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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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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입찰 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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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5년도에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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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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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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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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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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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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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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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1종 가입 및 보장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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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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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00:00 ~ 2026. 12. 31.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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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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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3,000,000원(금일억삼천삼백만원) ※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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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따른 면세 대상사업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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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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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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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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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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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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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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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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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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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 계약 체결 시 보험 지급여력 비율(100%이상)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충족 시 낙찰 무효처리함
라. 우리군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참가마감일 전일(2024.12.20.(금) 18:00)까지 e-메일(a638148@korea.kr)로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055-960-4323) 바랍니다.
바. 보험회사별 1개 조직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위임받은 조직일 경우 계약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무효처리함
사.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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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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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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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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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055-960-6212)
다.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2. 12.
함 양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