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5-5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공동계약불허,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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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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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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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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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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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자공고
제2025-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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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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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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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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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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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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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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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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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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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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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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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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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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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금) ~ 2025.12.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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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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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금) 10:00 ~ 2025.12.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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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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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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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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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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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건설업, 분양, 분양대행, 부동산 판매 대리업, 부동산 컨설팅업 중 하나 이상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자로서 입주자모집 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다.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의 실적 범위 내에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5천3백만 원(부가세 포함)이상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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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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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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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또는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분양·임대 포함)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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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분양·임대)의 입주자 모집
또는
2. 공급행정지원 관련하여 청약접수, 서류심사, 소명, 계약,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관리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용역·파견 등 계약형태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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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준공실적만 인정하며, 단일 계약 건으로 5천3백만 원 이상인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의 경우, 공공기관 계약분의 경우 기관이 발행한 수행실적으로 확인하며, 민간업체 계약분의 경우 계약서 사본과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로 대조 확인합니다.
※ 실적증빙자료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과업의 특성 상 공동계약을 불허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4.08.12. 시행)〈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해 심사하고,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첨부참조)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이행실적(17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주택공급(분양·임대) 관련 입주자모집 대행용역 계약이행실적에 따라 평가하며, 당해용역 기준 금액은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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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 기준 안내>
A. 이행실적 인정 대상 용역
1) 주택범위 : 공공 또는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분양·임대 포함) 일체
2) 실적범위 :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분양·임대 포함)의 입주자모집 또는
공급·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청약접수, 서류심사, 소명, 계약,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관리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용역·파견 등 계약형태 불문)
B.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차수가 완성(준공)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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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17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공주택공급부에서 최종 판단·결정하므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02-6940-8766)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30점)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N75.사업지원서비스업에 따른 기준비율(부채비율 169.21%, 유동비율 123.75%, 매출액순이익률 1.61%, 자산회전율 1.18%)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적용되므로 배점한도 3점 부여합니다.
바. 입찰가격(50점)은「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용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계획서 예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의 각 평가 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와‘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실천서약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공주택공급부(02-6940-8766)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서류를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7절 5.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법정 정산과목 등 계상 ·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및 기타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 : 1개월,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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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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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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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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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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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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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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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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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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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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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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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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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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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 금41,858원(부가세 미포함)(공내역서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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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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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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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아.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공주택공급부(02-6940-8766),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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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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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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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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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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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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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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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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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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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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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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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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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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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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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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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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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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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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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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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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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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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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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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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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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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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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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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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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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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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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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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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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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