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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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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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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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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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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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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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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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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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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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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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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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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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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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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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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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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in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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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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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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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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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g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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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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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목적 및 필요성 1
2. 용역수행 범위 1
3. 기대효과 3
Ⅱ. 시스템 현황 4
1. 시스템 설명 4
2. 시스템 구성 4
3. 시스템 활용 5
4. H/W 및 S/W 구성도 6
5. 시스템 상세현황 6
Ⅲ. 사업 추진방안 7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Ⅳ. 제안요청 사항 8
1. 개요 8
2. 상세요구사항 9
가. 요구사항 총괄표 9
나. 요구사항 목록표 10
다. 요구사항 내용 12
1)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12
2)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15
3) 운영 요구사항 24
4)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26
5) 보안 요구사항 27
6) 품질 요구사항 31
7) 제약사항 33
8) 사업관리 요구사항 36
9) 사업지원 요구사항 39
Ⅴ. 제안서 작성요령 41
1. 제안서의 효력 4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1
3. 제안서 목차 42
4. 세부 작성지침 43
Ⅵ. 제안안내 사항 46
1. 입찰방식 46
2. 제안서 평가방법 47
3. 기술성 평가기준 48
4. 제출서류 5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3
6. 제안요청 설명회 53
7. 제안설명회 개최 53
8. 입찰 시 유의사항 54
9. 하도급 55
10. 기타 사항 55
[붙임1] 업무별 주요기능 57
[붙임2] 연계시스템 구성현황 61
[붙임3] 상용 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61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62
[붙임5] 제안서 첨부 양식(1~9) 70
[붙임6]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83
[붙임7]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85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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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가.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서비스 연속성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를 주파수 간섭분석 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경험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필요
나.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전파진흥 기본계획’ 등 주파수 정책변화, 신규 무선기술 도입, 전파모델·전파간섭분석기법 갱신 등에 따른 신속 대응 필요
다. 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용역 성과관리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한 관리방식 적용 필요
라.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각종 현안 및 요구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필요
2. 용역수행 범위
가. 유지관리 목표
1) 국내·외 주파수 정책 및 기술 변화를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파간섭분석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2) 전파모델, 기술기준(주파수 간섭분석 파라미터), 전파간섭분석 기법 현행화를 통한 간섭분석, 주파수 공유조건·양립성 분석체계 강화
나.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방송·지상·위성 주파수 지정 및 무선국 허가 업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전파간섭분석 기능개선
- 방송·지상·위성 업무 내 전파간섭분석 기능개선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전파간섭분석 파라미터 현행화, 전파모델 현행화 및 간섭분석 기법 개선 등)
- 방송·지상·위성 업무 간 주파수 공유조건 분석 및 양립성 분석 기능개선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DEM 기반 MC 분석툴 갱신, MCL 분석 기능개선 등)
2) 내부 및 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유지관리 및 데이터 현행화
- 응용프로그램 내부 구성(통합 주파수 간섭분석 서버, GIS서버, DBMS, Web/Was 서버) 간 내부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외부시스템(전파방송통신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등) 데이터 연계 유지관리
3) 데이터베이스(전파간섭분석 DB, GIS DB 등) 유지관리 및 데이터 현행화
- ITU-R 기준(전파간섭분석 파라미터), 국내외 기술기준의 전파간섭분석 DB 유지관리 및 갱신
- 국가공간정보센터 등에서 제공 받은 GIS 데이터 현행화
4) G-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상용S/W 유지관리 부문
1) 상용S/W의 최적화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 상용S/W의 장애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3) 상용S/W의 성능 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책 제시
4) 상용S/W의 기술지원 및 패치, 업데이트 지원
5)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6) 상용S/W와 관련된 장비의 이전, 증설, 교체, 철거 등에 따른 업무수행
다. 사용자 업무 및 기술지원 부문
1) 시스템 사용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각 지소 등)를 위한 전파간섭분석 기술지원과 시스템 운영 교육(연2회)
2)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지원
3) 운용 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등 수행
4) 운용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및 대책 제시
5)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및 예방 활동 실시
3. 기대효과
가. 주파수 정책변화 및 사용자의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사용자 만족도 및 분석 신뢰도 향상
나.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 유지관리에 전파간섭분석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파간섭분석 업무의 효율성, 서비스 안정성을 높임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설명
ㅇ 주파수 분배할당지정 및 방송국, 무선국 허가 시 기존 주파수와 신규 주파수 간의 전파간섭분석, 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 등 전파간섭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
- ITU-R 전파모델과 전파간섭분석 기능, 지형정보 GIS 기반의 전파간섭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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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파전달 매커니즘*과 환경요소**로 구성된 ITU-R 전파모델과 무선국 제원, GIS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방송망, 지상망, 위성망 주파수의 간섭분석을 수행하고 업무 간 주파수 공유조건 분석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파자원 관리 수행
* 전파전달 매커니즘: 회절, 산란(건물, 대류권 등), 반사(지표반사, 건물반사, 전리층, 해수면 등), 자유공간손실 등 전파전달 영향 요소
** 환경요소: 벽체손실, 강우손실, 가스손실, 구름/안개, 건물 등 지형요소 등 전파전달 영향 주변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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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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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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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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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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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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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분석서버, GIS서버
DB서버 등 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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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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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ero6
Postgr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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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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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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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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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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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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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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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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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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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웹(Web) 기반의 G-클라우드 환경*에 국내외 GIS 정보를 반영한 무선국(방송망, 지상망, 위성망)의 전파간섭분석(주파수 공유조건 분석, 양립성 분석)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
* 간섭분석(6대), GIS(6대), 위성(1대), DB(4대), DRM/EDMS(4대), 연동(1대), 형상관리(1대) WEB/WAS(4대) 등 총 27대 가상서버 및 상용SW(5종)로 구성
- (분석시스템) 전파간섭분석(방송망ㆍ지상망ㆍ위성망), 주파수 공유조건 분석, 양립성 분석으로 구성된 엔진과 분석파라미터 DB, GIS 시스템(고도, 건물 등 GIS 정보)으로 구성
- (연계 시스템) 전파간섭분석을 위한 무선국 및 GIS 정보연계, 기타 전파간섭분석 관련 기본데이터 등 연계(붙임2 참조)
3. 시스템 활용
ㅇ 신규 주파수대역 분배·할당, 주파수 지정, 무선국 허가, 등 주파수 관련 업무 분야의 전파간섭분석 용도로 활용
- (주파수 분배)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ITU의 주파수대역별 업무 결정에 전파간섭분석, 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 수행
- (주파수 할당) 이동통신 대역 등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인접대역 간 전파간섭분석, 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 수행
- (주파수 지정) 주파수 지정을 위한 방송국, 지상국 등 전파간섭분석, 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 수행
- (전파간섭분석 연구) 신규 주파수 자원 분배를 위한 유휴 주파수 대역 분석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위한 전파간섭분석, 주파수 공유 및 양립성 분석 연구 활용
- (무선국 허가) 방송국, 고정국, 육상국 등의 무선국 허가를 위한 전파간섭분석 수행
4. H/W 및 S/W 구성도 : 방문열람 가능
5. 시스템 상세현황 : [붙임1~2] 참조
ㅇ 시스템별 주요업무 현황
ㅇ 연계시스템 구성현황
※ 기타 상세한 자료는 보안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나, 본 국립전파연구원 방문 시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응용프로그램(전파간섭분석, GIS, Web/Was)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연속성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나. WRC, 전파진흥 기본계획, 국내/국외 기술기준, ITU-R 전파모델, 간섭분석기법 갱신에 따른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다. 시스템 서버 간의 내부 연계관리 및 외부 연계시스템과의 데이터 현행화로 데이터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
라. G-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2. 추진전략
가. 업무기반의 전파간섭분석 프로그램 및 WRC, 국내/국외 기술기준, ITU-R 전파모델, 간섭분석기법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 분석/설계/구현에 대한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기능개선 수행
나. 전파간섭분석 서버, 내․외부 연계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GIS 서버 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성과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다. 상용 S/W(5종) 유지관리와 주기적인 형상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버전 갱신 및 이력관리,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 수행
라. 사용자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연속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의견수렴과 기능개선, 전파간섭분석 이론 교육 및 시스템 운영 교육 제공
Ⅳ. 제안요청 사항
1. 개요
가. 용역 건명: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수행기간: 2026. 1. 1.~2027. 12. 31.(2년)
※ 2026.1.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실제 용역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
※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다음연도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다음연도 계약 시점까지 자동 연장
다. 총 사업예산: 1,620백만원(810백만원×2년, 부가가치세 포함)
1)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760백만원×2년
2) 상용 S/W(5종) 유지관리: 50백만원×2년
※ 국회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과업내용 및 투입 인력을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라. 계약방법: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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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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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요구사항 수
|
|
1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MGR)
|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
6
|
|
2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SFR)
|
운영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
18
|
|
3
|
운영 요구사항
(OPR)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4
|
|
4
|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SLM)
|
서비스 공급자와 핵심 서비스의 목표 및 책임 등 상호협의 된 SLA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2
|
|
5
|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
8
|
|
6
|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3
|
|
7
|
제약사항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5
|
|
8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
6
|
|
9
|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
사업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
|
4
|
|
합계
|
56
|
나. 요구사항 목록표
|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1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MGR-001
|
업무수행조건
|
|
2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MGR-002
|
유지관리 전략
|
|
3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MGR-003
|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
|
4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MGR-004
|
상용S/W 유지관리 수행조건
|
|
5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MGR-005
|
상용S/W 유지관리 방안(정기 및 수시점검)
|
|
6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MGR-006
|
상용S/W 유지관리 방안(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
|
|
7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1
|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전략(2026년~27년)
|
|
8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2
|
레이다 전파분석 기능개선(2026년)
|
|
9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3
|
HF 분석 기능개선(2027년)
|
|
10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4
|
이동체 분석 기능개선(2026년)
|
|
11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5
|
위성 궤도 모델 구현(2027년)
|
|
12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6
|
점대영역 간섭분석 기능개선(2026년)
|
|
13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7
|
간섭전력 계산기능 구현(2027년)
|
|
14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8
|
가용채널 탐색 기능개선(2026년)
|
|
15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09
|
방송망 전계강도 및 혼신분석 재분석 기능 구현(2026년)
|
|
16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0
|
방송면적률 합산(Merge)기능 구현(2026년)
|
|
17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1
|
ITU-R 권고모델 개정사항 적용(2027년)
|
|
18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2
|
신규 및 개정된 국내 기술기준 반영
(2027년)
|
|
19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3
|
고정국 방사마스크 데이터 구성 및 업데이터
(2027년)
|
|
20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4
|
SEAMCAT 버전 갱신(2026년)
|
|
21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5
|
G-클라우드 존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2027년)
|
|
22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6
|
GIS 공간정보 및 전파DB 최신데이터 현행화
(2026년~27년)
|
|
23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7
|
위성망 분석체계 유지관리(2026년~27년)
|
|
24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SFR-018
|
외부연계 데이터 유지관리(2026년~27년)
|
|
25
|
운영 요구사항
|
OPR-001
|
G-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운영 안정성 지원
|
|
26
|
운영 요구사항
|
OPR-002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 서비스 제공
|
|
27
|
운영 요구사항
|
OPR-003
|
운영지원
|
|
28
|
운영 요구사항
|
OPR-004
|
장애 대응
|
|
29
|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
SLM-001
|
SLA 계약 체결 및 평가방법
|
|
30
|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
SLM-002
|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 관리
|
|
31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
32
|
보안 요구사항
|
SER-002
|
관리적 보안
|
|
33
|
보안 요구사항
|
SER-003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
|
34
|
보안 요구사항
|
SER-004
|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
35
|
보안 요구사항
|
SER-005
|
사업장 보안 관리
|
|
36
|
보안 요구사항
|
SER-006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
37
|
보안 요구사항
|
SER-007
|
침해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한 보안대책
|
|
38
|
보안 요구사항
|
SER-008
|
개인정보 노출 방지
|
|
39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
|
40
|
품질 요구사항
|
QUR-002
|
서비스수준 측정ㆍ관리
|
|
41
|
품질 요구사항
|
QUR-003
|
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
|
42
|
제약사항
|
COR-001
|
계약의 연장
|
|
43
|
제약사항
|
COR-002
|
계약의 해지
|
|
44
|
제약사항
|
COR-003
|
인수인계 조건
|
|
45
|
제약사항
|
COR-004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
46
|
제약사항
|
COR-005
|
손해배상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위약금 부과기준
|
|
47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투입 인력구성
|
|
48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
|
49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3
|
투입 인력 변경
|
|
50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4
|
투입 인력 관리
|
|
51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5
|
위험관리
|
|
52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6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53
|
사업지원 요구사항
|
PSR-001
|
EA 현행화
|
|
54
|
사업지원 요구사항
|
PSR-002
|
교육지원 및 기타 사항
|
|
55
|
사업지원 요구사항
|
PSR-003
|
S/W사업 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56
|
사업지원 요구사항
|
PSR-004
|
하자보수
|
다.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요구사항 ID
|
MGR-001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수행조건
|
|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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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시 표준을 준수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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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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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ο 수주자는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을 기능개선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타 서비스와의 제휴, 신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하여 연계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ο 정보연계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연계방식을 준수하여 연계 추진(붙임2 참조)
ο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처리 지침과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산출물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행화하여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ο 정보화 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 인원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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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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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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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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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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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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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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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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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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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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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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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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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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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ο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수주자는 전산장비 버전(OS 등)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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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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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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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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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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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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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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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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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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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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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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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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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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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관련 ITU-R 권고 및 기술기준 개정, 주파수 간섭분석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ο 대상시스템의 주파수 간섭분석업무 향상을 위한 개발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대상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지원,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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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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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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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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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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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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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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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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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수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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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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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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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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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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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지관리 대상S/W와 수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방안 및 지원체계 수행방안 제시
