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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4452-000 공고일시  2025/12/11 22:35
공고명 (긴급) 2026년 공공보건의료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위탁용역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담당자 조창준(☎: 02-2262-4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2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70,000,000 원
   
추정가격
4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5-209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1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 2026년 공공보건의료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위탁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긴급) 2026년 공공보건의료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사업예산 : 금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정, VAT포함) 

     *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및 제안서)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한 부정당업체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 

       -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또는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 8. 14.)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사이버연수원 시스템(플랫폼) 개발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인력 투입이 핵심사항이므로,‘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함 

<하도급 허용 사업>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계약 참여 지분율은 각각 10% 이상) 

   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마.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 업체에서 제외 

   바. 공동수급협정서(서식 제1호 또는 서식 제2호) 제출해야 함 

   사. 하도급의 경우, 발주기관의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전 승인 및 허가가 이루어져야 함 

 

4.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5호, 인감날인 必)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1호: 공동이행 or 서식 2호: 분담이행) 

    -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부(서식 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부(서식 4호) 

    - 제안사 일반현황 1부(서식 6호) 

    -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 1부(서식 7호) 

    -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서식 8호) 

    - 실적증명서 1부(서식 9호) 

    - 사업수행 인력 현황 1부(서식 10호)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각 1부(서식 11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12호) 

    -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 1부(서식 13호) 

    - 확약서 1부(서식 15호) 

    - 제안강좌 목록 1부(서식 16호) * 엑셀파일로 작성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별도 첨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 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대표자 등본) 

    - 제안서 1부 

      * 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정량평가 시 사용, 미제출시 최저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제출방식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 입찰 제안서를 전자 접수받고자 하오니, 나라장터로 전자파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이서류 직접제출 받지 않음.)   

사각형입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 전자제출시,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파일첨부용량 한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접수마감일 : 2025. 12. 22.(월), AM 11:00 까지 

    - 위 마감시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서류 전자제출가격투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부이행 각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기술강조형)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90점 기준 85%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09. 13.)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7.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료)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1.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전략기획팀 조수영 (☎02-6362-3759)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조창준 (☎02-2262-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