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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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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4573-000 공고일시  2025/12/12 09:08
공고명 2026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수의시담)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엄혜진(☎: 052-229-25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61,554,210 원
   
추정가격
237,776,5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2025. 11. 

 

 

 

 

 

 

 

 

 

 

 

 

 

사  업 

책임자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과 

팀  장 이은주 

TEL : 052-229-6821 

FAX : 052-229-6829 

주무관 김성욱 

TEL : 052-229-6824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2 

  1. 시스템 현황                                                             2 

Ⅲ. 추진목표 및 체계                                                       3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Ⅳ. 제안요청 내용                                                           4 

  1. 제안요청 개요                                                          4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4 

  3. 상세요구사항                                                           7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1. 제안서의 효력                                                        39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9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                                           40 

Ⅵ. 제안 안내사항                                                          42 

  1. 입찰방식                                                               42 

  2. 제안서 평가방법                                                      44 

  3. 제안서 평가기준                                                      46 

  4. 제안서 제출안내                                                      53 

  5. 제안사 유의사항                                                      54 

  6. 제안서 보상                                                           54 

  7. 특수 조건                                                              55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56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57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59 

 

【서식1】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60 

【서식2】제안업체 일반현황                                            61 

【서식3】수행실적 총괄표                                               62 

【서식4】수행실적증명서                                                63 

【서식5】제안업체 인력현황                                            64 

【서식6】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65 

【서식7】참여 및 보유인력 이력사항                                 66 

【서식8】보유인력 총괄명부                                            67 

【서식9】사회적 책임 준수                                             68 

【서식10】정량적 평가지표 자기진단표                               69 

 

 <붙임4> 착수관련 서식                                                70 

 

【서식11】보안서약서(대표자용)                                       71 

【서식12】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72 

【서식13】비밀유지계약서                                               73 

【서식14】보안확약서(대표자용)                                        74 

【서식15】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75 

 

【별첨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78 

【별첨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80 

【별첨3】누출금지 대상정보                                            81 

【별첨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82 

【별첨5】기술적용계획표                                                84 

【별첨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2 

【별첨7】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94 

【별첨8】산출물 제출 목록표                                           95 

  

【별지 서식1~6】유지관리 수행 점검표 6종                         96 

 

* 입찰참가등록서류 서식 : 별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1년) 

    다. 사 업 비 : 261,554,21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범위 : 145식(H/W 67식, S/W 72식, 부대장비 6식)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시스템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진 

 3. 사업범위 

    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주기적인 예방점검 활동 수행 및 보안관리 

    다. 오류·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마련 

    라. 기타 장비 추가설치 지원 및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기대효과 

    가. 시스템 성능, 부하 등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장애 예방과 긴급 복구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나.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구분 

품    명 

수량 

총    계 

145 

 

소  계 

67 

빅보드시스템 

H/W 

IP Wall Controller 통합컨트롤러 PC(MEDiART-MCS) 

 

H/W 

IP Wall Controller(MEDiART-8000 #1) 

1 

네트워크시스템 

H/W 

UTM(안랩_TG1000A 2, TG 100B 6, TG 50B 2) 

10 

H/W 

BACKBONE SWITCH(SG8800) 

 

H/W 

L3 스위치(CNC9300 3, SG2128 1, SG2152 1) 

5 

H/W 

L2 스위치(SG2430 1, SG2128GX 6) 

7 

관제운영인프라 

H/W 

VMS 관리서버(DL360) 

 

통합운영인프라 

H/W 

수배차량 DB 서버(RX2800) 

 

H/W 

수배차량 검색 DB서버(5개구군)(DELL EMC R440) 

5 

H/W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버(5개 구군)(DEL EMC R740) 

5 

H/W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버(R440) 

 

H/W 

스마트도시안전망 DMZ 서버(DL360) 

1 

H/W 

이벤트 수집 서버(DL360) 

 

H/W 

통합DB 서버(RX2800) 

2 

H/W 

통합관제 플랫폼 서버(RX2800) 

 

영상연계인프라 

H/W 

북구청 연계 서버(DL360) 

 

H/W 

미디어 서버(DL360) 

 

