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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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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5952-000 공고일시  2025/12/12 16:30
공고명 2026년도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담당자 송보현(☎: 043-540-31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8,648,000 원
   
배정예산
648,648,000 원
   
추정가격
589,68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보은군 공고 제2025-1628호 

 

용역전자입찰 공고(긴급)(지명경쟁)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648,648,000원(금육억사천팔백육십사만팔천원)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추 정 금 액 

589,680,000 

58,968,000 

648,648,000 

648,648,000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2. 12.(금)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12. 18.(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8.(목)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명경쟁 입찰이며 입찰상대자는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10개 업체에 한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대청환경 

506-81-24246 

 

㈜엠에스 

506-81-64966 

 

㈜영창 

301-81-22944 

 

㈜청정지대 

503-81-66140 

 

㈜케이원시큐리티 

214-87-95198 

 

㈜프로글로벌 

123-86-14761 

 

㈜하이워킹 

221-81-31981 

 

더원기술(주) 

613-81-51245 

 

삼성산업관리(주) 

301-81-87855 

 

코리아종합시스템(주) 

127-86-59547 

 

   

  ※ 수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지명경쟁 요청으로 진행 되는 건으로 해당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 043-540-3923) 

  나.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로 투찰한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당해용역(CCTV모니터링 용역)과 동일한 용역분야 이행실적에 한하여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금589,680,000입니다. 

  ※ 과업지시서와 같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만을 인정 

  ※ 불인정 예시 – 아파트경비실 모니터링, 청사경비 모니터링, 주차장경비 모니터링 등 순찰과 모니터링 겸업은 불인정 

  ※ 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행실적은 당해용역(모니터링 용역)과 동일한 용역분야 이행실적에 한하여 적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043-540-3923)을 경유하여 확인(날인)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 

  라. 경영상태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65.41%, 유동비율 169.88%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입찰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사.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근로기준법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총인원 : 모니터링요원13명 [교대근무(12명), 주간근무(1명)]        (단위 : 원/연)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원) 

15,708,672 

2,034,273 

19,940,486 

36,926,826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 가입여부 확인(확인서류 미제출시 청구금액에서 정산) 

 

9.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                   (☎043-540-3923)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5년 12월 12일 

보은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