-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유지관리 수행사가 부담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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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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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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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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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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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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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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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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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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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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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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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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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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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상용S/W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지연 내역을 익월 10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 예방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발주자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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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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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시)점검계획서, 수행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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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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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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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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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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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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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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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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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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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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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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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상용SW(EDMS, DRM, UI툴, 리포팅도구, SSO)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상용S/W의 유지관리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의 서비스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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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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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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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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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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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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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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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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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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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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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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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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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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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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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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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예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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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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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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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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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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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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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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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상용S/W 유지관리 대상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예방 등을 포함한 지원 가능한 방문지원 및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데이트(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등)에 대한 지원방안
- 장애 조치 및 예방 활동 방안
- 신규서비스 및 기존 업무 변경에 따른 상용S/W 수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
-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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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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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점검 보고서, 상용S/W 매뉴얼, 점검보고서(정기, 수시), 교육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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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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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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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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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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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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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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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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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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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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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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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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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제시
ο 기능개선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방안 제시
ο 기능개선 대상 분석기능별 기능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 제시
ο 수주자는 전산장비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유지관리 전략 제시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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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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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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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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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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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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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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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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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분석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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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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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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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커버리지 분석 개선 및 주파수 간섭분석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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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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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레이다 커버리지 분석기능 개선
- 레이다 표적으로부터 반사되는 레이다 펄스를 레이다 커버리지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기능 개선방안과 필수요소를 제시하고 해당 기능 구현하여 레이다 커버리지 분석기능(Peak power, Average power 기준) 개선
- 탐지, 관제 레이다 공간탐색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시하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 탐지, 관제 레이다 커버리지 분석기능(Peak power, Average power 기준) 기능개선
- 레이다 운영 및 공간탐색 특성을 반영하여 레이다 안테나의 회전, 앙각 변화에 따라 레이다 안테나 전·후방 및 앙각, 방위각, 분석 거리에 따라 다중 분석 고도가 입체적으로 적용되는 레이다 커버리지 분석기능 구현
- 기능구현에 필요한 국제기관의 기준 제시 및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능 구현
ο 레이다 주파수 간섭분석기능 개선
- 레이다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레이다 간 간섭분석 및 레이다와 무선국간 주파수 간섭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기준의 Radar antenna coupling 확률 분석기능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 레이다 간섭분석 기능에 반영
- 레이다 표적 높이를 고도, 해수면 기준 선택기능 구현 및 레이다 주파수 간섭분석기능에 반영
- 레이다 표적 높이에 따라 주파수 간섭분석 수행될 수 있는 ITU-R 전파모델 제안 및 제안된 ITU-R 전파모델의 표적 높이 관련 사항을 모두 제시하고 변경 및 적용
- 레이다 표적 높이에 따라 전파간섭분석에 적용되도록 자유공간 모델을 공간상의 전파전달 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및 적용
- 레이다 커버리지 분석을 통하여 레이다 및 타 무선국과의 주파수 간섭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파간섭분석 기능 구현
- 국제기관의 기준 제시 및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능 구현
- 레이다의 전파간섭분석 기능개선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ο 위의 레이다 커버리지 분석기능 개선과 레이다 주파수 간섭분석기능 개선을 통하여 통합된 레이다 주파수 간섭분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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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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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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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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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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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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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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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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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분석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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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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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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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층 특성 데이터 구성 및 S/N에 따른 커버리지 분석 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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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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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전리층 특성 데이터 구성 및 HF 분석기능 개선
- 전리층 특성 데이터 추출에 필요한 월별 Spherical harmonic coefficient 데이터 구성 및 HF 분석에 적용
- 우주잡음, 대기잡음, 인공잡음이 반영된 S/N 계산기능 및 S/N에 따른 커버리지 분석기능 구현
- HF BCR(Basic Circuit Reliability) 계산기능을 구현하여 HF 분석기능에 적용
- HF분석에 적용되는 SSN(Sun Spot Number) 국제기준 제시 및 SSN 데이터 DB구성 및 HF 분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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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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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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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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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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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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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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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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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 분석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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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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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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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로 기준의 주파수 간섭분석 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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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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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육상이동, 항공이동 등 이동체 간섭분석 기능개선
- 이동체 이동 경로의 Way Point 설정 기능 구현
- 이동체의 이동 경로에 따라 주변에 위치한 동일, 인접채널 무선국과의 점대점 주파수 간섭분석 기능 구현
- 주파수 간섭분석에 따른 간섭분석 결과 표출 기능 구현
- 전파간섭분석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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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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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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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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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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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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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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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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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궤도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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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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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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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지 위성의 궤도 모델 구현 및 통합간섭분석 엔진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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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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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비 정지 위성 궤도 모델 구현 및 주파수 간섭분석 기능구현
- ITU-R에서 제시하는 비 정지 위성 궤도 모델 제시 및 궤도 모델 구현
- 비 정지 위성의 궤도 이동에 따른 비 정지 위성과 지상 무선국과의 간섭분석 기능구현
- 위성 궤도 모델을 구현하여 통합 간섭분석 엔진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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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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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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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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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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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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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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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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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대영역 간섭분석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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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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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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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간섭 커버리지 기반의 점대영역 간섭분석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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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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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분석반경을 설정하지 않고 점대영역 간섭분석이 수행되는 점대영역 간섭분석 기능 구현
- 분석반경 설정 없이 최대 간섭 커버리지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 점대영역 간섭분석 기능개선
- 자동분석 반경 기능을 구현하고 자동분석 반경과 연계하여 점대영역 간섭분석 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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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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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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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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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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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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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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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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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전력 계산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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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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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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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과 협대역 채널 기준의 간섭전력 계산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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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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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광대역 무선국과 다중 채널이 중첩되는 협대역 무선국의 대역폭을 반영한 간섭전력계산 방안 제시 및 간섭전력 계산기능 구현
ο 다중채널 간섭분석에 필요한 Aggregated power 계산기능과 대역폭 조정팩터 계산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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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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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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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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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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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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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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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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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채널 탐색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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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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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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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배표,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 허가 데이터 기반의 가용채널 탐색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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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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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파수 분배표와 주파수 지정 관리지침 데이터를 통합하여 차트로 구성하고 설정한 주파수 범위에서 가용채널 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개선
- 주파수 분배를 기준으로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의 업무별 주파수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GIS기반의 가용채널 탐색 기능구현 개선
- 주파수 분배표와 주파수 지정관리지침의 통합 차트와 무선국 허가 데이터를 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가용채널 탐색 및 차트 표출 기능구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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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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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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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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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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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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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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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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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망 전계강도 및 혼신분석 재분석 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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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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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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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강도 및 혼신분석을 재분석(동일 파라미터 적용) 할수 있도록 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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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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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전계강도 및 혼신분석의 재분석 기능구현
- 방송망 분석매체(DTV, FM, AM, DMB, UHDTV)에 따른 전계강도 및 혼신 분석에 설정된 분석 파라미터를 저장하여 동일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반복 분석할 수 있는 재분석 방안 제시 및 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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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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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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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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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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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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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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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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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면적률 통합(Merge)계산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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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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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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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방송국의 방송 면적율 통합계산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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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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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사용자 선택에 따른 방송국 방송면적률 통합계산 기능
- 사용자가 선택한 개별 방송국의 각 방송면적률을 통합하여 계산할 수 있는 방송면적을 통합계산 방안 및 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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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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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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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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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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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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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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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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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R 권고모델 개정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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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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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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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R 전파모델 개정사항 확인 및 분석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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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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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의 각 모델별 최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석시스템에 적용
- 개정된 지상업무 ITU 전파모델 및 관련 디지털 맵 데이터 적용
- 개정된 위성업무 ITU 전파모델 및 관련 디지털 맵 데이터 적용
- 개정된 방송업무 모델 및 관련 디지털 맵 데이터 적용
ο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에 반영된 자동권고 기능이 적용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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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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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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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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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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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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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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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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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개정된 국내 기술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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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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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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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간섭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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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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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신규, 개정 국내 기술기준을 방사 마스크, 수신필터, ACS, ACLR로 구성하여 주파수 간섭분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