H/W 

112(R440) 및 119출동차중계서버(R740) 

2 

H/W 

112 및 119 스트리밍 서버(R440 2) 

2 

정보연계인프라 

H/W 

기상정보, 환경정보(TMS, MS, API) 연계 서버(DL360) 

4 

영상저장인프라 

H/W 

영상분배서버(DL360 8, R750 1, RC2212-P9 1) 

10 

H/W 

SAN 스위치(Brocade 6520 Switch) 

 

H/W 

스토리지(EMC Unity500) 

 

부대장비 

소  계 

6 

부대장비 

항온항습기(PA015-A2HS-U) 

2 

부대장비 

UPS(무정전전원장치)(BANDI AIU 50KVA) 

 

부대장비 

LED 전광판(16*16pixel, 2단 5열)  

1 

 

소  계 

72 

통합 

플랫폼 

S/W 

통합플랫폼(Guardian 통합플랫폼 Srandard) 

2 

S/W 

NG VMS 저장 중계(Guardian Enterprise) 

10  

S/W 

영상분배 및 연계SW(Guardian Enterprise)-소방, 국가산단 

2 

S/W 

NG VMS 연계(Guardian Enterprise) 

 

S/W 

영상통합 표준화 연계 S/W(Guardian Enterprise) 

 

S/W 

제어통합 표준화 연계 S/W(Guardian Enterprise) 

 

S/W 

통합관제(SMS/NMS)(WatchAll 11) 

26 

망연계일체형 

S/W 

재난, 112, 119, 법무부, DMZ 

5 

데이터베이스 

S/W 

DBMS(수배차량 검색지원, 통합DB용)(Tibero Standard 6) 

8 

스마트도시 

안전망 

S/W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SW 

6 

S/W 

수배차량 검색 서비스 연동 

3 

S/W 

119 긴급 출동차량 스트리밍, RTSP, 연계서비스 SW 

3 

S/W 

사회적 약자 서비스 연동 

1 

S/W 

112 경찰청 스트리밍, 영상중계 및 RTSP SW 

2 

 

    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제조사, 제품버전,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나. 유지관리 대상 장비 변동 시(증가, 감소 등) 변경계약 체결 

Ⅲ. 추진목표 및 체계 

 1. 추진목표 

   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무중단 가동 

    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합 사전예방점검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다. 전문인력의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지원체계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마. 정기점검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 

2. 추진전략 

    가. 전문화 및 체계화된 유지관리체계 확보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장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안정적․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다. 예방차원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사전 장애예방 활동으로 정보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3. 추진체계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과 

 

 

사업 총괄 

사업 계획수립, 사업 발주 

사업 수행관리 등 

 

 

 

 

 

연계기관 

 

 

 

시, 구‧군, 유관기관(경찰, 소방, 법무부, 군부대 등) 

사업 수행업체 

 

 

업무분석, 운영지원,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등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부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다.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라.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마.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발주부서와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설         명 

항목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사업수행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인수인계 사항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 

사업수행 관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5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 Data Quality Req.)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보고관련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 

사업수행 중 준수할 규정사항, 과실책임 등 제약요건 

13 

합   계 

52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사업수행 방법론 및 품질보증 

QUR-02 

교육 및 기술지원 

QUR-03 

기술자료집 등 운영자료 제공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시스템 이전 및 추가 기술지원   

PSR-02 

인수 인계 

PSR-03 

유지관리 비용 

PSR-04 

점검 리포트 관리 

PSR-05 

사업보고 및 산출물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사업수행 방안 

MPR-02 

장애관리 수행방안  

MPR-03 

장애관리 일반/상세 

MPR-04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PR-05 

정기점검 수행방안 

MPR-06 

기술지원 방안 

MPR-07 

정보시스템(H/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MPR-08 

상용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MPR-09 

응용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MPR-10 

부대장비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MHR-02 

유지관리 투입인력 운영 

MHR-03 

Help Desk 운영 

MHR-04 

비상연락체계 구성 운영 

MHR-05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보안 취약점 점검 

SER-0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8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9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COR-10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1 

SW 사업정보 제출 

COR-12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3 

안전보건 관리 

 

