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74호
천안불무중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천안불무중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30, 천안불무중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20일간(건축공사 준공일+1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용역 세부설명 장소·안내처: 시설과 041-529-0671
마.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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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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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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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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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5,6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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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3,3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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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33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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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2.(금) 14:00 ~ 2025. 12. 18.(목) 10:00
사. 개찰일시·장소: 2025. 12. 18.(목) 11:00 천안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바.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햐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용역수행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소 및 안내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041-529-0671
2) 과업지시서: 붙임 참고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7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12. 18.(목) 11:00
나.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의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23,336,364원)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수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건축감리, 100%)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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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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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041-529-0643
나. 용역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041-529-0671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025년 12월 12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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