- 방송업무 적용 기술기준(방사 마스크, 수신필터)
- 항공업무 적용 기술기준(방사 마스크, 수신필터, ACS, ACLR)
- 이동통신 업무 적용기술기준(방사 마스크, 수신필터, ACS, ACLR)
- 해상이동 업무 기술기준(방사 마스크, 수신필터, ACS, ACLR), 등
ο 주파수 지정 관리지침에 정의된 업무에 따라 검색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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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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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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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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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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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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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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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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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국 방사마스크 데이터 구성 및 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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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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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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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간섭분석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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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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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파수 간섭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고정국 마스크 관련 국내 또는 국외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고정국 마스크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무선국별 방사 마스크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대역폭, 적용 편파 등을 고려한 방사 마스크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ο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에 정의된 업무에 따라 검색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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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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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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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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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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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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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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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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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CAT 버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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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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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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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SEAMCAT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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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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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의 적용된 SEAMCAT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
- 최신의 SEAMCAT 버전을 입수하여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에 적용
- SEAMCAT에 적용되는 세계 DEM을 입수하여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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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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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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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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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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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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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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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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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클라우드 존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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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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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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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클라우드 존 변경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및 분석결과 신뢰성 검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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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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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클라우드 존 변경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방안 제시
ο 클라우드 존 변경에 따른 발생될 수 있는 방송, 지상, 위성, 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MCL, MC) 등 업무별 주파수 간섭분석 결과 검증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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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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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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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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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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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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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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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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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공간정보 및 전파DB 최신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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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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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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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공간정보 및 전파DB 최신데이터 현행화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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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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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통합분석환경에 필요한 GIS 구성 및 데이터 활용 공통화 유지관리 방안 제시
ο 주파수 간섭분석에 사용되는 고도데이터 구축(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국내 DEM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데이터를 수급하여 DEM 편집후 적용
- 국외(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최신 DEM 편집 후 적용
- 지형정보 및 DEM을 활용한 주파수 간섭분석 2D 패스프로파일 구현
ο 주파수 간섭분석에 사용되는 주요정보 (건물데이터 등) 구축
- 공인 기관(국가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최신의 건물 데이터를 수집 후 구축하고 주파수 간섭분석에 필요한 포맷으로 변환
ο 항공영상 편집 및 웹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축
- 공인 기관에서 제공되는 항공사진(위성) 영상을 가공하여 TMS(Tile Map Service) 등을 제작하고 분석 업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축(포맷 및 좌표변환)
ο 국가공간정보센터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의 GIS DB 업데이트 및 현행화
-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지구도, 건물통합정보, 항공정보도, 수치해도, 인구통계데이터, 도로명 주소 등 주파수 자원분석 포맷 및 좌표에 맞게 구축
ο 지형정보의 구성과 전파모델에 따라 적용되는 지형정보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ο 통합분석에 필요한 전파DB 갱신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ITU-R에서 제공하는 GIS 데이터(대기굴절률, IDWM 등)에 대한 최신데이터 포맷 및 좌표에 맞게 구축
- 국내/국외 전파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성 데이터(전파법, RR, 기술기준, WRC 등)의 현행화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통합분석환경에 필요한 GIS주제도(모폴로지, 방송구역도, 잡음구역도, 용도지역 지구도, 인구분포도 등)별 최신데이터 포맷 및 좌표에 맞게 구축
ο 구축된 GIS 및 주파수 간섭분석 DB의 분석 업무 활용성 확보와 효율적인 GIS 및 주파수 간섭분석 DB의 유지관리 및 현행화를 위해 주파수 간섭분석 분야 및 GIS 전문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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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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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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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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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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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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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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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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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망 분석체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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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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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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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망 이의제기, 국제등록 분석체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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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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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ITU에서 제공하는 위성관 련 프로그램 및 위성망 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위성망 국제등록 관리 방안 제시
ο 위성망 국제규정, 기술기준, ITU제공 DB(SpaceCap, SpaceQry, GIMS, SNS, SNL 등)현행화를 통한 간섭분석 유지관리 방안 제시
ο 위성망 이의제기 대상 도출, 이의제기 전파규칙, 이의제기 보고서, 이의제기 분석, 분석기준 최신화 등 체계적인 위성망 조정 및 분석환경 유지관리 방안 제시
ο 위성망 조정영역 분석, 정지궤도 위성망 간섭분석, 정지/비정지/지상망간 간섭분석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제시
ο 위성망 분석을 위한 데이터 통합유지 관리 방안 제시
ο 연계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통합을 위한 데이터 구조 제시
ο 외부 연계 데이터 변화에 따른 관련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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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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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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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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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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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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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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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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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계 데이터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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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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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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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계 데이터 갱신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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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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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의 연계환경(연계방식, 테이블정보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무선국 데이터, 주파수분배도표, 주파수지정관리지침, 방송국 안테나패턴 등 분석에 필요한 연계데이터 유지관리 방안 제시
ο 외부연계(전파방송통신시스템,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주파수간섭분석에 필요한 관련 기관 시스템들에 대한 효율적인 연계 관리 방안 제시
ο 외부 연계 데이터 변화에 따른 관련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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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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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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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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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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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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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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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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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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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운영 안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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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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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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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책을 반영하여 최적의 운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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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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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G-클라우드의 운영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의 하에 최적의 운영 안정성 제시
- 서버 27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사용자 안정성 및 자원 관리
ο G-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고려한 서버 및 프로그램 안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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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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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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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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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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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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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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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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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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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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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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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변화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G-클라우드의 H/W, 상용S/W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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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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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G-클라우드의 운영 H/W 및 상용S/W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환경설정 파일 등 제반 조치사항 검토 및 반영
ο 제도변경 및 업무개선 등으로 인하여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요구될 경우 제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ο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수정시 사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운영 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ο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및 보안패치 등 신규 제품 발표로 인하여 패치작업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이상 유무 검증(사전테스트 등) 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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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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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유지관리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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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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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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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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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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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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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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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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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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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황관리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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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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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ο 개발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프로그램 유지관리자용, 사용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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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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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개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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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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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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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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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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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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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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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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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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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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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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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 제시하여야 함
ο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 부문별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
ο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점검(DB, S/W, 프로그램 등) 방안, 비상 근무 방안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ο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기준 시간(3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ο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함
ο 대상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장애복구 및 대책방안 수립 및 이행,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신속한 보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조 및 지원
ο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처리결과를 장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ο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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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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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예방 및 장애결과 보고서(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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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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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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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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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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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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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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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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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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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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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용역서비스의 서비스수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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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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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SLA 체결하여 적용함
ο 사업수행 개시 전까지 SLA을 체결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 수준협약서를 기준으로 수·발주자간 협의하여 정함
ο 수주자는 협약서 체결 이후 발주자의 요구 시 동 SLA 개정에 응하고 준수하여야 함
ο 서비스수준평가는 측정지표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적용함
- 지표별 목표수준 달성도는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 평가결과가 “미흡”일 경우 위약금을, “우수”일 경우 보상금을 적용
- 위약금/보상금은 해당월 계약금액의 최대 1%를 적용, 측정지표별로 가중치에 따라 각각 계산
- 위약금/보상금은 금액은 연단위로 정산
- 서비스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위약금 산정방법
* 해당 월의 위약금/보상금액 = ∑(측정지표별 측정결과 달성도 × 가중치)
ο 종합평가 점수가 미흡일 경우 월평균 용역비의 1%를 위약금으로 적용함. 다만, 연간 평가결과가 우수 이상인 경우 보상금은 실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발생한 위약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음
ο 수주자는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한 연간세부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와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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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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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협약서, SLA측정결과서(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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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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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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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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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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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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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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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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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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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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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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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본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 측정지표 및 목표 수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은 대상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및 평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ο 서비스수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 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 계수화하여 운영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SLA 측정지표는 발주자가 제안한 다음내용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할 수도 있음
