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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에서 산다는 것은 고마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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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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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고[긴급]
《 2026년 재활용품 분리ㆍ선별사업 민간위탁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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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배정 전 계약으로,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2026. 1. 1.)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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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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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활용품 분리ㆍ선별사업 민간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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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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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양양군 양양읍 되넘이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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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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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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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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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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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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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7,216,000원(금구억칠천칠백이십일만육천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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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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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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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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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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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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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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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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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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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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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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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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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사무실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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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의 허가를 필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업체
▸우리 군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인력 및 장비)을 확보 가능하고, 용역 수행이 원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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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선별장에 상주하는 관리감독자 1명을 비롯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총 18명의
상시 인력을 착수 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여름철 6명(4개월)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
▶ 장비 : 집게차(3.5T 이상) 1대, 지게차(3단, 3T이상) 1대, 트랙터(50마력 이상) 1대,
1톤이상 화물차량 1대를 착수 전까지 선별장 내에 구비하여 상시 운영(임차포함)
※ 상기 사항은 낙찰자 결정 전 감독관(환경과 김영태 ☎033-670-2184)이 현황 및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담당자 양양군청 환경과 : 김영태 (☎ 033-67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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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양양군청 환경과(☎ 033-670-2184)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됩니다.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2.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만일 1순위자가 95점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적격심사를 결정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해체, 선별 및 원료재
생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준공, 완료된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재활용품 분리ㆍ선별사업)으로,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름[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해당분야 실적만 인정하고, 미증명시 ‘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특별신인도, 신인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이 외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는 평가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릅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 332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을 사후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거나,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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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20,718,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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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41,9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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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26,6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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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46,800,0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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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619,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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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입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방식에 맞지 않는 참가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담합·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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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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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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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및 조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전상장애 등의 사유),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신된 계약서(초안)에 대해서는 인감 날인을 생략한 상호 검증 방식으로 3일 이내 응답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을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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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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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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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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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환경과(☎ 033-67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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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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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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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2. 12.
양양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