 

 

 

 

 

3.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발주자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유지관리업체는 예방정비 등 방문점검 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운영자교육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사업 수행 중 발견한 HW 및 SW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집 등 운영자료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운영가이드 제공 등 

세부 

내용 

◦ 기술자료집 내용(안) 

 ­ 기동 절차서 : 서버(장비)별 기동 /종료 절차 순서 및 계정정보, 서버(장비)별 비상 중단 방법,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 장애 대응 가이드 : 장애 시 유형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 위치, 서비스 연계 구성도, 백업 및 복구 방안 등을 포함  

  ※ 기술자료집 내용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완료 시 제출 

산출정보 

 기동절차서, 장애 대응 가이드, 상세 운영자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추가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신의 정보기술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정보 제공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술 지원 

사용자 교육 요청 시, 정비보수 및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뉴얼 및 비상조치요령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먼지, 세균 등으로 인한 장비 오작동 방지 및 장비수명 연장과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신규 정보자원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자원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자원세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보자원 도입을 위해 기존 자원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 

운영 대상 시스템 구성변경 및 신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임 

업체는 익월 10일까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가는 매월 정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 대가는 일할 계산함.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점검 리포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리포트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정기점검은 매월 1~2회 수행하며, 점검리포트는 보안상 반출이 불가하므로 외부로 반출 없이 내부시스템에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거 정기점검 내역 및 장애처리 내역을 기관내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검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담당자별로 기관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품목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발주자가 필요 시 언제든지 정기점검 리포트 및 장애처리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착수, 수행, 완료) 보고서류 및 산출물 

세부내용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 울산광역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착수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수행계획서 

 - 보안계획 및 보안서약서, 참여인원 관련서류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 관련 자료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등 

◦ 업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보수사항 등 점검실적을 기재한 월간보고서 제출 및 확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일간보고 및 주간보고를 요구 받을 수 있음 

- 정기점검 보고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수시점검 보고 : 장애조치 시 약식 보고 

◦ 유지관리업체는 산출물 제출계획(별첨8 참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작성은 Tool활용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은 업체가 부담 

제시한 산출물 외에 업체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울산광역시와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계획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필요한 전산장비, SW 등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함. 

◦ 계약기간 중 우리 시에 의하여 서버, DBMS 등을 이전설치 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이전설치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추가 및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연계․연동시 추가비용 없이 기술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소규모 전기배선작업 및 네트워크 작업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단, 재료비 제외)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시의 업그레이드 요청시 신속히 조치하고 정상기능을 유지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지정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과업이행을 요구시에 유지관리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유지관리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수행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 상태를 상시 감시하며 장애분석을 통해 장애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제거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 운영상 결함이나 고장 발생 시 우리 시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함. 

유지관리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부품 및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함. 

  - 주요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실시 

◦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사용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이 동급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추가 비용 없이 계약자가 제공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상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상세 제시 요건 

세부 

내용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재난발생 시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HW, 상용SW, 응용SW, 부대장비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장애발생시 고장접수 후 1시간 이내 현장도착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복구시간(4시간 이내) 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지해야 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애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 분리 및 저장자료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할 것 

유지관리업체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신규제품으로 교체 시 기존 하드디스크의 자료는 우리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삭제하여 개인정보유출에 유의하여 실시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자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장애발생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제반장비의 현품을 현행으로 파악 및 관리 

법, 조례,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수정 및 개선 

◦ 취약점 점검  

  - 모든 정보시스템(서버,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유지관리대상(전체)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실시 

  -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점검 실시 

◦ 사이버 위기 대응 및 재난 대응 모의훈련(필요시) 

  - 사이버 침해 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 조치 시 협조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오프라인 훈련, 데이터 복구 훈련 등 재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각종 대내외 대응훈련(장애대비 등)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 

  - 발견된 취약점 및 모의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토록 지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점검대상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방법 : 방문 점검 

   - 정기점검은 발주자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완료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 

정기점검 주기 : HW 월2회, SW 월1회, 부대장비 월1회 이상 정기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가능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당월 유지관리 점검결과는 익월 10일 이내 까지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 보수사항 등 점검실적을 기재한 월간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고 유지관리비 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일간보고 및 주간보고를 요구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점검을 지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시스템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 