- 기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운영 결과를 기초로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자인 경우는 초기 서비스 목표수준 설정 방법 및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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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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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협약서, SLA측정결과서(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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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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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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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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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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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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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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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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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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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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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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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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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취약점 점검(보안,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모의 해킹 훈련 등 자체 또는 대외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로 도출되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함
ο S/W 개발 시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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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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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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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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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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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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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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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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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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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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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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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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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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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주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ο 발주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 (상위기관의 보안성 검토지적 (보완)사항 조치 등)에 대하여 조치해야 함
ο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과기부 훈령140호) 등 정보보호 관련법규, 부내지침 준수 및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ο 구축 시스템 내 개인 고유식별 정보를 관리(처리·보관· 유입 등)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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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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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보고서(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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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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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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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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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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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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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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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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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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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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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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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주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양식에 의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신원조사를 위한 서류
② 재직증명서 ③ 보안서약서 ④ 보안확약서
ο 용역사업 참여 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ο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ο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ο 참여 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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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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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교육결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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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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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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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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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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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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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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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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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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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수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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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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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ο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PC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ο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ο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ο 사업수행 중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사업 완료 후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안확약서 제출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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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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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확약서, 인수인계계획서, 자료삭제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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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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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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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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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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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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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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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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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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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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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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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ο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ο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ο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하여야 함
ο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
ο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의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자와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가능함
ο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ο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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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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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점검결과 보고서(월별),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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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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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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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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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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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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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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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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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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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시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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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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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아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별도 기간통신사업자망 사용금지)
ο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 허용은 불가함
ο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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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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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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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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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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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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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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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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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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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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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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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보안대책 수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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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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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해킹, 바이러스 등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 제시하여야 함
ο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 제시하여야 함
ο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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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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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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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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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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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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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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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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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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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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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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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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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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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시스템 내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관리(처리·보관·유입 등)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안전성확보 조치)에 따른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ο 인증절차 없이 목표 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ο 개인정보 등이 포함한 데이터 전송 시에는 전송 구간 암·복호화하여 전송해야 함
ο 개인정보를 DB에 저장 시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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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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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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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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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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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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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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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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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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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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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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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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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을 위한 계획과 활동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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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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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시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ο 업무 관련 표준절차와 지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개발관리, 장애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구성관리 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ο 품질관리를 위한 자동화도구(형상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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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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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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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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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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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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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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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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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 측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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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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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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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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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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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운영
- 전년도 서비스 수준을 기초로 발주자와 SLA 체결
※ 용역 수행 개시 전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 체결
※ 서비스수준관리(SLA)측정지표
-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수준을 관리
-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ο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계획 및 수행
- 본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 측정지표, 목표수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제시
-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 적용방법 등 계획 및 수행
- 서비스수준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 계수화 하는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 포함
- 생산성 관리 및 품질관리 운영지표를 관리하고 개선안을 제시
-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경우 업무기능, 추진 일정 및 적용실적 등을 포함한 적용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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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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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서,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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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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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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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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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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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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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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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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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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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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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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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ο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ο 수주자는 필수산출물 등을 제출시기에 맞춰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산출물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ο 실적보고는 주간, 월간, 종료시점으로 결산하여 보고하도록 함
ο 정보시스템이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발생시 기등록된 관련 산출물을 EA시스템을 통해 변경․등록하여야 함
- 수주자는 등록된 내용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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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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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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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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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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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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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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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전확인서(인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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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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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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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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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개시 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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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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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협약서(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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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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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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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연차별),
투입인력계획서(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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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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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측정결과 보고서,
성과관리결과서(실적 부진 대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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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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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분기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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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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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계획서/수행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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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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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결과서, 보안점검결과서, 취약점조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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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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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투입인력현황(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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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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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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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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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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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전확인서(인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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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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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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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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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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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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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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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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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사업종료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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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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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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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필수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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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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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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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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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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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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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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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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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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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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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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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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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ο 사업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ο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사업자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용역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미흡 등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자,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부담함
