

현장 보존 

 

6. 안전관리비 

 1. 일반사항 

회사명 

 

용도 

안전관리비 

주소 

 

기간 

 

발  주  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원) 

비율(%)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12)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인력 적용 기준 

적용기준 

의무 사항 

관련 법령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20명이상~50명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상시근로자 5명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업종(통계청) 

인 원 별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3,999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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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 서비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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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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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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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인 일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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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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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건업(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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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90~91) 

 

 

 

 

■■  

H.운수 및 창고업(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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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서비스업(87) 

해당사항 없음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20인~49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