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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5087-000 공고일시  2025/12/12 11:02
공고명 강진읍시장 수산물동 환경 개선사업(긴급)
공고기관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수요기관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공고담당자 김태균(☎: 061-432-686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진읍 자율상권협동조합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공고 제2025-002호 

   

강진읍시장 수산물동 환경 개선사업(긴급)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 예정인「강진읍시장 수산물동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및 대형 공기순환용팬(HVLS 팬) 제작․설치」 추진함에 있어 시공성, 경제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및 대형 공기순환용팬(HVLS 팬) 특허공법을 선정하고자 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이사장 

 

1. 공법 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강진읍시장 수산물동 환경 개선사업(긴급) 

 나. 시행기관 :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다. 기술제안범위 

 1) 사업위치 : 강진군 강진읍 시장길 19 일원(강진읍시장 수산물동) 

 2) 추정사업금액 : 15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3) 사업규모 : 강진읍시장 수산물동 아케이드 구간내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및 대형 공기순환용팬(HVLS 팬) 제작․설치  

    ※ 실시설계, 현장 여건 및 발주처 방침 등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내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및 대형 공기순환용팬(HVLS 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 설비공사업(업종코드:62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법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증발냉방장치(4010170301) 및 공기순환용팬(4010160402) 공법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해당 권리에 대한 행사 제한이 없고 공법과 관련한 소송 및 분쟁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우리 조합과의 기술사용협약 체결에 동의하는 업체 

 라.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특정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에 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 2025. 12. 18.(목) 15:00 ~ 17:00 까지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안 제출자료’ 참조 

 다. 등록 및 제출 장소(방문접수에 한함 /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시장길 19, 2층 3호(강진읍시장 종합동) 

 라. 제출 및 문의사항 :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활성화사업추진단 

                       (061-432-6860)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서식(제안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2025. 12. 29.(월)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일괄(서면) 답변합니다. ※ 유·무선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4. 선정기준 :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5.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5. 12. 23.(화) 14:00 예정 ※ 평가 대상에 한함 

나. 평가위원 : 7명(비공개)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 명부(24명, 고유번호 부여, 비공개)를 작성한 후, 제안 참여업체의 추첨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 

 다. 평가방법 : 공법 사업별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결과발표 : 나라장터 개찰결과에 공법 선정위원회의 최종결과를 공고 

   ※ 위원회 일정 및 운영 방법은 내부 계획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 기준, 작성 기준,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기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2) 제안서 공법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3) 제안서는 작성 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본 제안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7) 제안 관련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물품(공사)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공법 보유자, 특허 전용통상 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물품(공사)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9)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면, 선정된 공법(업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0) 최종 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해당 공법(신기술·특허)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우리 조합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제안(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우리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도록 합니다.) 

 13)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제안사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 귀책사유, 관련 법령 및 기준 변경,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합니다. 

 14)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 관련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최종 선정되어 공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 조합의 요청에 의해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설계·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물품(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강진읍시장 수산물동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및 대형 공기순환용팬 (HVLS 팬) 제작․설치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조합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강진군,  조달청)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용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9) 제안금액은 향후 계약심사(일상감사) 또는 조달청 단가 검토 등에서 감액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공법(특허)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우리 조합과 최종 선정된 제안 업체 간 상호 이견이 발생되거나 사정에 의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2) 이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활성화사업추진단(061-432-6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제작·설치 물량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