ο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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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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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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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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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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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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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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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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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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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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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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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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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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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4시간 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수주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ο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수 완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주자가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 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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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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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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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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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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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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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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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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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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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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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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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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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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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용역대상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용역수행조건을 포함한 인수계획 제시
- 차기 수주자에게 용역 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계획 제시
- 용역만료 1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는 방안
- 인수·인계계획에는 인력교체기간 등을 포함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등 포함
ο 수주자는 동 용역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 업체로부터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 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ο ‘26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업무 인수ㆍ인계 수행
ο 수주자는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수 완료여부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인수 지연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ο 계약기간 만료 후 수주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용역수행업체는 신규 수주자의 사업수행일 전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용역 계약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ο 용역수행업무 인수 중에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주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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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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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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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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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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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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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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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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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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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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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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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S/W 사용 등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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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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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주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ο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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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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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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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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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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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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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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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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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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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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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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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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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위약금 상한은 월 전체 사업유지 관리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장애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 근무시간, 장애시간대의 사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감면할 수 있음
ο 유지관리 대상업무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함
* 장애처리 기준시간 : 3시간(초과시간이후 1시간 미만의 장애시간은 절상)
*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ο 보안 관련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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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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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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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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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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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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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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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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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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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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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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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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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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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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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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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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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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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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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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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관련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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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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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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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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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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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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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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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구성(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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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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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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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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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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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GIS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사업 PM 경험을 보유하고 주파수 간섭분석 이론 교육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ο 투입인력은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GIS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사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함
ο 주파수 간섭분석 설계 분야는 실제 전파전파 모델, 주파수 간섭분석방법론,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의 직접 참여하였거나 주파수 간섭분석 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특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함
ο GIS 구축 분야는 주파수 간섭분석에 사용하는 DEM, DSM, 건물, 항공영상, IDWM,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지구도, 건물통합정보, 항공정보도, 수치 해도, 인구통계데이터, 도로명 주소 등 GIS 데이터를 구축한 경험 인력이어야 함
ο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를 준용,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
ο 수주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및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트별, 파트 간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 수립 및 이행
- 투입 인력의 기술등급, 자격 보유현황을 허위 기재 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ο 발주자는 과업 참여 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 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ο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 인력은 신원 특이자로서 상주 근무가 불가함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내부심의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받은 자
* 근무불가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 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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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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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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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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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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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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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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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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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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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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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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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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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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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 현황 및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과 주파수 간섭분석 외부 전문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유지관리 업무 및 기능개선)
ο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은 주파수 간섭분석 설계, GIS 편집 및 개발, 웹개발, 주파수 간섭분석 기능 개발, 데이터베이스 분야로 구분하고, 인원 현황 및 조직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기능개선, 유지관리 업무)
ο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부사업자 간 업무 수행범위, 책임한계를 상세 정의하고 조직운영방안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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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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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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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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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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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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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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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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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변경(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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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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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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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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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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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투입 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일자 이후부터 투입 기간을 산정함
-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투입 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ο 투입 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 인력 변경 불가
- 인력 변경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 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은 투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 인력의 등급은 제안 시 제시한 인력등급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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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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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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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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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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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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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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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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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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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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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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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관리 및 업무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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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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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ο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ο 투입인력이 사고,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정기간(1주일) 이상 장기 부재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ο 계약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공키로 함, 단 책상, PC등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관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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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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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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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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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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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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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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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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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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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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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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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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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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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ο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 수행
- 위험관리대장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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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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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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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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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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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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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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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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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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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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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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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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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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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주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사업범위 및 내용(기술협상안 포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내역
- 투입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 연단위 사업추진 방안
-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업무보고 주기 및 보고내용
- 품질보증방안 및 활동계획
- 성과관리 방안
- 장애대응방안
-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 형상관리방안
- 각종 교 육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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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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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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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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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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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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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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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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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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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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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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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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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현행화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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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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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지관리 수행기간 동안 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한 부분(IT자산 포함)에 대한 EA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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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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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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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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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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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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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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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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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및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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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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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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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운용자의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해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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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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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발주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조직에서 수행하는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시스템 운영 교육 및 주파수 간섭분석 이론 교육, 기술이전 계획과 주파수 간섭분석 외부 전문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업무 및 변경, 제도 개선에 따른 사용자 교육 수요 발생 시 시스템 운용 교육 및 주파수 간섭분석 이론 교육 지원 및 주파수 간섭분석 외부 전문기관 활용한 교육지원
