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공고 제2025-105호
2025년 연천군 하수관로(임진, 청산, 신서) 기술진단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2025년 연천군 하수관로(임진, 청산, 신서)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연 천 군 수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연천군 하수관로(임진, 청산, 신서) 기술진단 용역
나. 발주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총용역비 : 금1,659,260,000원(금일십육억오천구백이십육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현황조사
- 관로시설에 대한 현상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
바. 기술진단 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중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참여가능하며,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
다. 아래의 기관들은 기술진단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행과정(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를 수행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따르며, 이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 입찰관계서류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입찰관계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09:00 ~ 17:00
- 장 소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관리동 2층 / ☎ 031-839-4316)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ㆍ제출공문 1부
ㆍ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의 경우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ㆍ사업자등록증 1부
ㆍ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
ㆍ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관련서류 1부
ㆍ자기평가서 1부
ㆍ서약서 1부
ㆍ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ㆍ사업수행계획평가서 10부(회사명 기재본 1부, 회사명 미기재본 9부)
5.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하여 연천군이 수립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항목별 배점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적격심사 최저점수(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업체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업체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합니다.
6. 입찰 참가제한 및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으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연천군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업체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연천군을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바.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류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업체(컨소시엄 대표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수행계획 항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서류 검토 및 세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 등에 따르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천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카. 용역에 대한 질문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031-839-4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