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2호
2026학년도 은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긴급)
(2단계 입찰 (규격 – 가격분리동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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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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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은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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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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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8. (수) ~ 2026. 04. 10. (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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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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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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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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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3명, (학생312명, 교직원21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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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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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오천칠십칠만삼천일백이십원정(일금 250,773,120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은 추후 학교와 협의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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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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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 : 김포 ↔ 제주 왕복
◦ 숙박시설 : 제주도 호텔, 리조트(2박)에 준하는 시설
◦ 식사비 : 2박 7식
- 호텔(리조트) 조식 2식, 외부식(중식) 3식, 석식(2식)
◦ 입장료, 관람료 : 업체가 제안한 일정표상의 관광지(학교 제시한 가안 참조)
◦ 교통비 : 학교 ↔공항 이동 45인승 10대,제주 현지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45인승, 학생 안전을 위해 최신식 차량으로 배정,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령을 넘지 못함. 동일회사 소속으로 지입차량 불가)
◦ 예비비, 약품비 : 현지 필요경비 및 긴급 구급 약품비
◦ 여행자보험 : 최대 보상한도 1인당 1억원 기준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기 타 : 레크리에이션 경비(엠프사용 및 레크레이션 강사비를 포함한 모든 진행비(상품)), 안전요원 배치경비 등 기타잡비(예비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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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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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입찰(제안서)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돤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 실시)
-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방식 적용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항공권은 낙찰자가 확보한 후 낙찰 후 7일 안에 항공 요청 사실을 증명할 것(미 제출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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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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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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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 수 마 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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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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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제 출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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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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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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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 (금) 16:00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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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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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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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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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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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체험학습 시행 방안,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 준하여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라.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정하여야 합니다. (출발 전 안전요원 자격증 및 신분증 확인 필히 지참 요망)
마. 여행인·허가보험증권 가입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규정 금액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2023.06.2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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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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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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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 회 규격입찰서(제안서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 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 제출 업체) → 항공 요청 사실 증명 → 전자계약 체결
나.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 규격입찰서 제출한 모든 업체가 80점 이하일 경우 개찰을 진행하지 않고 재 공고를 하겠습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12.(금) 17:00 ~ 2025. 12. 22.(월) 16:00
(월~금요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담당자 031-615-2509)
1) 봉투를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은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우리학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붙임5] 12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사 면허를 증빙한 서류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7)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2) 현장체험학습 안내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3) 각서 1부.
14)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5)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붙임8]에서 객관적 평가 예상 점수표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12.(금) 17:00 ~ 2025. 12. 22.(월) 16: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설명회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2025. 12. 26.(금) 16:00, 은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사전답사 및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2단계(규격-가격 통시제출)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받아 1단계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2개 이상의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개찰 전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합니다.
나.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615-250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 부장교사(☎ 031-615-26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은혜고등학교 숙박형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숙박형체험학습 과업내용서 1부.
3. 은혜고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5. 숙박형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6. 숙박형체험학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8. 숙박형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9. 각서 1부.
2025. 12. 12.
은 혜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예시안)
*아래 일정표를 기준으로 3~4개조 편성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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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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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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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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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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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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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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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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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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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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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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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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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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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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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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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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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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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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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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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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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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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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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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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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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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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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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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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및 차량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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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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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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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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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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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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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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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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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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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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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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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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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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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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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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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봉 무지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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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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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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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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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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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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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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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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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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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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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도착/학교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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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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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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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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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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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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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및 방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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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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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후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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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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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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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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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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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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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은혜고등학교)
□ 건 명 : 2026학년도 은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 여행기간 : 2026. 04. 08.(수) ~ 2026. 04. 10.(금), 2박 3일
□ 예정인원 : 333명(학생 312명, 인솔교사 21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여행지 : 제 주 도
□ 용역조건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경비
가. 기초금액 : 일금 이억오천칠십칠만삼천일백이십원정(일금 250,773,120원)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여행일체 경비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여행경비 :
◦ 왕복항공권 : 김포 ↔ 제주 왕복
◦ 숙박시설 : 제주도 호텔, 리조트(2박)에 준하는 시설
◦ 식사비 : 2박 7식(호텔(리조트) 조식 2식, 외부식(중식) 3식, 석식(2식))
◦ 입장료, 관람료 : 업체가 제안한 일정표상의 관광지(학교 제시한 일정표 참조)
◦ 교통비 : 학교 ↔공항 이동 45인승 10대,제주 현지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예비비, 약품비 : 현지 필요경비 및 긴급 구급 약품비
◦ 여행자보험 : 최대 보상한도 1인당 1억원 기준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기 타 : 레크리에이션 경비(엠프사용 및 레크레이션 강사비를 포함한 모든 진행비(상품)), 안전요원 배치경비 등 기타잡비(예비비 제외)
◦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리조트)에 한하며 단체인원 333명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리조트)내에 우리학교 단체 333명이 레크리에이션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음향시설, 방송시설이 있는 별도의 강당(레크레이션 장소)이 있어야 한다.(엠프, 조명 및 음향시설 사용 가능)
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 지 않아야 한다.