- 전파방송교육 중 커리큘럼 개설시 교육 지원
- 시스템 견학, 시연 등 외부 교육 수요 발생시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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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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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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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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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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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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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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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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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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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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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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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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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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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ο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ο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ο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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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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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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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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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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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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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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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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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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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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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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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완료 이후 하자보수 관련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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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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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하자보수는 기능개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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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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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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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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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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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의 기술적 설명자료 및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은 불가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의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는 정확하여야 합니다.
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내용의 상이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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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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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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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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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전문업체 참여
4. 사업추진체계
5. 참여 인력 및 이력 사항(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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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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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제안 배경 및 목적)
2.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사업수행 경험
5. 사업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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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지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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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1.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1.2 통합 주파수 간섭분석 서버 유지관리
1.3 전파전달모델, 간섭분석모델, 간섭분석 기법 유지관리
1.4 내부연계 서비스 유지관리
1.5 Web/Was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1.6 Web GIS 및 전파환경 GIS 데이터 유지관리
1.7 주파수 간섭분석 DB 구성 및 유지관리
1.8 위성망 분석체계 유지관리
2.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3.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4. 장애 관리 방안
5. 타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 방안
6. 인계 및 인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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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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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조직(주파수 간섭분석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포함)
2. 인력투입 방안(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
3. 사업관리 방안
4. 일정계획
5. 산출물 관리 방안
6. 품질보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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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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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2. 비상대책 대응전략
3. 교육 훈련계획
4.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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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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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본사업 수행 관련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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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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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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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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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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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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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개발 및 유지관리 위주) 매출액, 사업수행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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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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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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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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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클라우드 GIS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 레이다 분석분야, 최신 GISDB 수집 및 편집 분야 또는 주파수 간섭분석 시뮬레이션 기능(GIS 기반)이 포함된 유사 분석시스템 분야 관련 전문업체 참여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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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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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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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인력 및 이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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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 4](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 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 자격사항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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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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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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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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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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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통합 주파수 간섭분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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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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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를 파악하여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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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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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이다 분석, 방송지상위성 주파수 혼간섭,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 분야 또는 주파수 간섭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된 유사 시스템 사업 수행경험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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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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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절차, 방법, 체계 등을 제안하고, 사업수행 경험을 통하여 적용한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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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지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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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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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 응용프로그램, 주파수 간섭분석 업무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이해하여 주파수 간섭분석 기능개선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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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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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의 유지관리 및 안정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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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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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료 및 목표수준과 서비스수준 관리체계와 세부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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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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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처리절차와 장애 분류별 대응방안 및 복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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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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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스템 연계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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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계 및 인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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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수 인계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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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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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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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방안(주파수 간섭분석 외부전문 기관 활용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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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투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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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투입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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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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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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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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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을 산정하여 각 단계 일정,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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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출물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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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산출물제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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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보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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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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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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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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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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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대책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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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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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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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유지관리조직 자체의 시스템 교육 및 주파수 간섭분석 이론 교육 방법, 내용, 교육 훈련 조직, 외부 주파수 간섭분석 전문기관 활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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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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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주파수 간섭분석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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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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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본사업 수행 관련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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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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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2)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 조달청 공고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조달청에서 평가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5)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차등점수(3점)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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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성 평가 기준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 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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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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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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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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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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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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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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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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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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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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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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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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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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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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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의 규모[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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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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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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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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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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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와 업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o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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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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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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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의 특장점을 평가하고, 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를 파악하여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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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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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경험
|
o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이다 분석, 방송지상위성 주파수 혼간섭, 주파수 공유조건 및 양립성 분석 분야 또는 주파수 간섭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된 유사 시스템 사업수행 경험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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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30)
|
응용
프로그램 기능개선 방안
|
o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개선 설계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o 기능개선 요구사항과 대상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개선 구현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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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응용 프로그램,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
o G-클라우드 기반 통합 주파수 간섭분석 서버, 전파모델간섭분석모델간섭분석기법, 내부연계 서비스, Web/Was 서버 및 프로그램, GIS 데이터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o 주파수 간섭분석 DB 구성 및 유지관리, 위성망 분석체계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o 시스템에 적용된 상용 SW에 관한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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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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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준, 장애 관리 및
타 시스템 연계유지 방안
|
o 서비스수준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o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방안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o 전파방송통신시스템 등 타 시스템 연계, 데이터 정합성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유지관리 절차, 범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에 대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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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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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ㆍ인계
방안
|
o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수인계 및 인정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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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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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부문
(20)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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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정적인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 조직의 분야별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투입 인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평가합니다. (기능개선, 유지관리 업무)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o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파수 간섭 외부 전문기관 활용에 대한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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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사업관리 방안 및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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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위험, 사업 진도, 보안 관리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관리 방법 등을 평가합니다.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을 산정하여 일정, 지원, 인력, 조직 등이 각 단계 일정에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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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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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산출물 정의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o 산출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보증하고 있으며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o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
5
|
|
사업
지원
부문
(20)
|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o 사업추진 동안 기밀보안,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5
|
|
비상대책 대응전략
|
o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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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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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
o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업무역량 증대에 필요한 유지관리 조직 자체의 시스템 운영 교육 및 주파수 이론 교육, 주파수 간섭분석 외부 기관 활용 교육, 교육 훈련 방법, 교육내용, 기간 등의 구체성과 교육자의 전문성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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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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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
o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주파수 간섭분석 기술 지원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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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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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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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주1] 경영상태 평가 기준(배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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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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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 5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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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평점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출서류
ㅇ 정량·정성적 제안서 각 1식
ㅇ 발표자료 1식
ㅇ 제안요약서 1식
ㅇ 기타자료 1식(해당있을 경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 ☏(061)338-4924
6. 제안요청 설명회(제안서평가) 안내: 별도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개최: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입찰공고문” 참조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9.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반출 절차 등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다만, SW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릅니다.
