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서부도로)
2. 목 적
본 공사는 서부도로사업소 관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경정비 민원처리 및 상시점검 등 정비용역[용역명: 2026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서부도로)]을 수행하여, 시민생활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용역이며,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용역위치 : 서북, 서남권역(서부,강서 도로사업소 관내)
4. 용역개요 : 2026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서부도로)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시행청의 지시 또는 타공정(신호등, 노면 등)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6.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건으로 ‘교통신호시설물(제어장치, 부가장치, 보조장치 포함) 유지관리 또는 정비용역’ 1억원 이상의 용역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증명서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교통신호시설물 용역(정비, 시설관리, 유지관리 등)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수행실적금액 확인이 가능하여야 인정되며, 공사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실적은 발주부서인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에서 승인한 실적만 인정되며,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대상자에 한해 적격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8.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용역준공시 정산한다.
9. 신기술 및 특허 관련 : 신기술 및 특허 관련 공정은 기술개발자 또는 기술협력업체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10. 용역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야 한다.
11. 계약방법 : 제한경쟁
12. 발주금액 : 667,138,000원
13. 담 당 자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박진이 주무관(☎02-300-8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