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16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지명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은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PQ 후 가격입찰)
나. 기초금액: 금1,903,605,000원(금일십구억삼백육십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7개월
2.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대상
3. 전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12. 11.(목) 2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12. 17.(수)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7.(수)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043-540-328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보은군 공고 제2025-1476호(2025.11.19)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대상 업체 현황 (*연번은 접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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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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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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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영이앤씨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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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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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5. 12. 1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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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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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 추첨 결과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32호(2022. 12. 23.)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 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3점, 30%미만 20%이상:1점
마. 경영상태평가: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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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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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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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공고,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 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7)
- 용역 및 설계내용: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산단관리팀(☎ 043-540-328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1.
보은군 재무관 |