나. 개발 SW 공동활용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다. 작업장소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제공할 경우, 사무실 업무환경 구성에 필요한 소요품목(책상, PC, OA 칸막이 등) 및 사무실 관리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계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o 공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서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1]
업무별 주요 기능
|
업무
|
세부 업무
|
주 요 기 능
|
|
파일
|
이미지 저장
|
화면 이미지 저장
|
|
분석결과 현황
|
분석결과 내리기 및 지정한 사용자에게 분석결과 공유
|
|
검색
|
무선국 검색
|
허가번호/무선국명/주파수범위(주파수 지정관리지침 선택 포함)/관할기관, 송/수신 주파수 구분, 검색영역을 설정하여 허가, 허가(검사) 방송국, 지상국 검색
|
|
통신상대방 검색
|
점대점 링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무선국의 통신상대방을 검색
|
|
심의 대상 검색
|
업무/기술/통합심의대상 검색 및 허가번호기준 정렬
|
|
주파수 분배도표
|
주파수 분배 차트 표시, 주파수 범위 검색 및 1지역/2지역/3지역/국내 주파수 분배 및 용도 표출 및 관련 주석 검색 및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 검색
|
|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
|
고정, 이동, 무선측위, 비상통신, 우주통신 등의 업무기준에 따라 대상업무, 지정조건, 지정범위 표출 및 무선국 검색기능
|
|
전파법령
|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검색 및 개정/개정이유, 연혁 등의 검색
|
|
기술기준
|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설비, 항공업무용, 해상업무용,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무선설비 등 검색
|
|
RR 검색
|
Radio Regualtion의 Article, Appendix, Resolution, Recommendation 검색
|
|
주파수 현황분석
|
주파수 분배도표(분배정보), 주파수 지정관리지침(채널정보)를 통합하여 분배대역에 용도별 채널 정보가 표출되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전체 주파수의 점유/비점유 현황 및 사용자 설정 영역의 주파수 점유/비점유현황 표출
|
|
통합 검색
|
좌표/도로명/지번/산명 검색
|
|
방송국
허가/
지정
|
좌표/지번 비교
|
방송국 좌표를 기준으로 좌표, 지번 비교
|
|
전계강도 분석
|
FM, DMB, DTV, UHD TV방송국 제원, 2D/3D 패턴, 틸트를 적용하여 방송서비스 전계강도, 방송 커버리지, 방송구역 전계강도 분석(자동분석반경: P.1546, Okumra Hata 포함) 및 방송구역/인구대비 방송면적율 계산, 분석결과 표시
|
|
혼신분석
|
FM, DMB, DTV, UHDTV방송국 제원, 2D/3D 패턴, 틸트를 적용하여 혼신분석(자동분석반경: P.1546, OkumraHata 포함)및방송구역/인구대비혼신율 계산, 분석결과 표시
|
|
지상국
허가/
지정
|
좌표/지번 비교
|
지상국 좌표를 기준으로 좌표, 지번비교
|
|
점대영역 분석
|
지상국 제원과 안테나패턴 검색, 안테나 패턴 생성을 통하여 2D/3D 안테나 패턴, 틸트(전기적, 기계적)를 적용하여 서비스 커버리지 분석, 분석결과 표시
|
|
점대영역 간섭분석
|
지상국 제원과 안테나패턴 검색, 안테나 패턴 생성을 통하여 2D/3D 안테나 패턴, 틸트(전기적, 기계적), 방사마스크, ACLR, ACS, 수신필터를 적용하여 불요방사, MD/NFD, FDR, ACIR에 따라 간섭전력 계산, 업무별 C/I, T/I, I/N 적용하여 점대영역 간섭분석 및 간섭결과 표시
|
|
점대점 분석
|
지상국 제원과 안테나패턴 검색, 안테나 패턴 생성을 통하여 2D/3D 안테나 패턴을 점대점 분석, 분석결과 표시
|
|
점대점 간섭분석
|
지상국 제원과 안테나패턴 검색, 안테나 패턴 생성을 통하여 2D/3D 안테나 패턴, 틸트(전기적, 기계적), 방사마스크, ACLR, ACS, 수신필터를 적용하여 불요방사, MD/NFD, FDR, ACIR에 따라 간섭전력 계산, 업무별 C/I, T/I, I/N 적용하여 점대점 간섭분석 및 간섭결과 표시
|
|
3D안테나 보간 방법
|
-FBR 기준 보간(Micro-Wave제외)
-FBR 기준 보간(Micro-Wave전용)
-BILINEAR 기준 보간(Micro-Wave제외)
-BILINEAR 기준 보간(Micro-Wave전용)
-HCM 기준 보간(Micro-Wave전용)
|
|
방사마스크 종류
|
-해상교통관제(VTS) 및 지상관리 연안항 관리용
-무선표지 및 위치 측정용
-기상원조업무
-통신사업용 및 고정방송중계용
-통신사업용, 자가통신용 및 방송중계용
-국간중계용(M/W)
-항공기용 기상레이다
-관제레이다
-해상교통관제(VTS)레이다
|
|
국내월경분석
|
지상국 제원 잡음지수, 전송속도를 적용하여 수신한계 레벨을 적용하여 국내월경 분석 및 분석결과 표시
|
|
항공주파수 분석 (ICAO)
|
FDR, ITU-R P528기준 항공주파수 간섭분석 기능
|
|
레이다분석
|
고정, 이동, 무선측위 등의 업무간 주파수 간섭분석
|
|
셀플래닝
|
셀을 기반으로 일정 영역내에 기지국 수량 산출
|
|
통합간섭분석(방송, 지상, 위성)
|
방사마스크, ACLR, ACS, 수신필터를 적용하여 불요방사, MD/NFD, FDR, ACIR에 따라 간섭전력 계산, 업무별 C/I, T/I, I/N 적용하여 이기종 업무간 주파수 공유조건 분석 및 분석결과 표시
|
|
주파수
공유조건
|
UHDTV/통합공공망 간섭분석
|
UHD TV 방사마스크, ACS 생성, 통합 공공망 방사마스크, ACS를 적용하여 불요방사, MD/NFD, FDR, ACIR에 따라 간섭전력 계산, 업무별 C/I, T/I, I/N 적용하여 주파수 공유조건 분석 및 분석결과 표시
|
|
MCL 분석
|
주파수 지정/분배/할당을 위한 방사마스크, ACLR, ACS, 수신필터를 적용하여 불요방사, MD/NFD, FDR, ACIR에 따른 간섭전력 계산, 업무별 보호비, 분석파라미터(주파수, 거리, 안테나 높이, 안테나 틸트, 안테나 지향각)에 따른 보호거리 분석, 송신/수신국 관점의 보호영역분석 및 거리계산 모델 기반의 보호거리 분석 및 분석결과 표출
|
|
MC분석
|
GIS, NON GIS기반의 무선국 검색, 확률적 간섭분석 분석결과 표시
※ GIS 탑재 모델(ITU-R P.1812-4, P.2108, P.1546-5, Extended Hata, 등)
|
|
기본분석
|
패스프로파일
|
송신국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지형분석과 방위각 및 거리를 이용한 수신전력 및 전계강도분석
|
|
가시영역(LOS)
|
Radio horizon, Optical 기준의 LOS(Line-Of-Sight) 영역 분석
|
|
도구모음
|
단위변환
|
단위변환 기능(dBm, dBuv/m, W, mW 등)
|
|
평균지형고
|
무선국 높이를 기준으로 평균 지형고 계산 및 거리 기준의 △h계산
|
|
ERP/EIRP
|
주파수, 대역폭, 출력, 안테나이득, 급전선손실, 기타손실을 이용하여 ERP/EIRP 산출
|
|
실측/예측비교
|
실측/예측 비교분석 기능
|
|
서비스 커버리지 계산
|
ERP, EIRP 기준의 출력에 따른 거리 계산
|
|
혼변조 계산
|
사용자 주파수 입력, 무선국 검색을 통하여 송/수신 주파수 구분에 따른 고조파, 저조파, 혼변조 주파수 분석
|
|
위성
분석
|
위성망
|
정지궤도 위성망간 간섭 분석, 정지/비정지/지상망간 간섭 분석, 이의제기 대상 위성망 분석, 조정영역 분석
|
|
국제등록
(Terrestrial)
|
중파(AM)국제등록
|
인접국가간 간섭분석을 통한 중파방송 국제등록
|
|
국제등록 현황관리
|
BR-IFIC 등록현황 및 인접국 등록현황 관리
|
|
국제등록 이력관리
|
사용자 국제등록 업무 이력관리
|
|
주파수 국제등록
|
무선국 리스트 대상 국제등록 전자파일 생성
|
|
주파수 국제등록 이동통신 다량등록(T11, T12)
|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등록 다량 전자파일 생성
|
|
해상등록
|
해상주파수 국제등록 이력 관리
|
|
방송망 국제등록
|
해상주파수 국제등록 이력 관리
|
|
EMF
|
PTA 분석
|
안테나영역, 전계강도, 자계강도, 전력밀도 분석
|
|
계산안전경계분석
|
인체보호기준 만족하는 영역 분석
|
|
인체보호기준 분석
|
노출한계값에 의한 분석
|
|
노출지수 분석
|
전계강도/자계강도/전력밀도 기준값 대비 측정값 분석
|
|
패스프로파일 분석
|
송신국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지형분석을 통한 수신전력 및 전계강도분석
|
[붙임2]
연계시스템 구성현황
|
업무명
|
연계 대상시스템
|
연계 내용
|
운용유형
및 방식
|
운용기술
|
|
데이터
연계
|
전파방송통신
시스템
|
주파수 정보, 무선국 허가
|
CDC
|
연계 솔루션
|
|
TVWS 가용채널
DB시스템
|
가용채널 분석결과, 서비스 테이터
|
eFTP
|
|
|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
|
최신 GIS정보
(공간, 지형정보)
|
EAI
|
연계 솔루션
|
[붙임 3]
상용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
구분
|
제품명
|
제조사
|
세부규격
(core, user수 등)
|
수량
|
설치 위치
|
정기점검주기
|
|
보안
SW
|
SSO
|
㈜한컴시큐어
|
Safeidentity Agent
|
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
월
|
|
DRM
|
㈜파수닷컴
|
FED 5(Client 800 User)
ePrint 2.0(Client 800 User) FSW 3.5
|
1
|
|
기타
SW
|
EDMS
|
㈜사이버다임
|
Destiny ECM:V™(600 User)
|
1
|
|
UI도구
|
투비소프트
|
nexacro platform 14 Desktop(8Core)
nexacro studio : 8 DEV
|
1
|
|
리포팅 툴
|
㈜클립소프트
|
CLIP report v4.0(4Core)
|
1
|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사업명
|
주파수 자원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작성일
|
2025년 9월
|
□ 법률 및 고시
|
구분
|
항목
|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분
|
항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o 모바일 관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UDDI v3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UML 2.0/BPMN 1.0
|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분
|
항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 환경
|
|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
o 동적표현
|
|
- JSP 2.1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XMI 2.0
|
○
|
|
|
|
|
|
- SOAP 1.2
|
|
|
|
○
|
|
|
o 문자셋
|
|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 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PKI제품
|
○
|
|
|
|
|
|
- SSO제품(보안 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 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네트워크) 침입 차단
|
|
|
|
○
|
|
|