내용 

HW 및 시스템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이설 등 시스템 이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 기술지원 

   - 스마트도시 고도화 사업 추진시 연계, 증설 등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DBMS 

 - 패키지 SW의 기능 및 설정상태 등 점검 

 -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관리 점검  

 - DBMS 최적화 지원 

 - 재설치, 이전설치,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 

 

서버 등 

HW 

 - 장비의 정상가동상태 확인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   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장비 

 - 장비의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H/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H/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세부 

내용 

구 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 장애 장비 또는 부품 교체 

HW에 종속된 SW 

 -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 SW 업그레이드, 패치 등 

기술 

지원 

정기점검/성능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 장애 및 이상상황 발생시 문제해결 서비스 

 - 긴급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통합자원 할당/회수 

 - 대기 자원의 할당․회수시 OS 설치․삭제 등 기술지원 물리적‧논리적 자원할당 및 회수 기술지 

보안성 준수 

 -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상급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일상운영 

 - 정보시스템의 일상운영 및 통합관제 모니터링 

 - 전화, 메신저,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등  사용자 요구사항(CRS) 처리 

교육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관리 

 

설치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 시스템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시 지원 

 - 대기자원 활용시 OS설치 등 기술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정기(월 2회 이상) 및 수시점검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의 이력 현황관리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정상 가동 상태 확인 및 손상유무 파악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부품교체, 이전․설치․변경․제거 작업 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주기적 백업관리 및 복구 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 전산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제거 

◦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 보안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S/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SW 

수정 및 

보완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 기존 SW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비스 

 - 기존 SW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 전화, 메신저,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장애처리 

 -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지원  

대기자원 활용 

 -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개발 

지원 

기능개선 

 - 응용SW 신규기능추가, 기능변경, 기능삭제 등 

  

 

◦ 개별시스템에 대한 상용프로그램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 개별시스템에 대한 상용프로그램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 개별시스템에 대한 상용프로그램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개별시스템에 대한 상용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개별시스템에 대한 상용프로그램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 개선  

◦ 개별시스템에 대한 상용프로그램 최신 운영정보 및 보안정책 반영 

◦ 서버 변경 시 프로그램 이전․ 재설치 지원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점검, 최적화 지원 

◦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 및 복구 

◦ 기술자문 등 지원 

기타 유지관리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완전유지관리 

·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추가, 기능수정, 삭제 등의 활동 

적응유지관리 

· 데이터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트마이징 등 

수리유지관리 

(하자보수) 

·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기술 

지원  

일상지원 

· 전화, 메신저,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장애처리 

·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지원  

대기자원 활용 

·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개별시스템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메뉴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웹 페이지 생성, 프로그램 개발, DB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수정 및 콘텐츠 변경 

◦ 웹 취약점 및 SW 개발보안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타 시스템 연계 지원 및 연계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복구처리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제출 

◦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기술자, 상용SW 기술자, 연계시스템 관련 기술자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부대장비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대장비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월 1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 

◦ 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장애발생시 기술지원 

◦ 장비의 소모성 부품 교체 등 무상 지원(축전지 제외) 

산출정보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자격요건 

세부내용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 조직도, 역할분담, 및 상세내용, 근무방법 등 유지관리 수행 조직체계 제시 

 - 사업관리책임자, 장비, S/W별 유지관리 요원별 제시 

 - 사업관리 책임자(PM)은 주사업자 소속, 각 사업자별 업무군/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서 권한과 책임 가진 자 선정 

공동도급 제안의 경우, 주사업 인력은 PM을 포함 최소 30%이상 투입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 운영 상세내용 

세부내용 

울산광역시 승인 없이 사업관리책임자(PM),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14일 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총괄책임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부사업자,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관련업무 총괄관리 

◦ 부문별 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의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준하며, 긴급사항(장애, 재난, 재해 등) 발생 시 시간외(법정휴일)에도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elp Desk 운영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수정 보완(안정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활용지원 및 장애처리 

