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 공고 제202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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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전) 시행하는 입찰공고 및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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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시설관리용역 입찰 재공고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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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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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시설관리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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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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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수익시설(공용부분),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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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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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수익시설(공용부분)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일원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6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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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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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시일로부터 약 12개월(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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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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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51,549,000원(금일십삼억오천일백오십사만구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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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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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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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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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 2025.12.18.(총 7일간 / 주말,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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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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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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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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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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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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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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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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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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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산출내역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금 1,029,940,000원(금일십억이천구백구십사만원)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 금 321,609,000원(금삼억이천일백육십만구천원)
- 각 시설 상세내역은 첨부문서(설계서) 참조
※ 본 계약은 용역 직원 전원의 퇴직충당금과 연차수당이 근무기간 중에 발생되며, 이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다음 업종을 모두 겸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종 코드를 등록한 업체
a. 건물(시설)관리용역업(1260)
b. 건물위생관리업(1162)
c. 시설경비업무(1164)
d. 1)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다. 공고일 기준, 실적증명서 상 계약일자가 2)최근 5년 이내의 단일계약 건으로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00㎡ 이상인 3)문화 및 집회시설 해당하는 4)단일건축물에 대하여 12개월 이상의 시설관리용역 5)이행실적이 있는 업체 (단, 단독·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이 건축물에 포함된 경우 해당 시설의 면적 제외)
※ 해당 건축물대장 및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일시까지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고 투찰하였을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은 물론,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등 일체의 입찰에서 임의로 배제(제외)됩니다.
※ 건축물대장 및 실적증명서 제출처 : iufc5500@naver.com
· 첨부파일 이름 : 건축물대장(업체명 기입), 실적증명서(업체명 기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입찰마감일 기준)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일반청소업분야와 경비업분야 [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59901)]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통해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8 예규 제484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설계서 등의 열람은 시설관리팀(032-880-55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용역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모두가 분야별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실적은 대표사만이 충족하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승인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는 임금지급 방식(연차수당, 퇴직금 등) 및 지급일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토록 한 후,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으로 평가하고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낙찰자 결정)에 의거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으로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재무비율 계산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2024년)” ‘N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지표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기준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나. 이행실적평가기준 금액 : 금 1,351,5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격심사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입니다.
다. 경영상태는 적격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공식(등급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실적확인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적격심사포기각서 또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3층
인천유나이티드FC 사무국 시설관리팀 오홍선 대리(032-880-5555)
다. 제출서류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및 별지5호 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투찰 시 파일 첨부한 건축물 대장과 이행실적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사본) 모두를 제출하여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본인 경우 업체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후 제출해야 인정)
※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당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확인 준수
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직접노무비에 한함)를 선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에 청구시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 반드시 근로자 전원 각각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얻어야 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2025. 7. 8.)」 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12.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8호, 2025. 10. 30.)」 제27조의3에 의거 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 2. 10.)」 제1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8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가 적용되어 노무비를 전용계좌에서 구분관리하고 대금청구 시에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계약이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단시점까지 비용의 정산은 그 시점에 일할 계산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당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라 해당 경기장 근무자에 한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결과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당사가 구성한 용역비 중 일반관리비는 2% 이며 이윤은 3%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당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당사가 입찰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함을 숙지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붙임3)”을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 제출처 : iufc5500@naver.com
▶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당사 시설관리팀 계약담당자 (전화: 032-880-5555)
▶ 입찰 관련 문의는 당사 시설관리팀 입찰담당자 (전화: 032-880-5555)
▶ 입찰관련 이의 사항은 반드시 입찰마감 전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주)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사업장명(기관명):
□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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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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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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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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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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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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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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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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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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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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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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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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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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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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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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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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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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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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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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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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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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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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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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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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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안전보건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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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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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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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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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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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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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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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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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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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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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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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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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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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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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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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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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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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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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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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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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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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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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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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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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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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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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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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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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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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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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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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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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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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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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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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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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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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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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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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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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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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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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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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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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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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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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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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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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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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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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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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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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제도 운영
□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관련 주의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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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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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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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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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된 자
2) 2020.12.11.~2025.12.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5.문화 및 집회시설에 한함
4) 단일계약으로 하나의 단지 내에 위치한 복수의 건물도 단일건물로 인정함
5) 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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