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5-45호
입 찰 설 명 서
□ 공 고 명 : SW중심대학사업단 AI·SW 교양필수 교과목 강의 동영상 제작
□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12. 18.(목) 10:00 ~ 2025. 12. 22.(월) 17:00 (※주말 접수 불가)
□ 발 주 기 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설명서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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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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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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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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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SW중심대학사업단 AI·SW 교양필수 교과목 강의 동영상 제작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2월 27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41,91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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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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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갈음)
마. 입찰방법 : 총액/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결과 납품일로부터 1년
아.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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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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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월) ~ 2025. 12.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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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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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0:00 ~ 2025. 12.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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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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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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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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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진행관 PC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본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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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입찰금액과 서울시립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 모두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
-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상기 자격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만 입찰참여 가능하며 본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불가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 접수)
가. 일 시 : 2025. 12. 18.(목) 10:00 ~ 2025. 12. 22.(월) 17:00 (※주말 접수 불가)
나. 장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606호(SW중심대학사업단 사무실)
다. 문 의 처 : 윤병준 담당자(☎ 02-6490-6960)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① 입찰서류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 경쟁입찰 참가유의서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안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1부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 평가표
- 서약서 1부
- 제안서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 1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평가본 pdf)를 저장한 USB 1식을 별도로 제출하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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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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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입찰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서류봉투에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넣고,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3-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통보
나. 평기절차 및 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분야(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의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지표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다. 입찰가격평가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으로 평가함
라. 입찰가격평가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2 X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으로 평가함
마.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아.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자.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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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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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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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안사 준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바. 과업참여자의 휴직, 퇴사로 인해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지체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교체하여야 한다. 교체 인력은 교체된 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사업수행사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아.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자.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과업의 추진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책임연구관이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차. 연구진의 구성, 과업공동수행자간의 과업의 배분, 자문위원 위촉을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라.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유사 연구 및 조사 경험이 있는 연구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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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제안관련 문의처 : 서울시립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윤병준 담당자(☎02-6490-6960)
- 행정사항 문의처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황석현 담당(☎02-649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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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