장애처리 보고 및 내용정리 

수시 모니터링하여 튜닝이 필요한 경우 보고 후 실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발생 사전예방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시점검 및 담당자에게 보고 

  - CCTV 운영의 경우 신속한 장애복구 및 무중단 운영을 위한 수시점검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 

추가업무, 서버 연계(이전) 발생 시 정상 서비스되도록 업무지원 

기타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장애처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구성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방안 제시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등 방안 제시 

   - 야간, 취약시간대 장애처리를 위해 기술인력 배치하는 장애대응방안 수립 제시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 및 비상체계 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울산광역시게 통보하고 서류 제출 

◦ 비상연락망 체계는 수시로 점검하고 현황판 등 수정 관리 

 - 현황판은 비상연락체계를 포함 랙배치, 장비현황 등 일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5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사항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세부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 제안사는 필요시에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 산출물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제안사는 필요시에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 산출물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제안사는 필요시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하도록 지원해야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제안사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1]보안특약 조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울산광역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울산광역시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등을 제출해야 함 

  - [서식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12]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서식13] 비밀유지계약서 참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에 제출해야 함 

  - [서식1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소프트웨어가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울산광역시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방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립전파연구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된 법령(지침)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웹사이트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산출 정보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웹사이트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등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첨5]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제안사는 울산광역시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 및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는 접수 안할 수 있음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아래사항 준수  

     1) 매수 : 100페이지 내외 

     2) 부수 : 정량적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정성적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3) 규격 : A4, 종방향, 양면인쇄(부분적 기타 용지, 횡방향, 단면인쇄 등 가능) 

             컬러출력 제출 불가 

     4) 표지 : [서식1]평가용 제안서 표지 양식 

     5) 본문 :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인다.(예: - 1 - ) 

      제안요약서는 핵심 내용만 기술 30페이지 내외 작성하며, 제안서 작성 양식을 준용하되 필요시 종·횡방향 및 컬러출력 제출 가능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 제출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하지 말아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 명시 

   ○ 용 기술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표자, 참여기술자명 등을 기재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 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항 중에 사용되어야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세부명세서, 무상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기술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2】 

2. 경영상태 

 - 경영상태 관련 자료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 【서식 3, 4】 

4. 보유인력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분야별 보유인력, 업무 명확히 제시(PM, HW, 상용SW, 응용SW 등)  

   【서식 5, 6 ,7, 8】 

5.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에 관한 사항 【서식 9】 

6. 자기진단 

 -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진단표 【서식 10】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Ⅰ. 제안일반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울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추진전략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4. 사업전략 및 목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전략 및 목표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Ⅱ. 조직부문  

 1. 참여인력 기술지원 

    조직 구성도 

유지관리 업무 조직체계 및 구성 

※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포함(해당 시)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사항, 기술이력사항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유형(밴더)별로 협력업체 현황 

※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포함(해당 시) 

Ⅲ.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방안 

장애 예방방안․처리방안․튜닝방안 등 구체적 수행방안 

  2.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장애발생시 수행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예비부품 확보계획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부품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 

  4. 운영인력 

분야별 인력 현황, 보유인력 이력사항, 업무내역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 참여인력에 대한(기술수준) 및 참여인력 변동 시 대처방안 제시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유형(밴더)별로 협력업체 현황 

※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포함(해당 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교육 및 기술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2. 배상 및 보안대책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3. 백업․복구 대책 

백업․복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4.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5.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 

  6. 산출물 보고계획 

각종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회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인수방안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인수하여 유지관리 연속성 방안 제시 

  2.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시스템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가능한 사항 구체적 제시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5%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참조 

    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2)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 발표 생략 

     3)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 가격평가 10% 

     4)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5)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6)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8) 평가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 선정 

     1)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경영상태  

5 

20 

사업부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5 

보유인력 기술상태 

5 

사회적 책임 

5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 

일반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70 

평가위원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조직 

부문 

수행 

조직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적정성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0 

기술 

부문 

사업 

수행 

방안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 

관리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교육 훈련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비상 

대응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10 

프로젝트  

지원부문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10 

가격평가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계약부서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1)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구분 

평가등급 

평점(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유사용역의 범위 :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3】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4】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보유인력 기술상태(5점) 

