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2025-1703
2026년 수성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수성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106,433,660원 (금일억육백사십삼만삼천육백육십원)
※ 추정가격 : 금96,757,873원 / 부가가치세 : 금9,675,787원
※ 식자재비는 위 기초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별도 지급함.
※ 계약진행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및 배정계산(기초금액), 용역 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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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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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급식운영 전반, 조리, 식자재 발주·관리, 식당 위생·보건관리 등(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고)
마. 현 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87 수성소방서
바. 소액수의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업종), 제한적 최저가(88%), 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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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5. (월) 10:00 ∼ 2025. 12. 18. (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 : 2025. 12. 18. (목) 11:00 /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은
실시 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지역 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니다.
다. 입찰 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우리서 계약 담당부서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우리서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을 반드시 제출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 1450)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음.
아.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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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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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다」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해제 해지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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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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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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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요율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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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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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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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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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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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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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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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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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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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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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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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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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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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하므로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산출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제10조 및 제28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대구수성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용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수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심지언(☎053-607-37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수성소방서 소방행정과 남병철☎053-607-372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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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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