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25-793호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울 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학포항 전면해상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기초금액 : 금598,8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5. 12월 예정(평가 후 입찰자격 선정 업체 개별 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 진행 중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기간이나 비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안내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 6713)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2개사 이내)
1) 상기 “가”항의 1), 2)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참여 가능
2) 경상북도와 인접지(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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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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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와 인접지(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지역 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4) 공동도급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제출방법
1) 일 시 : 2025. 12. 23.(화요일) 09:00 ~ 17:00(1일간)
※ 제출마감 당일 여객선 전체 결항 시 제출 마감일 이후 최초 여객선 운항일까지 제출
※ 여객선 부분 결항 시 제출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울릉크루즈의 경우 제출 당일 도착하는 배편을 대상으로 함.
2) 장 소 : 울릉군 해양수산과 직접제출(054-790-6298)
(우편접수, FAX, E-mail 접수 불가)
3)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및 관리능력평가서 6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2부, 부본 4부 제출)
5) 참가자격 조건 증빙서류(대표사, 구성원 모두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의 별표3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7호, 2025.03.12.)”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88.63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1개 업체 선정 시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기술인 및 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향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미적용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함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부처에서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54-790-6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2.
경상북도 울릉군 재무관
〔첨부1〕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용역명: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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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