    ○ 평가대상 : 사업총괄책임자 및 제안사 기술 보유인력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해당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수) 누계로 계산 

구 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보유인력 

기술상태 평가점수 

5 

4 

3 

2 

1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현협회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준용(표1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증빙서류(기술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보유 평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프리랜서 경력은 미인정,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 

25점이상 

25점미만~20점이상 

20점미만~15점이상 

15점미만~10점이상 

10점미만 

평점(점) 

5 

4.6 

4.2 

3.8 

3.5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하여 최종 평가 

         [평가방법]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5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5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 

일반 

(10)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평가위원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조직 

부문 

(10) 

수행 조직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적정성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0 

기술 

부문 

(20) 

사업 수행 방안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 관리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20) 

교육 훈련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비상 대응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10 

프로젝트  

지원부문 

(10) 

역량 강화 

신기술 습득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10 

합   계 

 

70 

 

    다.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함(계약부서 평가) 

【표1】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2018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참고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격입찰 : 전자입찰 

     -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1) 제 출 일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회계과에서 입찰참가신청 확인 후 스마트도시과서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2) 접수처 및 구비서류 

     [입찰참가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① 정량적(객관적) 평가 제안서(정성적 제안서와 분리 제출) 

       ○ 제안서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증빙서류 별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신용평가확인서) 

3.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이행 완료된 실적증명서) 

4. 보유인력 및 업무분장(4대보험 확인증 등 관련사항 증빙서류) 

5. 사회적책임(증빙서류) 

6. 자기진단표 

 

     ② 정성적(주관적) 평가 제안서(정량적 제안서와 분리 제출) 

       ○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1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③ USB 1매(정성적․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 업체명 표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사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상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울산광역시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특수 조건 

  가. 일반 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2)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 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나. 책임 및 보안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본 특약은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울산광역시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에 있어 울산광역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발주기관'이 '사업자'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1]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2.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서식3] 수행실적 총괄표 

          4. [서식4] 수행실적증명서 

            5. [서식5] 제안업체 인력현황 

          6. [서식6]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7. [서식7] 참여 및 보유인력 이력사항 

          8. [서식8] 보유인력 총괄명부 

          9. [서식9] 사회적 책임 준수 

        10. [서식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진단표 

【서식1】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2 

 

 

 

 

 

 

←3㎝→ 

 

 

 

 

3 

 

 

 

 

 

  

 

 

← 3㎝ → 

← 3㎝ → 

 

 

 

 

 

 

 

 

 

 

 

2㎝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글자체(신명조), 크기(25포인터), 정렬(중앙) 

- 기 술 제 안 서 - 

 ※ 글자체(신명조), 크기(22포인터), 정렬(가운데) 

(정성적, 정량적) 

 ※ 글자체(신명조), 크기(20포인터), 정렬(가운데) 

   - “정성적”, “정량적” 중에서 선택 작성 

 

 

 

 

 

 

 

 

 

  ※ 옆면 표지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만을 세로로 인쇄(신명조,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및 제안사의 로고, 제안사 등은 삽입 금지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원본에만 기재 

2. 대  표  자 

원본에만 기재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요약) 

 

 

 

 

 

 

 

 

    ※ 회사명과 대표자명은 원본에만 기재함. 

 

【서식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5】 

제안업체 인력현황 

□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기술자 보유현황(등급 및 직무별)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S/W 분야 

H/W 분야 

DB 분야 

N/W 분야 

기타 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분야 : 소프트웨어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임(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_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안요청서 내 [표1] 참조)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합니다. 