- (네트워크) 침입 방지(침입 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 차단
|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식별 및 인증
|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 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보안 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5]
제안서 첨부 양식
|
[양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양식3] 주요사업 실적
[양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양식5]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양식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7] 서약서
[양식8] 보안서약서
[양식9] 보안확약서
|
[양식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표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양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구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
자 본 금
|
|
|
|
|
매출액
|
컨설팅부문
|
BPR/ISP
|
|
|
|
|
전략컨설팅
|
|
|
|
|
보안컨설팅
|
|
|
|
|
감리
|
|
|
|
|
기타
|
|
|
|
|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
|
|
|
|
|
합계
|
|
|
|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양식3]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실적은 동일사업 또는 GIS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된 유사 시스템 구축사업, 유지관리 사업에 한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양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유지관리 업무에 한함)
|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령
|
세
|
|
참여인력 등급
|
|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
년 개월
|
|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
자 격 증
|
|
|
본사업
참여 임무
|
|
|
목표투입공수
|
|
|
|
|
경 력
|
|
사업명
|
참여 기간
(년월 ~ 년월)
|
담당 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양식5]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 제안업체명:
|
제안요청내용
|
수용 여부
|
제안내용
|
제안서쪽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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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양식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양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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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입찰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조달청 평가 및 귀 원의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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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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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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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 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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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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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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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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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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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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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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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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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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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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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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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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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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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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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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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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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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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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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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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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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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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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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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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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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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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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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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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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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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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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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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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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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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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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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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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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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수준은 [붙임8]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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