3. 식사
가. 식당은 우리학교 단체 333명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 식품등 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 국,김치포함 )으로 한다.
라.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 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바. 현장체험학습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4. 교통편 : 학교 -> 제주도 (차량 및 비행기) 이동
가. 여행일정에 차량(버스)은 45인승이상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6학년도 은혜고등학교 숙박형현장체험학습차량(○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나.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4조 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전세버스 승합차의 경우 차령은 9년이며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면 2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라.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자동차번호로 차량의 검사일자 및 차령 사용기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마. 이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출발전 음주측정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현지 음주측정 이상유무 확인표 제출 할 것)
5. 안전요원 배치
가.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다.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쇠,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6. 국내 여행자 보험 가입
가. 계약대상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은혜고등학교로 제출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보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은혜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7.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여행은 숙박형체험학습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나.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8.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은혜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 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 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은혜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제주도는 물론 송탄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책 임
가.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관리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
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2025년 12월 12일
은 혜 고 등 학 교 장
[ 붙임 3]
은혜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제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은혜고등학교장(이하“사용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은혜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체험학습(이하“숙박형체험학습”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계약상대자”가 숙박형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사용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사용자”와“계약상대자”가 숙박형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위임한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우리학교 숙박형체험학습 기간은 2026. 04. 08.(수)~ 2026. 04. 10.(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숙박형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숙박형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 (숙박형현장학습 이동)
① 학교에서 여행 목적지로 이동
②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을 피하고 1식 5찬(국,김치포함)이상으로 한다.
⑤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⑥ 식사는 총7식을 제공하며 3식(조․석식)은 숙박지에서, 석식(1식), 중식(3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⑧ 조,중,석식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이상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해야 한다
1.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식단표(중식) 각 1부
제9조 (숙박시설)
①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리조트)에 한하며 단체 총인원 333명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리조트)내에 우리학교 단체 333명이 레크리에이션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음향시설, 방송시설이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③ 숙소 배정은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④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용자”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9. 소방 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대인 및 대물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⑥“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 (교통편) (제주도 현지 관광)
①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 소속 45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2026학년도 은혜고등학교 숙박형체험학습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아래 사항에 부합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4조 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전세버스 승합차의 경우 차령은 9년이며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면 2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 (레크리에이션 )
① 숙박지 내 실내 강당을 이용 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한다
② 여행일정 중 레크리에이션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며,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행에 필요한 장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제12조 (숙박형 현장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학습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사용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의한다.
② 숙박형 현장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 (숙박형 현장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숙박형 현장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경상도문화권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여행인원)
① 예정인원 : 333명(학생312명, 인솔교직원 21명 예정 -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8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 중 유상대상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5조 (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계약상대자”는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숙박형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숙박형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여행경비 지급은 숙박형 체험학습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숙박형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사용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주제별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책임 등)
① 숙박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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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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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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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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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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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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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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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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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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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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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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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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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은혜고등학교 공고제 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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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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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 찰 건 명
|
은혜고등학교 2026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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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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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은혜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우리학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
2. 최근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사 면허를 증빙한 서류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1. 현장체험학습 안내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2. 각서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객관적 평가 예상 점수표 1부.
2025. .