【서식6】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사업 수행 조직 

 

 

 

 

사업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② 사업 수행조직은 본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협력사 포함) 

    ③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술등급(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순으로 기재.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 

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분야 

책임자 

 

 

 

 

 

 

핵심인력 

 

 

 

 

 

 

○○분야 

책임자 

 

 

 

 

 

 

핵심인력 

 

 

 

 

 

 

 

주) 

    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②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 

    ②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③ 원본을 제외한 평가본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서식7】 

 

참여 및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취득년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① 본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만 기재(3년이내) 

   ② 술자의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반드시 제출 

   ③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 또는 기타 경력 증빙서류 제출 

   ④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서식8】 

 

보유인력 총괄명부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기술자 

등급 

자격사항 

총근무경력 

( 년 월) 

최종 

학력 

종  류 

취 득 일 

사업관리자 

(PM) 

 

 

 

 

 

 

 

 

 

 

 

 

 

 

 

 

 

 

 

 

 

 

 

 

 

 

 

 

 

 

 

 

 

 

 

 

 

 

 

 

 

 

 

 

 

 

 

 

 

 

 

 

 

 

 

 

 

 

 

 

 

 

 

 

 

 

 

 

 

 

 

 

 

 

 

 

 

 

 

 

※ 기술등급은 회사 보유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에 의한 등급 기재 

최종학력, 자격증,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 기재 

【서식9】 

사회적 책임 준수 

 

□ 사회적 책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명단공표 

(공개) 여부 

공표일자(기간) 

비 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O, X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O, X 

 

 

 

【서식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 

(년) 

SW기술자 

등급 

보유인력 

기술상태 

(   점) 

SW기술자 

보유현황 

 

 

 

 

 

 

 

 

 

 

 

 

 

 

 

 

 

 

 

 

 

 

 

 

 

 

 

 

 

 

 

 

 

 

 

 

 

 

 

 

 

 

 

 

 

 

 

 

 

 

 

 

 

 

 

수행실적 

(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기간 

금액 

(천원) 

발주처 

 

 

 

 

 

 

 

 

 

 

 경영상태 

(   점) 

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사회적 책임 

(   점)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여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붙임4> 착수 관련 서식 

 

 

 

            11. [서식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2. [서식12]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13. [서식13] 비밀유지계약서 

            14. [서식1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5. [서식15]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서식1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식12】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식13】 

 

비밀유지계약서 

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산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1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15】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안) 

 

  울산광역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유지보수 용역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에 인가된 접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위탁기관명 : 울산광역시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자료 및 정보 

⑪ 그 밖에 울산광역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울산광역시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울산광역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5 

 

 기술적용계획표(안)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서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1] 참조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별첨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8 

 

 산출물 제출 목록표 

 

산출물 제출 목록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시행주기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 유지관리지원 체계 및 조직도(참여조직 및 인력, 기술지원협력업체 등) 

  - 사업총괄책임자 인적사항 

  - 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담당업무,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 보안책임자 선정계 

  - H/W 및 S/W 유지관리 관련 임무 등 

  - 비상시 유지보수대책 방안 

계약 후 

 20일 이내 

연 1회 

 ○ 보안계획 및 보안 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자료 관리대장 

 ○ 기술적용계획표 

유지 

관리 

수행 

 ○ 시스템(H/W)별 정기점검 보고서 

 ○ 주전산기 자원 활용현황 

 ○ DBMS 자원현황 및 활용현황 

매월 

(익월 10일까지) 

월 2회 

 ○ 시스템(S/W, 부대장비)별 정기점검 보고서 

월 1회 

 ○ 자체 보안점검 실시 및 결과 

매월 

월 1회 

 ○ 시스템별 장애처리 보고서 

수시 

- 

 ○ 취약점 점검 보고서 

요구시 

연 1회 

사업 

완료 

 ○ 완료보고서 

  - 기술적용결과표 

  - 기술자료집(기동절차서, 장애 대응가이드 등) 

 ○ 보안 확약서(대표 명의) 

 ○ 자료 관리대장 

사업완료일 

 10일 이내 

 

 

 

【별지 서식1】 

 

시스템(H/W) 정기점검 보고서 

서 버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운영업무 

 

점검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S/N 

 

제조사 

 

HW 

SW 

C P U 

 

OS 

 

MEMORY 

 

DBMS 

 

내장 DISK 

 

Package 

 

외장 DISK 

 

응용SW 

 

Storage 

 

 

 

보호등급 

㈎     ㈏     ㈐ 

Network 

 

 

IP 

 

1. 전원부 

4. 세부점검 

입력전원 

H-N 

 (V) 

File System 

양 / 불 

( AC ) 

H-G 

 (V) 

