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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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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5718-000 공고일시  2025/12/12 15:20
공고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공고담당자 방예은(☎: 031-940-43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2-2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87,000,000 원
   
추정가격
2,260,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시 공고 제2025-3419호 

- 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에 따라 「선유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파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선유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78-8번지 일원 

  다. 시행기관 : 경기도 파주시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2,487,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용역기간 및 과업규모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500일 / 1,600,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월 중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도시계획),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업체 

   5)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행령 제10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조사및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공동도급시 측량분야 토질·지질분야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내역서상 비율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지분율(%) 

100% 

92.88% 

5.89% 

1.23%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의 “측량·토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공고): 2025. 12. 12.(금) ~ 2025. 12. 22.(월), 10일간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12. 23.(화) 10:00~17:00[1일간, 중식시간(12:00~13:00)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파주시청 차고동 2층(파주시 시청로 50),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퀵서비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8부(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미기재)) 

     - USB :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마) 등록 및 제출장소 : 파주시청 안전총괄과(☎031-940-5717)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에 의거 우리 시가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2122(2024.5.29.)호 관련]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본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제2장의2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 부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그 외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자.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카.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박용 주무관, ☎031-940-5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