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5-155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안내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시행기관 : 수원도시공사
다. 용역개요
1)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267,861.1㎡ (약8만평)
3)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7개월(공사시 41개월 + 운영시 36개월)
마. 추정금액 : 금1,350,000,000원(금일십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350,000,000원(금일십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PQ 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에 따라 수립된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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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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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사업수행능력(PQ) 서류 제출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다. 대표사 : 상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라.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12.19.(금) 18:00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5.12.22.(월) 09:00 ~ 17:00
- 제출장소 : 수원도시공사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 해당 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2층(서둔동, 더함파크)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
3) 평가방법 및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 이상인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4)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관련 문의 :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 박지호 ☎ 031-369-2934
6.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일(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불가)까지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2층(서둔동, 더함파크)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 ☎ 031-369-2934
7. 입찰서 제출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자 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01.06.(화) 10:00 ~ 2026.01.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1.13.(화) 11:00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PQ 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규정에 따라 수립된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9.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의 투찰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도시공사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규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실 회계팀(☎031-240-2823)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처 개발사업부 (☎031-369-293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수원도시공사 재 무 관
< 붙임1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