Disk Free Space 

양 / 불 

2. 외관점검 

System Process 

양 / 불 

청  결  상  태 

양 / 불 

System Performance 

양 / 불 

LED Signal상태 

양 / 불 

System Log 

양 / 불 

FAN   가동상태 

양 / 불 

LED signal 

양 / 불 

Power 가동상태 

양 / 불 

Backup Log 

양 / 불 

주  변  기  기 

양 / 불 

I/O Interface 

양 / 불 

3. O/S 및 가용상태 점검 

Data Backup 

양 / 불 

O/S     상  태 

양 / 불 

Application  

양 / 불 

CPU   가용상태 

idle            % 

5. 특기사항 

MEM   가용상태 

free            % 

 

DISK  가용상태 

free            % 

 

free            % 

 

free            %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주) 1. 정기점검 총괄현황 및 분야별 상세 내역서 별도로 작성 제출 

 

【별지 서식2】 

서버 활용통계표 

 

 

NETWORK 

Host name 

 

Domain name 

 

Ip address 

 

Subnet mask 

 

Gateway 

 

DNS 

 

CPU/MEMORY 

CPU 

Memory 

평균 

사용율 

% 

평균 

사용율 

% 

최대 

사용율 

% 

최대 

사용율 

% 

DISK 

파일시스템 

할당량 

여유량 

사용률 

MOUNT 

비고 

 

 

 

   

 

 

 

 

 

 

 

 

 

 

 

 

 

 

 

 

 

 

 

 

 

 

 

 

 

 

 

 

 

 

 

 

 

 

 

 

 

 

 

 

 

 

 

 

 

 

 

 

 

 

 

 

 

 

 

 

 

【별지 서식3】 

 

시스템(상용S/W) 정기점검 보고서 

 

S/W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용도 

 

점검시간 

 

적용 

응용S/W명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점검 현황 

 

항 목 

결과 

내  용 

점검사항 

 

 

조치사항 

▣정상 

□조치 

 

 

특기사항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서식4】  

 

DBMS 자원현황 

서 버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운영업무 

 

점검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DBMS명, 버젼 

 

 

 

 

설치일자 

 

 

 

 

구    분 

Database 명 

Database 명 

S I D 

 

 

 

 

관리자 ID 

OS 

DBMS 

OS 

DBMS 

 

 

 

 

Home Directory 

 

 

주요환경변수 위치 

 

 

SGA 현황 

 

 

Redo Log 현황 

 

 

RBS 현황 

 

 

User 수 

 

 

Tablespace 수 

 

 

Datafile 수 

설 정 치 

사용현황 

설 정 치 

사용현황 

 

 

 

 

MTS 설정 

dispatcher 

server 

dispatcher 

server 

 

 

 

 

기   타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서식5】  

DBMS 활용현황 

 

서 버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운영업무 

 

점검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Database명 

 

Process 

 

Zombie Process 

 

Tablespace Usage 

 

Archive Log 위치 

 

Dump Space 

 

Fragmentation 

 

User명 

 

운영업무 

 

테이블 

페이스 

Table 

space명 

datafile 

설정 

용량 

사용 

용량 

증가량 

FULL 

예정일 

MAX 

extents 

도달 

extents 

증가량 

FULL 

예정일 

 

 

 

 

 

 

 

 

 

 

 

 

 

 

 

 

 

 

 

 

 

 

 

 

 

 

 

 

 

 

 

 

 

 

 

 

 

 

 

 

 

 

 

 

 

 

 

 

 

 

User명 

 

운영업무 

 

테이블 

페이스 

Table 

space명 

datafile 

설정 

용량 

사용 

용량 

증가량 

FULL 

예정일 

MAX 

extents 

도달 

extents 

증가량 

FULL 

예정일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서식6】  

 

시스템(HW, SW) 장애처리 보고서 

 

부 서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서 버 명 

 

도착시간 

:       ~       : 

운영업무 

 

완료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S/N 

 

제조사 

 

  

 장애내역 

 

 조치사항 

 

 요구사항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인) 

 

 

  주) 장애처리 총괄현황 및 분야별 상세 내역서 별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