신청인 (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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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숙박형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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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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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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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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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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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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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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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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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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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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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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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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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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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보유현황(최근 3년)
(금액단위 : 천원)
주) 자본금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요망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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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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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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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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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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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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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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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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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숙박형체험학습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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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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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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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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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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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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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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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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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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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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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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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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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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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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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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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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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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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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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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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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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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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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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 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 첨부(최근 3개월,국민건강 보험료 영수증 및
기타
5. 숙박형체험학습 활동 실행계획
가.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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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을 테마별로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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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기차 ․버스)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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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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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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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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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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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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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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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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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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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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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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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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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비약
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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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형 체험학습 수송 차량(기타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학교 ↔ 제주도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체함학습 당일 차량 운전 기사의 친철 교육 실시 경과 명시
-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 기재
-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운전기사 나이 경력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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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지 시설 여건(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리조트)
▣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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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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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투숙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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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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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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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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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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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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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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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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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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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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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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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검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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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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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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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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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시설 관리 안정 점검(전기,소방,가스)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및 숙박 정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 숙박업소 신축 도는 개축년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 버스 추차 대수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세부 사항 (편의 시설 현황, 전용 강당 현황, 객실 내 비품 현황, 면적 및 1실당 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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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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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내외부 사진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식사 제공능력 (매뉴,좌석,위치, 위생안전등)기재 및 사진 첨부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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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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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 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가. 국내 여행자 보험가입
1)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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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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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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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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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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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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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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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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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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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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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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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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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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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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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파손, 분실, 배상책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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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사.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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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
아.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자. 안전 요원 개치 계획서 제출
차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카. 레크리에이션 계획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붙임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 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부정한 방법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대표자 : 성명 (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주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숙박형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를 반드시 명시
2) 숙박형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운행 계획
1) 숙박형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숙박형체험학습 당일 운행 1호차 운전기사는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명시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및 탑승인원등)
4)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숙박형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 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리조트)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이 투숙할 호텔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레크레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형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 등급은 호텔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리조트) 등으로 기재
3) 권장사항
- 1실 3~4명 이내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바. 식사여건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포함)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 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 팅 사항은변경 할 수 없음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 야 한다.)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아. 업체별 숙박형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할 것 )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제시
가. 숙박형체함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코스)는 세부 일정표를 참조 하되 변동된 일정표로 가능한 경우 일정,코스, 식사시간등을 구제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하며, 체험학습 담당 교사와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 주의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나.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 하여 기재 할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 되는 자료에는 제시 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 하여야 하며,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인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
연번
|
내 용
|
비 고
|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붙임8
|
|
- 입찰공고일 전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서식참조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신인도)
|
|
|
-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5
|
○ 숙박시설 업체
|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각1부
|
|
|
6
|
○ 전세버스 업체
|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 차량운행계획표,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 각1부
|
|
|
7
|
○ 중식제공 업체
|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학생, 인솔자 여행자종합보험 가입안
-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
|
|
9
|
○ 제안사의 부분별 수행능력
|
|
|
- 제안서로 평가(체험학습 일정표의 구성안 등)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8)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업체명 : ( )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 실적 (10점) (3개년)
-초․중․고등학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
|
A. 10회 이상
|
10
|
|
|
|
B. 7~9회
|
8
|
|
C. 4~6회
|
6
|
|
D. 3회 이하
|
4
|
|
2. 경영 상태(10점)
- 제안업체 경영 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
8
|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
6
|
|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4
|
|
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10점)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
- 국내여행 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A. 보유인력 7명 이상
|
8
|
|
|
|
B. 보유인력 5명~6명
|
6
|
|
C 보유인력 3명~4명
|
4
|
|
D. 보유인력 2명 이하
|
2
|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국내여행사안내자격증 소지자 3명이상 보유 시 2점 부여)
|
2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4.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4.3.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타 학교 중복수용여부
|
10
|
8
|
6
|
4
|
2
|
|
5.2. 숙박시설의 안전성
(주변유해환경, 병원위치, 소방안전시설 등)
|
5
|
4
|
3
|
2
|
1
|
|
5.3. 급식제공능력 및 식단표
(영양사배치,메뉴,좌석수,위생안전,가격 등)
|
5
|
4
|
3
|
2
|
1
|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차량의 연식, 차량전체가 동일회사 인지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
|
5
|
4
|
3
|
2
|
1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6.3. 식사제공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좌석수,위생안전,가격 등)
|
5
|
4
|
3
|
2
|
1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여부, 우천시 대책프로그램 여부
|
10
|
8
|
6
|
4
|
2
|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 원 배치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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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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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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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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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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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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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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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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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년 월 일
은혜고등학교 숙박형체함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서명)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은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은혜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은혜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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