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5-1734호
『2026년 투명페트병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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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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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투명페트병 수집·운반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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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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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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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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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명 수집·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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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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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6,5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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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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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6,536,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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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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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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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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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 10:00 ~
2025.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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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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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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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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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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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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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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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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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2-45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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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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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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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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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 일반(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_업종코드:1224] 허가를 받은 업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사업장 부지를 500㎡ 이상을 임대 또는 자가 보유한 업체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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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5. 12. 15.(월) 10:00 ~ 2025. 12. 18.(목) 18:00
○ 제출장소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김미화주무관(☎ 032-450-5456)
○ 제출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영업구역으로 포함)
- 사업장 부지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하오니, 서류제출마감일
까지 반드시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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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긴급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만 참가 가능합니다. (단독수급 불가)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2개 이상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5. 12. 18.(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9.96%) 및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완성)된 동종 용역 이행실적(평가 기준: 투명페트병 수집·운반량 130톤)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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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용역 인정 기준
◦ 당해 용역 평가 기준: 투명페트병 수집·운반량 (기준량 : 130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 구(사업부서) 판단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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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르며, 신인도는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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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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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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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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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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